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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고급스러운캥거루정규직 전환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력서 지원시 DB상담 내용을보고 지원을 했고, 면접시 DB상담에서 콘텐츠 제작 업무도 같이 병행된다라는 조건을 들었습니다10/30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11/11일에 프리랜서 계약 조건을 더 늘려야겠다는 이사님에 말에 불안정한 수입과 근무 시간이라면 근무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11/12일에 대표님과 상의 후 11/17일부터 정규직 전환 전달을 받았습니다정규직 전환 조건은 블로그/영상 콘텐츠 각 한시간안에 끝내기+ 업무시간 9:00-14:00(점심제외 4시간)해당 업무를 시작한건 11/07일부터였고, 이 조건을 12/13/14일 적용하여 일을 하고"그리고 잘 진행해서 완료 되면 2시에 맞게 퇴근, 교육이 필요하다 하면 그 이후에 질문할것들 & 컨텐츠 제작 교육"이라는 말이 2시까지는 계약 조건처럼 급여를 쳐주고, 이후 시간은 마지막 역량 시간을 가진다 생각하여 무급여라는 말이었고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해 무급여라는 부분 인지를 못했습니다11/14일 대표님이 10/30-11/14 근무 시간과 급여를 책정하기 위해 연락이 왔고, 12/13/14 추가 근무한 시간까지 기재를해서 보내드렸으나 주말동안 이사와 대표가 상의 후 업무 지시 부분에대한 인지가 안되고 기존 DB상담 업무가 아닌 콘텐츠 제작 업무가 주업무가 될건데 3일간 업무 발전이 없었기에 정규직 전환 취소가 됐다며 11/17 퇴근전에 전달을 받았습니다업무 지시에대해 조금만 알려줘도 많은걸 해내는 직원이 필요한데 열정은 많으나 업무 지시 이해도와 처리 속도 부분이 제가 맞지 않다하셨습니다선택지는 오늘까지 근무와 말일까지 일일 4시간 근무 중 선택하라고 하셨고, 오늘까지 근무로 전달드렸습니다노동청 신고나 실업급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득한키위5시청 기간제 근로자 1년을 초과하지 않은자는 어떤것이 해당하는건가요?이런거 적혀있는데 예를 들면내가 서울시청 동사무소나 박물관에서1년 안되게 8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지원이 가능한걸까요?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서울시청(무슨무슨기술센터)이렇게 적혀있는데 괜찮은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푸피포이직확인서 미루면 불이익 있을까요?정당한 사유로 퇴사 후 이직하기전까지 실업급여신청하려고합니다.이직확인서에 이직코드를 회사에서 올려준후에야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텐데 회사에서 자꾸 안해주고 미루게되어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끝나버릴경우 피해는 오로지 퇴사자가 받을텐데 퇴사자가 회사상대로 어찌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커다란신사고용센타에 이직확인서 직권처리 요청했는데 3주째 답변이 없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고용노동부에 9월 초에 임금체불 진정했고, 진정인조사도 9월초에 받았습니다.사업주가 무응답으로 시간을 끄는중에 근로감독관이 바뀌어 담당자를 새로 배정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해주어서 사업주가 해주지않은 고용보험자격이 인정되고, 실업급여도 신청했습니다.고용센타에 실업급여를 위한ㅡ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근로복지공단 인용, 국민연금공단 인용된 서류.이직확인서 ' 직권처리요청서'ㅡ까지 모두 보낸지 3주가 넘어가는데 무소식입니다.처리기한이 10일로 아는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정확한블랙베리계약만료 통보 2달전 질문입니다..기간제근로자이며 25.12.31까지 계약기간이고25.11.16에 25.12.31까지 일할꺼다라며 계약만료통보를 했는데 25.12.16에일방적으로 퇴사하라고하면 해고의 개념으로 볼수도있는건가요? 아니면 계약만료 통보를 했기때문에 그날까지 고용이 보장될수도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혜로운소쩍새204제가 다 주휴수당과 해고수당을 줘야하는걸까요?제가 편의점 사장이고 알바 5명 미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알바한명이 일하는게 맘에들지 않아 딱 4달째 되는 날에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 알바랑은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이고, 6개월 일하기로 약속하고 주휴수당 받지 않기로 하고 일 시작했습니다. 그대신 저는 좋게 끝내고 싶어서 너가 일자리 구할때까지 계속 다녀도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얘가 2주가 지나도 일자리를 구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서 얘한테 이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30일치의 해고수당을 달라하더라구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주지않았었는데 여태까지 받은 주휴수당도 다 달라고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얘가 일하는게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일별로 나누어서 매장 물건 유통기한 확인 하라고 했는데도 한번을 안하고, 손님있을때는 폰 보지 말라고 5번은 얘기 하니깐 겨우 말 듣기도 했었고요. 물론 손님이 계산해달라할때 폰 본적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할때 유니폼 입으라고도 했는데 입지도 않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라 한건데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건가요? 알바는 2주전에 일자리를 알아볼때까지 다녀도 된다라고 말했지 언제 그만두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2주전에 얘기한건 효력이 없다는데 맞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고급스러운캥거루실업급여나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이력서 지원시 DB상담 내용을보고 지원을 했고, 면접시 DB상담에서 콘텐츠 제작 업무도 같이 병행된다라는 조건을 들었습니다10/30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11/11일에 프리랜서 계약 조건을 더 늘려야겠다는 이사님에 말에 불안정한 수입과 근무 시간이라면 근무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11/12일에 대표님과 상의 후 11/17일부터 정규직 전환 전달을 받았습니다정규직 전환 조건은 블로그/영상 콘텐츠 각 한시간안에 끝내기+ 업무시간 9:00-14:00(점심제외 4시간)해당 업무를 시작한건 11/07일부터였고, 이 조건을 12/13/14일 적용하여 일을 하고"그리고 잘 진행해서 완료 되면 2시에 맞게 퇴근, 교육이 필요하다 하면 그 이후에 질문할것들 & 컨텐츠 제작 교육"이라는 말이 2시까지는 계약 조건처럼 급여를 쳐주고, 이후 시간은 마지막 역량 시간을 가진다 생각하여 무급여라는 말이었고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해 무급여라는 부분 인지를 못했습니다11/14일 대표님이 10/30-11/14 근무 시간과 급여를 책정하기 위해 연락이 왔고, 12/13/14 추가 근무한 시간까지 기재를해서 보내드렸으나 주말동안 이사와 대표가 상의 후 업무 지시 부분에대한 인지가 안되고기존 DB상담 업무가 아닌 콘텐츠 제작 업무가 주업무가 될건데 3일간 업무 발전이 없었기에 정규직 전환 취소가 됐다며 11/17 퇴근전에 전달을 받았습니다업무 지시에대해 조금만 알려줘도 많은걸 해내는 직원이 필요한데 열정은 많으나 업무 지시 이해도와 처리 속도 부분이 제가 맞지 않다하셨습니다선택지는 오늘까지 근무와 말일까지 일일 4시간 근무 중 선택하라고 하셨고, 오늘까지 근무로 전달드렸습니다이게 내 상황이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혜로운소쩍새204해고수당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5인 미만 편의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이고, 6개월 일하기로 하고 시작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딱 4달이 되는날에 사장이 제가 하는일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그만뒀으면 좋겠다고말하며 너가 다른 일자리 구할때까지 계속 다녀도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얘기가 있고난 뒤에 2주가 지났는데 제가 아직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마라고 오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면 해고수당은 언제부터 시작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특한나비205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분류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분류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학원에서 일하는 중 건강 및 여러 가지 이유로 퇴직의사를 한번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붙잡아서 계속 일을 하다가 건강이 많이 나빠져 지속하기 어렵겠다고 고용주에게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 해결은 도와주지 않고 건강상의 문제로 생긴 업무지장에 관해 지적만 하길래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참고로 과로로 인한 신경외과 치료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분류됨을 통지받았습니다.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체로기쁜설표이직확인서 작성 관련하여 이직코드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요?직원의 근무 태만 및 비위 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고,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노동위에서는 부당해고라고 인정되었고, 아직 판정문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직 확인서 발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추후 재심 신청할 의향도 있습니다.제가 작성한 해고 통지서와 노동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징계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였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코드를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비위 행위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로 인하여 해고를 한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