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아리따운솔개286권고사직인데 회사사정으로 자발퇴사하라고 합니다회사측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주고 지속적으로 권고사직하여 저도 더이상 참을수 없어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8월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발퇴사고 그래서 실업 수당 신청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위법아닌가요? 만약 이렇게 해야한다면 제가 사측에 실업수당대신 위로금을 청구할수도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미래는나의것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문제로 퇴사권유를 하는데요.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부당해고 아니냐며 따져서 일단락 되긴 했는데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숙소 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곳이 이번 달이 재계약 하는 달이에요. 원래 4명이 거주 가능한곳 인데 현재는 저 혼자 지내는 상태라 회사에서 이걸 핑계로 저를 보내려고 있어요. 기숙사 제공을 더이상 안할거라고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숙소에서 지내는걸 알고 있거든요.숙소 보증금을 저에게 빌려달라 해도 안된다고 하고... 실업급여 협의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근로계약서에는 기숙사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협력하는농어해고의 5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할때 어떤 내용을 협의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해고를 진행해야할 수도 있는데, 근로기준법제24조3항에 따르면 해고를 피하기위해 노력하여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업부서의 폐지 및 경영악화로 퇴직을 권고드립니다.'는 내용으로 근로자 대표에게 말하고, 협의를 이어가면 되나요? 직접적으로 '해고'에 대해 언급을 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아래와 같이 안내하는것이 더 적합할까요?'OO부서의 폐지를 포함한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일부인력 정리해고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피노력(권고사직)등 을 진행중입니다.'권고사직으로 유도하고 싶은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과정에서 해고 통보처럼 대화가 진행되면 추후 문제가 발생될까봐 최대한 적합한 내용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순한사슴벌레72회사대출 권고사직할때 질문드려요.회사에 대출을 3천만원 받았습니다퇴사시 일시불이라는 조항이있었고매달 100만원씩 변제 하였습니다무이자였고요그런데 어제 회사가 어렵다며 권고사직 말씀을 하셨고해고예고 수당 과 퇴직금 연차수당을 모두 변제금에 주고 퇴사하라하며3개월이후 연3.4프로 이자를 물겠다고 합니다제가 권고사직을 하는데 저한테 안맞는조건인데 거부하게 되면퇴사시 일시불 약속을 지켜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캠퍼차차실업 급여 관련 직장인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한 회사를 15년 정도 다녔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회사 대표님은 회사를 다른 명의로 넘겼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오늘 날짜 기준 (2025년 04월 09일) 어제 전화를 받았고,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밤에 대리운전도 간간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사장님 " 내가 2025년 2월 말일 자로 퇴사처리해줄테니, 실업급여 신청해라 " 라고 했습니다.질문 드립니다.1) 퇴사 날짜가 2월 말자로 해준다고 하면, 벌써 2달 정도가 지난 이후고, 저는 지금까지 계속 "대리운전" 알바도했습니다. 근데 실업 급여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아무 문제없나요?2)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3) 실업급여 신청 후, 대리운전 알바하는것도 불법인거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멋진매사촌237임시대표가 인사권을 행사할수 있나요?회사의 회장대신 법원에서 임시회장권한대행을. 임명하였는데 임시회장에게 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할수있는지. 아니면 일부만. 행사가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넉넉한카구201회사등제 사업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개인사업자 이지만 원청에 직원등제하여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개인사업도 상황이 좋지않고,등제된 회사상황도 좋지않은 상황인데,회사에서 사직얘기가 나옵니다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때론익살스러운고기만두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바로 이직 후 7개월뒤 실직우선 저는 2024.08.19~2025.03.31까지 직전 직장에서 약7개월을 근무한 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인원감축을 위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약 7개월을 근무했고 실업급여 인정기간이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 전 직장에서 약1년반정도를 근무하였고 24.08.17일로 퇴사한 뒤 주말을 지나 바로 이직을 하였는데,이 기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상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는건가요?그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어차피 재취업은 아무리 늦어도 3개월 정도면 가능할것 같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미래도유머러스한땅강아지퇴직금받을수 있는방법이있나요??6월11이면 1년이 되는날입니다 그런데 3월부터 구조조정을하더니6월말까지 6명 더 인원감축한다고해놓고 갑자기 5월말로 변경되었는데요퇴지금 받을방법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우리 모두 함께제조업 현장에서 핸드폰 사용 금지 명령몇년간 현장에서 핸드폰 사용금지를 하다가 다시 본부장이 바뀌면서 다시 자연스럽게 가지고 다니는 현황입니다 다시 다른 본부장으로 바뀌면서 핸드폰 사용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함도 안만드는 상황이고 저희는 핸드폰으로 작업지시등 여러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핸드폰을 과하게 쓰는 조합원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절차적으로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갖춰지지도 않는 상황이여서 매우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말하고자하는 내용은 회사에서 하는건 맞는 말인것이긴 하지만 차별적으로 현장 직원들 조합원들 하지 말라하고 관리자들은 현장에서 뻔뻔하게 검색하고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저희만 이러는게 과연 맞는것인지요?이런 제한은 관리자들은 배제하고 저희만 한다는게 타당치가 않는거 같아서 현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면 안된다고 건의를 할수 없는것인지?아니면 그냥 저희 조합원들만 해야 되는것인지?궁금 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