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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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하려하는데 사업주가 퇴사 못하게 물고 늘어지는 느낌인데...안녕하세요!한 회사에서 1년 반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현재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퇴사하려고 하는데 사직서는 기본이겠지만, 사업주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그만두겠다고하자 '니가 후임을 직접 뽑아서, 다 가르치고, 그 사람이 너처럼 일 할 수 있을 때까지 못나간다'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위의 경우,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예>사직서제출 1월 28일 마지막근무일 2월 28일)후임을 제가 직접 뽑아서 가르치지 않고, 3월 1일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손해배상청구라던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레알개그넘치는키위실업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입사년도가 2016년1.10일이고 입퇴사년도가 2026.1.20일입니다. 10년 10일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실업급여신청하는데 입사년도가 2016년 8월로 되있어서근속년수가 9년5개월인가로 나와서 실업급여도 7개월만받을수있다고하는데요.입사년도가 잘못되어있어서 사장한테 물엇더니 2016년1월에 들어온거는 월급준걸로 확인은 했는데 그리고 월급도 3.3%때고 줫다고하구요 4대보험을 8월부터 들었다고하네요. 수습기간으로하다가 늦게신고를한거같다고 오래되서 기억이안난다고하네요문제는 지금 사장이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상황이고 담당세무사도 입사일 취득일이 이렇게차이나는경우는 첨이라고 그러네요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봣더니 회사사장이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된다고하는데요.지금상황에서 사장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고하면일단 저는 돈을 더주고안주고는 이런거는 상관없는데요4대보험이 늦게신고된거를 정정해야된다는건데 사장입장에서 문제가안되는지 그냥 정정신고만하면되는건지 알고싶구요 사장한테도 그냥정정신고하라고만 애기해주면되는건지요?서로문제없이 좋게퇴사하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도 받아야되는데 이거때문에 회사입장에서 문제가생길까해서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저한테는 실업급여도 1개월차이가나는거라 그냥넘어가기도 그렇구요글이긴데 서로 좋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이미완벽한맹꽁이권고사직당했는데 계약서상 문구 좀 봐주세요사업 축소나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는 문항이 근로계약서 상에 들어있는데 이러면 권고사직당해도 아무대응도 못하나요?지점이 폐업하게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소믿음직한하이에나수습기간 근로자 한달 반근무 후 퇴사 시 고용보험가입의무와 4대보험가입안녕하세요한달반정도 근무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근로계약서는 처음부터 안썼고 수습3개월 후 정직원이 되는 곳입니다 주 6일 근무에 주49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수습근무를 했을 시 근로자는 아닌걸로 되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가요? 4대보험도 의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댓글 부탁드려요ㅠㅠ 수습근무 한달 반했는데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도 안썼어요 말씀이없으셨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반적으로활동적인나팔꽃계약직 부당해고 관련 파견업체소속 합의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파견업체소속으로 1개월씩 연장하고있다가 1월14일날 2월연장한다해서 계약서를작성했습니다 하지만 1월23일날 연장취소해야될거같다 1월까지만하자면서 사직서를보내며 실업급여는 수급하게해주겠다는데 저는 2월까지생각하고있다가 이럼일당하니까 억울한데 계약서상에는 (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원도급업체)가 도급사유의 해소,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다른 사유로 “갑”과의 도급계약을 종료할 경우, “갑”은 “을”에게 배치전환 등을 통한 업무 배정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원도급업체를 찾지 못할 경우 원도급업체와 “갑”의 계약해지를 “갑”과 “을”의 정당한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로 볼 것을 양 당사자 간합의하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이내용이있는데 부당해고로 합의를 볼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풍요로운삶쿠팡에서 플랙서로 일하는 것은 정규직이 되는 것인가요?쿠팡에서는 쿠팡 플랙서라는 직책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런 쿠팡 플랙서는 쿠팡에서 정규직에 속하나요?아니면 비정규직 계약직에 속하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심순진한레드향임대료 문제로인한 폐점> 이에따른 직원들 권고사직성실하게 7년이상 근무중인 직영매장이 건물주와 임대료문제로 폐점하고 두달뒤에 새로오픈할 매장에 근무를 구두상으로 약속한 상황인데 담당자분께서폐점과동시 퇴직(권고사직)을 권유하였습니다.다들 이렇게 하고있고 회사 규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일단 이런 상황에대하여 무급 휴직이 가능하냐고 인사팀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한상태입니다.권고사직에대해 제손으로 서명을하게될시 (가산연차,퇴직금정산과같은 불이익)무엇보다협조를 안할시에 같은직급으로 복직예정이 불확실해질것같아 걱정입니다.(저는 회사에서 더 오래성실하게 근무하고싶은심정입니다)어떻게 제의견을 전달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때론새로운수양버들실업급여 수령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나 계약직하게 될 경우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받아서 퇴사 예정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구요.근데 제가 하던 업무가 외주 프리랜서로도 가능한 업무라서...같은 회사에서 다른 프로젝트 건으로 제안 주신다고 하더군요. 실업급여 수령 후에.... 해당 다니던 회사와 외주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작업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편법 그런건 정말 아니라서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은데, 또 혹시나 싶어서요.당장이 아닌 몇개월 뒤에 시작할 신규 프로젝트로 제안받긴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법정열적인토스트정년퇴직 후 1년씩 재계약(계약직)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에 올해 70세(56년 생) 직원분이 계십니다.그동안은 취업규칙을 통해 정규직으로 계속 같이 근무했었는데요.그동안 몸이 불편하셨는데 계속 아프셔서 퇴직을 생각하셨다가 그럼에도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마음을 보이셔서정규직 업무에 얽매이지 않고 편하게 근무하셔라, 저희도 아직 당신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되어 1년씩 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저희는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운용중이고, 그분은 정년나이 때부터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청구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계약직으로 전환시 근로시간 및 출근일수 조정으로 급여와 그에 따른 퇴직연금 비용도 조정예정입니다.1. 이러한 상황인데 저희가 무조건 이분을 퇴사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재가입을 진행해야 하나요?2.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고 사직서 및 1년씩 계약때마다 계약서만 작성하고급여신고 시에 변경된 급여를 반영하고 4대보험 변경신청을 하면 되는지요?3. 또 개인은 고용보험 납부X , 회사에서는 청구시 납부O 상황인데 그 분이 후에 재계약 하지 않고 퇴사하면(1년 이상 근무시)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회사측에서는 최대한 챙겨드리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심플한소금ㅓㅜㅜㅜㅜㅜㅜㅠㅠㅠㅠㅠㅠㅠㅠㅠ처음 입사할 때는 8시간 근무 (휴게 30분)였는데, 어느 순간 일하는 사람 중 저만 7시간 근무로 줄어 주휴도 못 받게 됐고... 이제는 더 줄어서 화장실 청소만 하고 퇴근 하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그만 둬도 한 달 전에 말씀드려야 하겠죠?..++ 일주일 동안만 쉬어달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직영점이라 본사에서 지시를 내린 것 같은데ㅠㅠ이게 참..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