구조조정고용·노동
상냥한참매162
회사에서 사업을 철수하였을 경우 관련없는 부서에 이동하라고 하는게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회사에서 기존에 잘하고 있던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수익이 나지 않는 다는 것이지만 직원들이 볼 때는 별 문제없던 사업인데요.... 그래서 결국 팀원들을 다른 부서로 발령낸다는데 아예 그 다른 부서가 너무 전공과는 다른 부서일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it개발자인데 관련to가 없다는 사유로 물류직으로 발령을 낸다던지, 영업직으로 발령을 낸다던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