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궁금한게 많은 사람전직장에서 1년 현직장에서 6개월 다녔는데저희 동료중에 우리 회사 힘들어서 일 짤리게되었는데 전 직장에서 1년 다니고 본인이 그만두고 현 다니고있는 여기서 6개월 일하다가 회사측에서 힘들다고 나가라고 통보 받았는데 여기서 현직장,전직장 1년6개월 경력 인정 받아서 실업급여 대상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사탕수수회사간 계약이 끝나서 인원감축을 하면본청과 하청의 계약 만료로 하청이 인원감축을 한다면 하청쪽 직원들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사실 계약만료면 하청은 본청에서 손떼고 옮기면 되긴 하는데 인원감축은 그래도 붙어있으려고 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일반적으로참을성있는단풍나무그룹에서 설립한 새로운 법인에 인력 이동 시 동의하지 않으면 잔류가 가능한가요?현재 지주사에서 새로운 자회사를 만들어 제가 속한 사업부를 인수하는 형태로 분사?를 추진중입니다.새로운 회사는 현 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관계(형제회사?)로 다른 회사인듯한데 동의하지 않을 시 전적이 불가할 것 같은데비 동의시 잔류 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HR백종원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평일기준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테니 그 안에 인수인계며 다 하라고 하는데 따라야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평일기준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테니 그 안에 인수인계며 다 하라고 하는데 따라야 되는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세상이무서워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7월 21일 사장이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는것을 알아서 7월30일이 딱 1년되는 날이여서 그날까지만 일한다고 말하였습니다.그런대 해고수당이라는것을 알게 되었고사장한테 해고수당 달라고 말하였는데제가 먼저 퇴사하겠다는 말을 하면해고수당을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그래서 30일 되기전에 사장과 이야기 해서그러면 8월31일까지 근무하게 해주겠다고7월 30일이 지난 7월31일 8월1일을 근무하는도중 사장이 갑자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저는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저는 8월 말까지 근무. 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직장도 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사장이 주장하는건 7월30일까지 하겠다고 한 기록이 있어서 해고수당을 못준다는것이고저는 사장 당신과 이야기해서 8월31일까지 하기로해서 이미 30일이 지난 7월31일 8월1일도 근무를 함으로서 7월30일까지 한다는 이야기는 취소가 되어 의미가 없으니 해고 수당을 달라는것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더없이장난기있는원숭이일못하는 직원을 부서에 배치시키는 것은 회사(부장) 갑질에 속하나요?일 수행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직원을 인력보충이 필요없는 부서에 배치시키는 것은 회사(부장) 갑질로 볼수 있을까요?말 그대로 폭탄돌리듯이 일 못하는 직원을 다른 부서에 배치시켰는데 그 부서는 인력보충이 필요없으며 그 직원이 들어옴으로서 오히려 불필요한 일이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팀장 및 팀원은 그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차례 내비추었으나 사측에서 밀어붙여 배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회사 갑질로 판단할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HR백종원회사 사업이 어려워져서 대표가 직원 반 이상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내보내는 과정이 정상적이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회사 사업이 어려워져서 대표가 직원 반 이상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내보내는 과정이 정상적이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훈훈한불독128타인명의로 4대보험한 직원 회사 불이익 문의드립니다.5인이상 법인 기업입니다.수습기간에 해고 한 직원이 있는데,이 직원이 해고가 억울하다며 부당해고를 신고해 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취업 시 이 사람이 회사에 제출한등본과 통장사본이 본인 명의가 아니었습니다.(이 직원이 부당해고 신고를 4대보험 가입 시 제출한 자료와 다른 이름으로 신고했고, 알고보니타인 명의로 취업했음)이 경우 4대보험 부당가입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순박한멧새123조직 변경 및 그에 따른 업무 축소에 대해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담당 부문을 쪼개서 다른 책임자를 동시에 세움으로써저의 업무영역을 반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거기에 제 부하들도 다 다른 책임자 쪽으로 붙이려고 하고 있구요.경영상 필요라는 형태라면 당사자의 의견 등은 반영되지 않고 강제되더라도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요?저에게 특별히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외국본사에서 주재원을 보내면서 조직을 바꾸려는 것인데요. 주재원은 해당 부문에 있어 전문가도 아니고 일이 너무 없어 추가로 붙여주려는 게 의도인데 겉으로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불이익한 변경 등에 해당되지는 않는 거죠?그렇다 해도 제가 주장할 수 있거나 이를 반대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뭔가는 없을까요?그리고 제가 끝까지 합의하지 않아도 이렇게 바꿨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뭔가는 없을지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도덕적인벌146대표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제가 이번달 말에(8/30 금요일)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퇴사날짜는 9/27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대표가 퇴사를 받아줄 수 없다고 버티면 제가 9월 27일 이후에 회사를 안간다면 무단결근이 되는건가요? 저에게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