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종종성실한파인애플권고사직 두번째일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직전 회사에사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받다가 24년 10월 7일에 취업을 햇습니다 이번 회사에서도 경영상 어렵다며 권고사직할거같은데 4월 7일 넘어서 권고사직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막히게현명한리소토2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대표가 그냥 지금 그만두라 한 거 권고사직으로 되나요?지난달에 퇴사했는데 원래는 2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미리 말씀 드렸으나,그냥 오늘(2월 7일) 까지만 하고 그만두라 하셨습니다.기분이 안좋으셨는지 언성이 좀 높으셨고, 그래도 이번달은 채우고 가겠다고 하니 사장실로 불러서 면담하시길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대충 내용은 '2월 말까지 하려는게 퇴직금 때문이지 않냐, 그럴바엔 그냥 1년 안됐어도 지금까지로 퇴직금 정산 해줄테니까 일찍 퇴사하는게 너도 좋지 않겠냐?' 물으셨고, 거기에 두 어번 정도그래도 '이번달 까지는 하겠다.', '그럼 업무라도 마무리 하겠다.' 대답했으나계속해서 오늘 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 지을것을 권고하셨고, 그 분위기가 무섭고 안놔주실 거 같아 결국 수긍해버렸습니다.사직서에도 개인사유로 상세하게 적으라고 옆에서 지시하셨고, 해당 내용도 녹음되었는데 마지막에"이거 권고사직 아니다?" 라고 하신게 갑자기 이성을 돌아오게 하더라구요.며칠 끙끙 앓다가 질문드려요.1.이렇게 협의된 건 권고사직이 아닌가요?2.이직 준비도 못하고 무직상태가 돼버린 터라 실업급여라도 받고싶은데 어디에 상담을 해야되나요?3.혹시 제가 뭔가 다른 조치를 할 게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풍요로운삶근로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을까요?근로 계약 기간이 예를 들어 8개월 남은 상태인데회사가 경영 부진 혹은 어려움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된다면근로 계약과는 별개로 무조건 받아들이고회사를 떠나야 하는 것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범한앵무새254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직장내 괴롭힘, 이사, 건강상의 이유)우선 중소기업 5년차 직장인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몸이 많이 상해 수술 외에도 계속 병원을 다닌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병가 이후 복귀하면 또다시 몸이 상합니다.어쩌면 정신이 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모두가 그런건 아니지만 그 소수로 인해 정말 너무 힘듭니다. 대화를 해야만하는 상황에서는 심장이 내려앉습니다.이러한 이유로 현재 혼자 자취중인 집에서 본가로 거주지를 옮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KTX를 타도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시에 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하기는 힘들다고 하는데, 본인 건강의 이상으로 인한 이사로 수급이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갈수록얌전한잔치국수4대보험 미납은 퇴사사유가 안되나요?우선 회사 재경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입사한 날부터 약 7개월간 4대보험이 미납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이유와 더불어 다양한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같은 직장동료도 다같이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 계약서상 한달 전에 미리 말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저희는 퇴사 통보 이후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처럼 한달간 더 일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귀한호돌이70같은회사인데 퇴사 후 재입사하면 불이익이있나요?회사에서 제안하신건데요.저희가 5인미만기업이라서 뭐 승진이란 개념없는 자영업쪽이에요.그러다 법인이 새로 설립되었고법인 쪽 사람이 필요해 저보고 퇴사후 법인쪽으로 등록하는거 제안하시더라구요.생각해보라고하셔서 알겠다고했는데저는 잘몰라서 달라지는거있냐니 퇴직금받는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저한테 불이익은 없으실거라는데 여기가 딱히 체계가 있는것도 아니라 승진문제도 없고... 지금 매니저라 더 올라갈것도 없습니다.연봉도 이미협상해서 오른상태고..이런 경우는 재입사하고 퇴직금받는게 이익이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냉정한앵무새20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무급휴직 권고 절차 문의중소기업 근무하며 인사 회계 담당하고 있습니다.최근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일부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권유하려 하는데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재직 인원 30명 이상으로 노사위원회 설립되어 있음- 2023년 손익 -14억, 2024년 손익 -13억- 팀장 이상 일부 직원들의 2025. 2월 임금 체불 상태임 /3월 전직원 임금 체불 가능성 높음- 앞으로 몇 개월간 현금흐름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수당 지급 힘듦※ 문의 사항1. 근로자 개개인 면담 통해 무급 휴직 동의서 수령 시 별도로 노사위원회 승인 없이 처리가 가능할까요?2. 무급 휴직 권고 후 최악의 경우 권고사직 및 해고까지 고려 중인데 복직 1개월 전에 권고사직을 통보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인지요?3. 무급 휴직 시에도 기존 잔여 연월차 사용 가능하고, 만약 올해 무급 휴가로 3개월 쉬었을 경우 내년 연차 지급은 출근율 80%미만으로 매월 만근시 익월에 1개의 월차만 발생하는 것인지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휴직이기에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게 맞는지요?4.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금 산정 기간에는 무급휴직 기간이 포함되며, 평균임금은 휴직전 급여기준으로 3개월 맞을까요?5. 무급 휴직 시 4대보험 처리 : 건강요양 납입유예, 국민연금 납입예외신청, 고용.산재 휴직신고 처리 하면 될까요?최대한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최악의 경우 해고까지 갈 수 있으니같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런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참 괴롭습니다.관련해서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붉은애벌래46희망퇴직 패키지에 대해서 수식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큰지 궁금합니다저희 회사는 희망 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패키지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화사 내규에는 간략하게 이를 언급하고 있지만 정확한 계산 수식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 직원이 수식을 알려달려고 할 경우 알려줘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심심한돌고래282이럴거면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직장 임원이 이럴거면 나가라고 해서 알겠다 나가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처리될까요?이후 대표랑 얘기됐으니 사내메신저로 언제까지 근무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다시봐도진귀한벨로시랩터권고사직처리 가능할까요? (임금반환동의서 + 근로계약서 사인 X)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의 악화로 인해 갑자기 근무 일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근무일수를 절반으로 줄이되 필요에 따라서 근무일을 늘림) 근무일수가 줄어들면서 회사의 인원도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저는 줄어든 상태로 2개월을 출근하였습니다. 하지만 급여 명세서에는 단축된 근로 일수 및 근로 시간을 기재하지 않고, 기존의 급여를 입금 받은 뒤 회사의 계좌로 다시 임금을 반환하는 방법을 진행하였습니다. (통장거래내역 있음)** 추후에 임금반환동의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기간을 6개월로 잡아서 2024년 10월부터 ~ 2025년 3월 (약 6개월 ) 이내에 퇴사를 하게 될경우 권고사직 ("이건 회사의 문제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도와주겠다 " 라는 녹취록도 있습니다.)그 이후로 한번도 회사 정상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서류철회, 정상화 사인 등),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매일 출근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6개월 동안 회사의 재정상태, 인원이 줄어듬 등 문제로 저는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회사의 문제로 권고사직을 요청드렸더니, 이미 우린 정상화가 되었고, 지금 한번더 권고사직을하면 회사에 너무 손해라 못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신입사원도 한명 뽑았고, 임금도 다 주지않았냐." 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 질문-회사측에서 말하는 정상화라는 기준이 신입1명을 뽑고, 돈을 다준걸로 해결이 된거라고 볼수있나요? (임금 반환 동의기간 내에 필요에 따라서 근무일 단축과 임금 반환을 하였고, 근무일 단축이 되지 않고 임금반환을 하지 않은 달은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출근을 했기 때문에 임금을 다 받은것입니다. (정상화 통보나 공지 없음.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근무단축가능한 상황)인원이 6명이상 줄어든 상태에서 도저히 업무 불가능하여 신입사원 1명 구했고 그후에도 일손이 부족하여 다른 직원도 뽑으려고 구인중에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화가 됐다는 기준이 타당한가요?인원도 절반 이상으로 줄고, 1년 이내에 2개월 근무시간 및 월급도 줄어들었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은적이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은걸로 신고하는거랑, 권고사직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는 무엇이 더 큰가요? 마지막으로 생계의 문제로 줄어든 근무일수동안 알바를 한다고하면, " 회사에 바쁜일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데 무슨 알바를 하냐. " 대기하라는 식으로 하셔서 눈치가 보여 알바도 하지못하고, 회사가 필요로하면 일도햇습니다. 회사가 아쉽고 필요로할때는 임금반환동의서 작성하고, 회사가 힘든거니까 기간내 퇴사는 권고사직 처리 해주겠다고 하면서 사인을 하게 해놓고, 이제와서 회사에 피해가 갈거같으니까. 없던일 해버리는게 정말 화가납니다. 정말 시간내주셔서 읽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