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하루만이루권고사직 거부 후 업무변경으로 인한 임금감소권고사직을 권유받았으나 협의가 잘되지 않아서 계속 회사를 다니기로 했는데 여러 사유를 들며 원래하던 A,B,C 업무에서 C업무(면허를 가지고 하는 기술직이라 기술의 전문성이 떨어지는일)만 전담으로 맡긴다고 합니다. 이건 괜찮은데 근로계약서 상 업무 건당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던 B업무도 배제한다고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수령이 10만원 정도 줄어 들거 같은데 불리한 근무조건 변경으로 볼수있지 않나요? 그리고 업무변경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업무내용을 서면교부를 요구할 생각인데 회사에서는 서면교부을 거부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배고픈천인조268기간이명시된계약서육아휴직관하여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저는 2024년 11월 18일 계약으로 입사했고, 이후 1년 동안 총 3회 연속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연봉 인상도 있었습니다. 입사 당시 회사 채용공고는 정규직 형태였고, 저는 정규직으로 믿고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직 형태로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는 **입사지원 당시의 정규직 공고**뿐이며, 대표가 정규직이라고 말한 증거는 없습니다. 직장 내 모든 직원들도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 직책은 팀장으로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출산 예정일은 2026년 5월 10일이며, 출산휴가는 2026년 3월 26일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회사는 계약기간까지만 육아휴직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1년 동안 3회 연속 재계약과 연봉 인상, 팀장 직책, 상시·지속 업무를 근거로 **무기계약직(정규직) 또는 갱신 기대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입사지원 당시 정규직 공고가 **법적 증거로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질 수 있는지** 3) 회사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제한할 경우 법적 대응 및 권리 확보 방법 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체 기간 사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 및 실무 조언 5) 필요한 경우 회사와 협상 전략이나 대응 방법이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대응이나 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 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청초한다람쥐138일하던 곳을 그만두게 되는데 실업 급여에 관해서3년째 일하고 있던 곳에서 근무 시간 변경으로 인해 그만두려고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주면서 싸인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 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최고로끼가많은계란탕위탁매장 계약직 중도 계약해지 퇴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위탁매장 수수료 매니저 1년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5개월정도 지났는데 매장에 손님도 없고 손님이 없어서 매출도 잘나오지도않고 그래서 한달 벌어가는 돈은 적고 시간은 시간대로 고생하며 하루 11시간이상 일을해야하는것에 금전적,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한달전에 10월달에 얘기를 했는데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야하며 중간에 그만둘 경우에 매장에 있는 상품들을 재고실사비용을 전부다 내고 그만둬야한다고 그러고 지금현재 11월 한달이 넘은 상황에도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않고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인수인계를 끝까지해주고 1년채우고 나가야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중간에 그만둔다고 재고실사비용을 내라는것도 맞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짜릿한백조폐업으로 인한 해고,실업급여 문제에 대해서아르바이트로 다니고 있던 지점이 매출이 안나와서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근처, 집과는 거리가 되는 다른 지점으로 이직을 희망하냐고 물어보고, 이직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해고가 아니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합니다.(회사측에서)다른 지점을 5~6개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법인은 아니고 각각 개인명의로 업장을 차린것 같습니다..4대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아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청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였는데실업급여와 해고수당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반적으로굳센치즈김밥새직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나서 2,3일 뒤에 전직장의 사직서에 사인해줘도 문제 없을까요?새 직장에 채용이 되어 12월8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고 그 날을 정식 채용일로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일하고있는 직장의 사직서에 사인을 해줘야 하는데, 새직장 근로계약서 작성일(8일)의이틀 후인 10일에 급여가 들어오기에급여입금 확인 후에 사직서에사인 해줘도 될까요?현재 직장은 11월 말일까지 출근예정입니다.예전에 사직서 사인먼저 해줬다가약속한 급여를 다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현재도귀여운비버퇴사일과 보험상실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오늘 원장이 형식상으로라도 사직서 쓰자고 해서 쓰러 들어갔는데 저한테 퇴사날짜를 29일로 써달라고 하는거에요. 저는 30일까지는 여기 소속이니 퇴사일을 12월 1일까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유가 12월 1일날 퇴사하게되면 상시근로자수 때문에 본인이 내년에 직원을 필수로 한명 더 뽑아야된다고 제발 29일로 해주면 안되냐고 개수작부리길래 안된다고 하고 12월 1일로 적어놓고 나왔거든요. 왜냐면 저는 4대보험 30일까지 보장받고 1일부터 다른 회사소속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해서 혹시나 불이익 생길까봐 그렇게 말하고 들어가고 마무리한건데 아까 퇴근할 때 다시 가니까 법이 바껴서 보험상실이 퇴사일의 다음날로 보험상실일로 들어간다고 그람 퇴사일을 11월 30일로 해야할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퇴사일=보험상실일이 되는걸로 보고 다녀가지고 뭐가 맞는건지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퇴사일을 일요일인 30일로 적어도 되는지30일로 했을때 보험이 30일까지 보장되고 1일날 보험상실이 맞는지이전 직장 보험상실일과 새로운 직장 보험취득일이 겹쳐도 상관없는지연말정산 등 본인한테 오는 불이익은 없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상냥한코끼리177사직서 작성할때 퇴사사유 포함내용 질문회사에서 시말서를 요구하는데 작성하지않고 퇴사하려합니다.사직서 퇴사사유에시말서 작성등 받아들이기 어려운조치로 인해 더이상 일하기 어렵다.내용이 들어가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꿈많은부자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 포기 사직 의사 전달안녕하세요.제가 이번 A회사에 합격하고 근로계약서를 쓴 상황입니다.정식 출근은 다음 달인 1월부터 입니다.그런데 와중에 다른 B 회사에 면접을 봐서 최종 합격을 했을 경우,B회사에 가고 싶습니다.A회사와 근로 계약서 작성 이후이지만정식 출근 전이면 채용 포기를 통보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정식 출근 전에 "사직의사"를 표현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인가요?A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보낸 이메일로 채용 포기 메일만 보내도법적으로 저의 사직의사는 확실히 표현이 된건가요?후에 B회사 취업에 있어서 문제가 될까봐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꿈많은부자입사 전+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 포기안녕하세요.제가 이번 A회사에 합격하고 근로계약서를 쓴 상황입니다.정식 출근은 다음 달인 1월부터입니다.그런데 와중에 다른 B 회사에 면접을 봐서 최종합격을 했을 경우,B회사에 가고 싶은데A회사와 근로 계약서 작성 이후이지만정식 출근 전이면 채용 포기를 통보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