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약간정확한설렁탕시외버스회사 근로조건 변경시 갖추어야 할 조건시외버스회사 노조입니다총근로자67명중 다수노조원 57명 소수노조원10명 입니다운행시간 변경과 인사이동시 노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약간정확한설렁탕근로저건 변경시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시외버스회사 근로조건 변경 운행시간변경및 인사이동 다수노조와 소수노조의 동의 필요합니까참고로 총67명중 다수노조원57명 소수노조10명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다소존경스러운하이에나도급사의 자회사 폐업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원청)의 도급사의 자회사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저희 직원들은 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회사가 만든 자회사 소속입니다. 현재 12월말일로 원청과 도급사의 계약이 종료된다고 직원들은 해고 예고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현사업장의 업무는 전혀다른 회사로 승계되어 저희 직원들이 일하고있는 이 사업장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저희는 도급사(윗회사)가 그룹계열의 회사이기때문에 그룹계열내의 타사업장으로 전직을 요청 또는 저희 회사일을 승계받은 회사에 직원 승계를 요청했으나 현실적으로 자리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얘기만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실업급여외에 현실적으로 얻을수 있는 이익이 없는지요? (직원들의 반이상이 50대 후반이라 재취업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래도순진한주먹밥회사택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실업급여를 한번 받은상태고 택시회사를 다니며 구조조정으로 나갈수도있을거같습니다. 근무는 한달 평균 20일정도 하고있습니다. 소득은 세후 130에서170사이로 되는데 월급이 적어도 받을수있나요? 택시다보니 근무시간이 자유로운데 하루에 9시간정도됩니다. 조건에 만족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내일도유려한해바라기퇴사 의사 표출 후 당일 내보내는 경우 해고인가요?11/19 하루만에 퇴사(당)했습니다...?11/19 14시 출근하여 업무 중 업무 통제로 인하여 불만이 발생해 15시 즈음 현장관리자에게 "업무 통제가 업무 진행을 불가하게 할 정도다. 괴롭힘을 위한 업무 지시인것 같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퇴사를 하겠다." 라는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현장관리자에게는 12월 말에 그만두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 전달했으며, 이후 현장관리자가 "추후 대표와 퇴사협의를 하여 퇴사 날짜를 정해라" 라고 말하고 대표에게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19시 정도가 되었을 때, 대표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빈 A4 용지를 주며 "그만둔다며, 사직서 써"라고 강압적인 분위기로 말을 했고, 얼떨떨함과 대표의 기세에 눌려 양식없는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퇴사를 하겠다고는 하였으나 말을 하는 그 날에 나갈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권고사직보다 해고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올립니다.이 경우는 자진퇴사인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나치게노력하는개나리의료기관(의원) 퇴사희망자 실업급여 문의동네 의원 의료기관에서 질문드립니다.8년정도 근무한 직원1분이 올해부터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고,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희망합니다.퇴사 후 휴식기간을 가진 후 이직을 희망하고있는데 실업급여 수령이 필요합니다.진단서 발급하여 질병으로인한 퇴사로 처리하기는 많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가장 흔하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영상 필요에의한 인원감축의 사유로 신청해서 고용보험이직확인서까지 제출을 하려고하는데, 현재 퇴사 희망자가 퇴사 후 동일한 포지션에 새로운 인력을 바로 구하여 대체하여야 병원이 운영이 되어동일포지션에 새로운 직원을 뽑아 배치할 예정입니다.1. 이와같은경우 사업장에서 경영상 필요에의한 사유로 사대보험 해지와 고용보험에 제출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2. 다른방법 어떤 코드와 어떤 항목으로 신청을 하면 문제가 없을지 자문을 구합니다.3. GPT는 이직사유 코드: 28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른 퇴사)세부사유:“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하였으나,병원 운영상 수용이 어려워 근무환경 조정 불가로 합의퇴사함”이라고 신고하면 진단서없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이대로 진행하는게 좋을지 전문가님들 조언을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실용적인하마법인 청산으로 인한 직무별 위로금 차별지급 및 퇴사일정 강요대기업 자회사 재무팀입니다. 최근 본사로부터 법인 청산 추진 통보가 있었고, 직원 대상 위로금(패키지) 지급도 내부적으로 확정됐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직무별 고용 종료일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점입니다.1) 현재 상황- 11월부터 전 직원 재택 전환 및 사업 부문 전면 중단- 신규 개발·계약·비용 집행 모두 홀드 - 인사팀은 “회사 정리 중이니 기다려달라”고만 안내, 공식 권고사직 통보는 없음 - 전 직원이 사실상 구직활동 분위기였고, 저도 11월부터 구직 후 12월 중순 입사 일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2) 문제 상황- 개발·기획 등 대부분 직군은 12월 중 고용 종료 + 위로금 지급 예정- 재무·인사 직군은 ‘청산 업무를 모두 마무리해야만 위로금을 지급한다’며 1~2월 말까지의 재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즉, 직무별로 고용 종료일과 위로금 지급 조건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습니다3) 궁금한 점(1) 위로금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회사 재량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동일한 사유로 고용 종료되는 근로자들에게 직무별로 차등 지급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또는 판례상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재무라서 더 오래 일해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 회사가 “청산 업무를 하지 않으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특정 기간의 강제 재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강제 근로 금지나 부당한 조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 제가 이미 다른 회사 입사일(12월 중순)이 확정된 상태인데, 자발적 퇴사를 선택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통보기간 규정이 없습니다.(4) 회사가 공식적인 권고사직 통보 없이 ‘암묵적으로 청산 분위기’를 조성하며 구직을 사실상 유도한 상황이 향후 법적 분쟁에서 고려될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재무라는 직무 특성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위로금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한다는 점이 너무 억울해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조언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매우확고한푸들회사 폐업 후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는데 고용승계 회사 불확정 상태입니다.현 직장이 폐업예정이고 기존 직원들이 고용 승계가 진행된다고 합니다.고용승계 절차가 진행 되기 전 퇴직 의사가 있는 직원을 먼저 파악한다고 하는데,퇴직의사를 '고용 승계 확정 전'에 밝혔을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고용 승계가 확정 된 이후에 사직 의사를 제출하면 실업 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고요. 이 부분은 고용승계가확정 된 이후이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 급여 수급이 불가능해 보이긴 합니다.그런데 지금 고용 승계가 될 회사를 직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며 새로 작성할 근로 계약서를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퇴직의사를 고용 승계 확정 전에 밝히라고 하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고용 승계가 될 회사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퇴직 의사를 밝히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호기로운쥐158남자 육아 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을 쓴 후 회사를 비운 기간이나, 복직 후 보직 이동을 시키게 되면 육아휴직 보복성으로 볼 수있을까요?제가 알기로는 회사의 인사조치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안된다고 들어서요제가지금 사무 관리직인데, 육아휴직 쓴다고 제가 없는기간이나 복직 후에 현장직으로 보직이동을 시키게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사규에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을 고려해서 인사이동을 시켜야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현장 경력도 있긴한데, 갑자기 보직이동을 시켜버리면 당황스러울 것 같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탁월한기러기238폐업으로 인한 퇴사시 궁굼한 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현재 근무중인 병원에서 폐업을 한다는 안내를 직원들에게 11/6에 전달하였으나저는 해외여행중이여서 11/8에 복귀 후에 전달을 받았습니다.그리고 11/13에 대표님이 회의시간에 폐업예정이라고 공지를 하셨고 예정일자는 12/8 또는 12/15로 안내 받았습니다.그 후 11/14에 대표님께서 퇴사할 사람은 11/17자로 사직서쓰고 퇴사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이 같은 경우 제가 궁굼한 질문은1. 폐업에 따른 퇴사인데 사직서를 꼭 제출 해야하는지 (실업급여 수령 가능하다고 안내 받음)2. 폐업일 이전에 사직서를 강요할 수 있는지3. 현재 내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4. 사직서를 쓰지 않고 폐업일 기준 퇴사 처리 요청을 했을 때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들 ㅠㅠㅠㅜㅜ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