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잘난사자231급여반납 미동의자만 선별후 권고사직 통보에 대한 적법성 여부안녕하세요.임직원 100여명 회사에 재직중입니다.회사 사정이 안좋아 몇 개월간 두 차례(1차: 임원 임금반납, 2차: 권고사직으로 감축)구조조정 실시된 상황입니다.3차 구조조정으로 전체 임직원의 "임금반납" 진행중이며 이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미제출시에는 그 인원들만을 선별하여 권고사직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 임금반납 동의 미제출자만 선별하여 권고사직을 통보하는 것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갸름한북극곰51b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건강검진에 위와 같은 소견이 있어도 재취업이 가능할까요?b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저는 한국 국적을 가진 베트남 노동자입니다.저는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b형 간염이 전염성이 있기에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여병원에서 B형 간염 진단을 받자마자 저를 해고하였습니다.이후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b형 간염을 받은 건강검진 소견서로도 재취업은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성숙한고릴라92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직장에서 작년 23년5월18일입사퇴사예정일 24년6월30일면접시에도 저의 업무는 품질관리,입사부터 지금까지 현재 하고있는 업무도 품질관리 입니다.헌데 이번에 회사가 힘들다하여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저에게 품질관리 업무만하면 구조조정 대사장가되고, 품질과생산관리 업무를 병행하면 구조조정 대상자가 안된다고합니다.만약에 제가 여기서 회사요청대로 품질+생산관리 업무를 하지않고,저는 기존대로 품질관리 업무만 하겠다고 하면서, 퇴사하게 된다면,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회사에서는 품질+생산관리하면 된다고햇는데 제가 못하겠다고해서 나가게되는건데,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것인가요?답변부탁드릴께요ㅜ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둥둥떠다니는돛단배(급해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 거부 불가능한가요?ㅜㅜ인사팀과 내일 미팅 예정인데,듣기로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저희팀을 해체시킬거라고 합니다.ㅜㅜ직원이 500명 정도 되는 중견기업입니다.저는 가급적 권고사직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저의 업무와 유관한 부서로 배치해달라고 할 예정인데요.다른 분들 사례 찾아보니, 경영악화일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고 하네요.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회사에서 저희팀에서 하고 있던 사업을 다른 회사에 양도 할 예정인데,그럼 저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시 거부할 권리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회사의 해고통지를 거부하지 못할 경우, 해고 예고수당, 위로금도 받지 못하는 것인지도 궁금해요.ㅠ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갸름한북극곰51b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회사에서 즉시 해고처리 하였는데 부당해고가 성립할까요?b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회사에서 즉시 해고처리 하였는데 부당해고가 성립할까요?저는 한국국적을 가진 베트남 노동자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b형 간염이 전염성이 있기에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여 병원에서 B형 간염 진단을 받자마자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부당해고 맞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투명한거위232중소기업 회사 서비스 센터장 계약취소 발언서비스 인하여 발생됨 소비자 불만건 - 클레임건 센터장 무조건 소비자 입장에서 엔지니어 잘못으로 해석회사 서비스 규정으로 변경 부품 재고 부족으로 클레임 발생 건센터장 이런면 같이 일 못하지요 발언 지속적으로 발언민사상 증거수집 방법과 센터장 민사상 청구 금액 회사 청구 금액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6487tt79t9파견업체소속이면서 도급이면 원청회사랑 연락하면 안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노무관련해 문의드립니다.파견업체소속이면서 도급이면원창회사랑 연락을 주고 받으면안되는건지 여쭤봅니다.예를들어 아주 사소한것예를들면 원청회사에 일하면서 일어난일인데 피부에 알러지가 났다거나 .이러이러해 그만두려고 하는데 여기서 일하는게 불편하시냐는 등 일상적인 대화수준의 업무적인건데 아웃소싱한테만 전달하랍니다.제가 원청회사한테 보낸 문자가 원래는 스케줄근무로 3일 근무했다가 원청회사한테 연락했다는 이유로 전주만 주 1일로 낮췄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친절한날쥐10근로자의 직무 변경 시 동의가 필요한가요?회사 내 직원의 부서랑 직무를 변경 할 때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동의가 필요하다면 비동의시 직무는 변경할 수 없는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얌전한스라소니290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직확인서가 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1) 2022년11월부터 2024.05월까지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한국에 있음)2) 외국계회사에서 '한국지사'를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원 0명이고 퇴사 전 한국지사 전대표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믿었으나 막상 '본사' 에서 자기들은 들은게 없다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버렸습니다.3) 다행히도 한국지사 '전대표' 가 고용노동부에 정정요청에 협조를 해줘서 어렵게 상실코드를 '비자발적 퇴사' 즉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는데 도움 주셨습니다. (그 대표도 현재 타회사로 이직하였고, 지금 남아있는 직원은 없습니다)4)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 도 필요하다는걸 몰랐네요. 현재 전대표는 다른곳으로 이직하였고 남아있는 직원은 '0' 명 입니다. (당연히 대표도 없구요)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을 보내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업자 폐지는 하지 않았습니다)5) '이직확인서' 같은 경우는 저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전대표와 이런문제로 계속 부딪히는것도 어렵고,,, 너무 어렵네요. 미국 본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또 '자진퇴사' 로 해버리면 다시 또 정정요청을 하고 일이 너무 복잡해질거 같네요. (그리고 미국본사는 제가 연락을 해도 답변도 안옵니다, 한국에서 더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니 그냥 다 귀찮아 하는거 같네요)6) 혹시 다른 방법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핫한거위147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회사내에서 구조조정을 하는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대체로 어떠한 이유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는것이고 이것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