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래도편견없는리소토사직사유_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지식이 부족해 두서없이 질문해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저는 병원 총무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영양사 1명, 환자들 식대에 영양사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2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는 2명을 고용해 유지중인데, 입원환자가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영양사 가산으로 벌어들이는 월 매출액이 110만원정도이고, 영양사 1명 인건비는 220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영양사 2명을 둘 이유가 없어서 1명으로 줄이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한분을 그만두게 하려면 "권고사직"이 되는 건가요?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고용유지보조금으로 작년에 육아휴직, 대체근무자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받은건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폐업?회사 경영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둡니다.회사자체 계약기간이 끝나서 일을 어쩔수없이 그만둬야하는데 앞으로 두세달정도 남았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이랑 취업성공패키지 동시에하려는데 준비할서류가 뭐가있을까요? 신청은 일을 퇴직 후 바로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초록무당벌레216경영상해고 해고회피조치와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정리에 대한 상관성아래 두 문장이 연결이 되는 의미인가요?" 아울러 경영상 해고는 사용자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므로, 해고회피 조치도 충분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정리는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어서..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정리를 해고회피 조치 방법 중 하나로 이야기 한 걸까요?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성실한집게벌레4임금체불 > 지급명령정본 > 추심 (과정에서 궁금한것이 생겨 문의드립니다.)회사는 그룹의 계열사로 엔터사업과 엔터사업과연관된 개발사업을하다가 투자금을 끌어오지못하게되자엔터테인먼트를 분할시키고 현재는 개발사업만 남아있는상태입니다.회생가능성 없어보이는데... 엔터까지 분할한것도 회사가 자본이 바닥나기 시작하면서 분할시킨걸로 알고있습니다.사실상 개발쪽은 버리는걸로 보이는데 개발팀도 장비마저 정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지급명령정본까지 받았는데 현재 회사에 돈이없다고 추심해도 받을게 없다고 하는데이런경우 추심을 신청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굳센때까치29인사이동을 할 때,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회사에서 인사이동을 하게 될 때, 무조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던데요.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올곧은비버75회사매각시 기존 근로계약서 효력회사가 매각이 되어 대표가 바뀌고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예전 대표랑 작성했던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비장한코뿔소179인사 평가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고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인사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조직의 우수한 성과를 이루는데 기여한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이러한 요인이 회사의 성과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빈티지한병아리235퇴사한지 한참이 지나, 전 회사로부터의 민사소송 가능성?스타트업 회사에 프로젝트를 총괄담당하게 되면서 처음엔 순조롭게 진행 되는가 싶었는데 회사 사정이 점점 어려워져 직원들의 4대보험 미납 부터 시작하여 급여지급이 늦어지거나 안되는 시점이 발생 했습니다. 이탈하는직원들 그리고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대표와의 마찰이 상당했습니다. 일부는 해결을 못한걸로 알고있고 저는 다행히 기다림과 독촉끝에 급여 관련해서는 모두 받고 퇴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시기부터 외주업체에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들까지도 연체가 되었습니다. (당시 외주업체에 사정하여 4달-5달 가량 시간을 끌어주었지만 결국 최근 이 회사는 패소를 하게되었다 전해 들었어요.) 업무는 당연히 그 당시부터 마비될 수 밖에 없었지만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업무 진행을 요구 했었습니다. 문자나 유선/구두 상으로 안되는 이유에 대해 수차례 말했지만 본인 고집대로 업체에 대한 대응을 하지않아 업체에서도 더 이상 안되겠다하여 진행 된 소송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퇴사를 했었으며, 지금은 그 후 1년반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퇴사 후 몇번 연락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도의상 답변은 해야 할 것 같아 했었습니다. 이제야 와서(패소 후) 최근에는 마치 협박 하듯이 자료를 지웠던게 아니냐 메일을 삭제한게 아니냐 소송을 진행한 업체에게 진행한 건에 대한 승인을 본인이 했냐 안했냐 등, 가족들의 상황까지 들먹이면서 협박아닌 협박을 하더군요. 어이가없어 대강 대답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겠다 합니다. 괜시리 소송에 휘말릴까 걱정이되네요. 아직 실제로 진행된게 아니다보니 어떤부분을 걸고 넘어 질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걱정이 되다보니 이와같이 문의 드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비장한코뿔소179회사의 문화나 가치관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인사 기준을 설정하는데 어떤 고려사항이 있나요?회사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인사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 어떤 고려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제조업에 종사하는 동료가 갑자기 연속 이틀 무단 결근하여 해고되었는데, 재입사 가능한가요?대학교 동창이면서 같은 회사 동료입니다.결과적으로 회사를 못 나와서 피해를 끼쳤지만 피치못할 개인 사정이있었다고 합니다. 해고를 각오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데요.한 번 해고 되면 다시 재입사는 불가한가요?근로기준법상 어떻게 되어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