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알티스매달 말일만 되면, 2-3명씩 해고통보 할정도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해고통지 합법인가요?업력이 30년이 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셋탑박스도 사양산업이라.. 회사 사정이 많이 안좋아졌어요.그래도 상장도 했고, 연 매출 5000억도 찍었던 회사였는데.. 무리한 합병으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올해들어 매달 말일만 되면, 2-3명씩 전날 해고통보, 다음날 퇴사.. 월말만 되면, 제발 나만 아니길 하는 바램으로 조마조마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이런 해고통보.. 합법인가요? 고용노동청에 고발하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제일야망이넘치는금붕어법인 무보수 대표이사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이번 달 3일 3년이상 다니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지인 부탁으로 무보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휴업이나 폐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도 들었는데요해서 실업급여 신청 전에 무보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등기에서도 삭제하고) 다른 분으로 바꾼다음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이 훨씬 넘습니다.전문가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냐ㅑㅑㅑㅑㅑㅑ권고사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ㅠㅠ오늘 사장님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ㅎㅎ11월까지 다니는걸로요..일단 여기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전 이 회사를 4년 다녔습니다.사장님과 다시 면담을 하긴할껀데.. 실업급여 혹시 안해준다고 하면제가 고용센터에 가서 받을수있나요..?만약 안해준다하면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매우만족스러운닭볶음탕외국인노동자(E-9)을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제조업 공장입니다.외국인 노동자를 권고사직하거나 해고했을 때 회사의 패널티는 어떤게 있을까요? 제조업 특성 상 외국인이 많이 필요합니다.인터넷엔 대부분 내국인을 권고사직 또는 해고했을때 받는 패널티 얘기더라고요.내보내려는 외국인은 이미 사업장 변경을 3회 사용한 상태여서 외국인의 책임이 아닌것으로 하여 내보내고 다른 곳 일을 구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이 경우 회사가 받는 패널티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와우와우위희망퇴직이면 그래도 정리해고보다는 더 좋은 조건의 해고인가요?요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이 엄청 늘어나고 있던데희망퇴직 정도면 그래도 정리해고 당하는 것보다더 좋은 조건으로 기업을 떠나게 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요즘 희망퇴직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위로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요즘 지인분들을 만나면 희망퇴직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위로금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요. 40대에 위로금 3억원정도면 괜찮은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실한망둥어215해고수당 수령 가능여부 여쭤봅니다.이번은 아니고 4월쯤에 제가 2년 6개월 정도 다닌 회사에서 경영이 어렵다며 당일 해고를 당했고 이전에 협력체였던 회사에 기술을 판매하여 해당 회사가 새로 법인을 낸 회사에 입사(근무지 동일, 근로계약 재작성)로 4개월가량 다니다 나오게 되었습니다.사실 퇴직금도 못 받은 현 상황인데 기다리다 이제 적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할 거 같은데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한 상황일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항상말랑말랑한보스식자재 마트 3개월 수습기간입니다.9월1일자 입사해서 11월11일 날짜로 점장님께서 갑자기 면담하자해서 얘기해보니 매출엄청나게 떨어져서 대표님이 구조조정하자고 했다면서 이번달 말까지 수습기간인 제가 짤리게 되었는데요.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둬달라 하더라구요.4대보험 가입되있고 3개월짜리 단기 근로계약서 쓴상태입니다(수습끝나고 근로계약 다시 쓴다고 들었었습니다)너무너무 기분않좋고 많이그런데...이럴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불가피한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을 잃게 되면 나라에서 혹시 보상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회사 경영 상 어려워져서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몇년간 다녔던 회사인데 이에 대해서 보상을 회사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나라에서도 따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따뜻함이넘치는닥스훈트단기알바 해고후 갑자기 다른곳에 투입후 기다림. + 근로계약서 미작성제가 11일 부터 17일까지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하는 단기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행사스탭이라서 이 회사에 고용된 인원만 약 300명 입니다.그런데 오늘 오후 3시쯤 노동이 좀 힘들었고 그걸 본 팀내 부조장님이 잠시 쉬라고 하시더니 그대로 조기퇴근 및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때렸습니다. 그걸 팀의 조장에게 말해보니 그사람혼자 저에게 해고를 때리고는 저보고 근로계약서는 집가서 보내주는거 작성하라며 알렸습니다. 일은 이미했는데 해고하고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부당하다 말하니 근로예비자에 배치하고는 전 일하게 되더라도 제가 일하기로 한 약속과도 다릅니다. 문제는 저에게 해고때린사람도 회사사람이 아니라는건데 이런경우도 신고를 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억울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