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신박한까마귀친구가 다니고 있는회사가 노조는 있는데 휴면노조라는데 휴면노조는 무슨말인가요?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친구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노조는 있는데 휴면노조라고합니다.휴면노조라는 것은 무슨말인가요?단순하게 노조만 설립해놓고 활동을 안한다는 뜻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압도적으로유용한리트리버강제적인사발령 그후 부당해고당했어요한 회사에 16년 근무한 사람입니다갑작스럽게 저와 상의도 없이 타지역(경기도)로 인사발령을통보하였고 개인사유(어린자녀 케어, 곧 입주할 아파트 문제등) 로 인하여 인사발령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하지만 회사는 철회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인사발령을 따르지 않아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직급 누락을 지시하였고 2달 자택 대기발령 명령을 받았습니다그후 인사발령을 시행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쓰라고 반 강제적 권유를 받았습니다 어쩔수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회사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저의 근무지를 대전에서 경기도로 바꿔놨더라구요(육아휴직 종료시 발령지로 복귀시키려는 의도)5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더이상 육아휴직 급여로는 생활이 어려워 힘들더러도 경기도 발령지로 근무를 하였습니다출퇴근시간 왕복4시간 걸리고 출근경비(기름값+톨게이트비용)등 많은 비용을 제 개인사비로 사용하며 근무를 하였고 몸도 힘들고 급여도 적어 대전으로 복귀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권고사직 진행해줄테니 퇴사를 권유 합니다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자녀도 둘이나 있고 아이들이 어려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생활이 좀 막막합니다노동부에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떤 사유로 신고를 할수있을까요? 정말 16년 성실히 근무한 직원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향기로운문어247편의점 가맹점에서 임시직영점으로 바뀌면 기존 알바생들 무조건 짤리나요?보통 퇴직금때문에 기존 알바생들 자른다고 하던데 점포 관리자마다 다른가요?? 저 같은 경우는 한달만에 임시직영 전환이라 바로 잘리면 좀 억울해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강원도의빠워회사가 강제로 지방으로 발령내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회사는 서울 종로구 쪽입니다 근데 저와의 의사는 상관없이 절 경기도 화성에 있는 공장으로 발령을 낸다고 하내요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편도 한시간반(대중교통 기준)인데 왕복 세시간 입니다 이경우에 제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배부른문어196공공기관 지자체 관공서 소속 청원산림보호직 정리해고나 기관축소로 해고되는 사례가 있나요?공공기관 지자체 관공서 소속 청원산림보호직정리해고나 기관축소로 해고되는 사례가 있나요?청원산림보호직 정년까지 근무한다고 나오긴하던데청원산림보호직원법에는 배치권자 필요에 의해서 배치한다고 되있네요. 필요없으면 근무안시킬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아한참고래142경기가 어려워서 월급 감봉한다고 하는데 합의가 되는건가요?경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월급 감봉하기로해했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그런데 감봉은 하지만 게속 주 5일제로 일하고 더더욱 열심히 분발하라고 얘길하더군요감봉은 언제까지 할지 장담못하겠다고 하셨어요그래서 저는 감봉은 감봉대로하고 일은 더 많은 요구에 따라야하는데 이건 아닌거같아서그럼 그만두겠다고 얘기했는데감봉을 서로 협의하에 하는게아닌데실업급여 받는것에 문제가 있을까요?참고로 저는 3년반동안 연봉동결이였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의로운돌꿩291해고통보 후 인수인계 거부로 인한 자발적퇴사안녕하세요 며칠 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사유는 본인(임원)이 저랑 안 맞아서 힘들답니다.(근무기간 저 4개월, 임원 1개월입니다)근무지 변경(거짓사유)으로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 빠른 시일 내로 인수인계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6월 말일까지 다니면서 본인한테 인수인계 하랍니다.제 업무 모르고 못 하는 사람이라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줘야 하는데잘리는 마당에 무슨 인수인계인가 싶어서인수인계서는 기존에 있던거 참고하면 되고 저는 그냥 5월 말일까지 다니겠다고 했더니사직서를 내라고 하는데 굳이 안내도 될까요?그리고 이럴 경우 저는 자발적 퇴사가 되는게 맞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결같이유명한사자입사 한 달만에 부서 이동 요청 받았습니다경력직으로 이직한지 한 달도 채 안된 상황입니다.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불려가서 타 부서로의 이동을 통보 받았습니다.제가 경력직으로 입사한 이유는 현재 팀에서 결원 발생 예정으로, 해당 팀원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의 결원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이동을 요구합니다.이동 예정인 부서의 팀장과 면담을 신청해서 직접 들어보니, 일부 해야 하는 업무가 현재 하고 있던 업무와 비슷한 결의 업무도 있으나, 그 팀의 가장 시급한 업무는 제가 하던 업무와는 많이 다른 일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또한 해당 부서가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퇴사자가 발생해 공석이 많은 상황인걸 알게 되었고, 회사 내부에서 평판도 좋지 않은 팀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인사팀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만약 해당 부서로 이동을 했다가, 정말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돌아올 수 있냐고 여쭤보니 수습기간이니 평가를 좋게 받으면 그때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수습이라는 이유로 거부도 못하고 이동해야 하는건가요?만약 해당 부서의 채용공고였다면 저는 지원하지도 않았을거고, 입사도 고려하지 않았을건데 해당 팀에 사람이 안뽑힌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입사한 사람을 회사 마음대로 발령해도 되는건지.. 저는 취업 사기를 당한 기분인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둥둥떠다니는돛단배(긴급)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합니다.업력이 18년정도 되고, 고용인원이 850명 정도 되는 중견기업에 근무중입니다재직기간은 2년이 조금 넘었구요.저는 입사 후 신규 사업팀에 배정받아 업무를 진행했었는데요.갑자기 회사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팀이니 해체를 할 거라고 합니다.기존에 하던 사업은 다른 회사(듣도보도 못한 스타트업?)한테 넘길 예정인 상태이고,센터장은 그 회사로 따라오던지, 아니면 인사팀이랑 잘 얘기를 해보라고만 합니다.저는 센터장따라 이직할 맘 1도 없고, 이직을 하더라도 이 회사에 남아서 재직한 상태에서 하고 싶습니다.인사팀에서는 회사재정도 안좋아서 곧 구조조정도 들어갈것이고, 남는다고 해도 갈 팀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이건 공식적으로 말한건 아니고 가볍게 얘기한 것)이럴 경우,제가 제시할 수 있는 혹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차주 인사팀과 면담이 잡혀있고, 인사팀이 제시하는 조건을 먼저 들어보고 제가 원하는 바를 제안하려고 합니다.1안. 유관 업무 부서로 이동 시켜 줄 것. (이게 기본인데 안된다고 하실 것 같아요..)2안. 한달 업무 이관 후, 3개월 동안은 부서발령 없이 재직을 유지해 줄 것 + 실업급여3안. 한달 업무 이관 후, 2~3개월치 위로금 지급 + 실업급여회사에서 구조조정도 할 수 있다고 하니, 타팀 전배는 힘들 것 같고....최소 2~3개월의 근무를 추가로 더 보장해주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저런 식으로 제안해도 무리없는 요구일까요?저는 위로금을 받더라도 꼭 실업급여도 받고 싶은데, 위로금 주면 실업급여 없다고 할까봐도 걱정입니다.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어디고구조조정을 할때 보통 기준이 따로있나요?경제뉴스를 보다보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등 여러가지 기사들이 실리는데 구조조정을 할때는 뭔가 기준이 있는건가요?단순한 회사의 내규인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