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최고로기발한비버프리랜서 채용 이후 프로젝트 1년 재계약 성사 이후 3개월 내 프리랜서 당일 해고 통보 관련 (분쟁)[상황 설명]현재 회사를 재직하면서 다른회사의 마케팅 및 광고 용역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음 호텔 브랜드이고 초반 사업 수주 시점에 영어가 필요한 업무가 대부분이였고 디지털 파트 인원이 필요하여서 회사에서 같이 업무하자는 얘기를 하였고 동의하여 함께 업무를 시작[타임라인]1. 초반 6개월 계약은 화상미팅 및 자료 준비는 80% 이상 프리랜서 (나)가 작성하였고 6개월 계약 성사- 6개월 간, 회사 65% / 프리랜서 35%로 쉐어하기로 하고 관련하여 모두 입금을 받았음2. 이후 6개월 동안 목표 달성을 하여서 광고 계약건 3개월을 포함한 1년 재계약에 성공- 해당 과정에서 자료의 90% 이상을 프리랜서가 작성하였고 계약관련 메일도 프리랜서가 전송 및 발송3. 광고계약건은 광고주의 요청이였으며 광고건은 프리랜서만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기존 재계약 1년 성공과 함께 더 나은 계약조건 받음- 1년간 기존 업무건은 회사 65% / 프리랜서 35%로 쉐어, 광고 업무건은 회사 25% / 프리랜서 75%로 계약하여 1개월치 입금을 받음4. 현재 총 3월간 운영하였고 프리랜서가 추가 광고 사업 제안을 통하여 광고 계약은 3+1개월 계약 확정을 시킨 상황 (회사에서도 동의)- 해당 과정 광고 관련 논의하던 중 입금 지연 및 환율 문제에 대해서 다툼 있었고 회사 측으로부터 당일 해고를 통보5. 당일 해고 이후 같이 쓰고 있던 업무 툴에서 모두 권한 해제되었으며 카톡으로 대화 시도하였으나 전화 거부하고 있는 상황- 12월분까지는 정산해서 주겠다고 하였으나 추가로 계약한 10개월 분에 대해서는 미지급하겠다고 통보- 추가로, 광고 계약건 3개월도 당일 해고 통보로 인하여 진행이 보류된 상태이며 해당 건에 대한 추가 비용 손실 예상6. 남은 10개월 계약 건 및 광고 계약건 3+1 모두 포함하여 대략 1,800만원 정도의 프리랜서가 받지 못하는 금액- 회사측에서는 광고주가 회사와 계약한 것이지 프리랜서와 계약한게 아니기 때문에 지급의무 없다고 함- 다만, 회사측과 업무하며 재계약 관련된 내용은 모두 프리랜서가 90% 이상 기여도로 발표, 번역, 자료 작성 모두 하여 진행- 관련하여 메일 및 모두 프리랜서 통해서 진행하였으며 광고 관련은 화상으로 회사와도 미팅 및 설명7. 업무 인수인계할 시간없이 12월까지 모두 업무 정리하라고 통보- 광고계약건 3개월에 대해서는 회사쪽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에 해당 업무 건 마무리하면서 3개월 내 기존 업무 건도 인수인계 마치고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업무 인계건은 모두 회사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며 그냥 정리 통보관련된 재계약 자료 및 입금 지불 관련 서류는 모두 있으며 광고주와의 재계약 서류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일연약한노새이력서 자격증 급수 오기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최종 합격 후 자격증 사본 제출을 위해 준비하다가이력서에 자격증 급수를 오기재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2급인데 1급이라고 오기재)채용 공고의 필수 자격, 면허 사항에 없는 기타 자격증이었으나,혹여 오기재로 인해 채용이 취소될까 우려되어 질문드립니다 ... 이런 경우 채용 취소까지 가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히향기로운레서판다계약직 재계약 할 때 업무가 추가된다면안녕하세요기존에 구인공고에서는 관리팀 업무만 적혀 있었습니다그리고 입사 후 다른 부서 일도 시키려고 하길래 제가 거부했습니다.진짜 하기 싫기도 했고 구인공고 글에 그 업무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면접때 그 분야 관련해서 조언이나 살짝 도와줄순있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요.그후로 계속 관리팀 업무만 하고 있는데내년에 재계약할 때 관리팀 업무는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저한테 제가 기피했던 부서 일을 다시 시킬수도 있단 말을 들었습니다이런 경우 계약종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시봐도웃음이넘치는뼈해장국계약서 기준 무급처리 기준 질문드립니다.입사할때 계약서 명시에 주5일(월~토)스케줄 근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 9월 작성 후 10월부터 영업이 월~금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론 이번주 처럼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주4일에 대한 급여만 인정 된다는데 맞는걸까요??요약근로계약 작성 당시 월~토 영업 (9월)10월 부터 월~금 영업일 변경근로계약서상 월~토 주5일 스케줄 근무 명시공휴일이 있는 주는 주4일만 근로 인정이 맞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활발한굴뚝새217보건증이 유효한줄알고 이직을 했는데요.. 기간이 만료되었어요오늘검사받고 월요일부터 출근시작인데 출근해도 상관없을까요? 유효기간 지난건 가지고있긴해요ㅠㅠ스케줄도 이미 받은 상태여서 크게 상관 없을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자발적 퇴사후 재취업 한달후 실업급여자발적 퇴사후 4대보험 되는곳에서 한달 계약직 근무무후 계약 만료되었을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아님 든세달 더 다녀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린흰죽지16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또는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신청 가능여부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했으나 급여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노동부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계약서또한 첨부 드립니다.1️⃣ 계약 및 근무 경과근무 형태: 프리랜서 계약 (형식상)업무 내용: 영업·제휴·운영 관련 업무근무 성격:정해진 업무 지시와 일정 공유단발성 용역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업무 수행지속적인 영업처 동선 방문 문의문서 자료 받으러 사무실 3회 방문 회의 등 진행 (근로자성 여부. 당시 자료 트렁크 다수 존재)기타 텔레그램에 있던 업무지시 내용 회사에서 삭제 . 통화내용은 전부 녹음된상태)2️⃣ 계약 및 급여 흐름2024.10.26월 약정 급여 150만 원계약서 명시는 없으나 150만 원 선지급 수령해당 금액은 10월 근무 대가 성격2024.11.08월 급여 200만 원 조건으로 재계약계약서상 시작일: 2024.11.01이후 11월에도 정상적으로 근무3️⃣ 근무 종료업무 종료일: 2024.11.2111월은 만근하지 않음4️⃣ 지급 내역 및 미지급 금액지급 완료2024.10.26: 150만 원미지급11월 급여 전액 미지급다만 11월은 만근이 아니므로,월급 전체가 아닌 **일급여 기준(11/1~11/21 근무분)**으로 정산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5️⃣ 상담 요청 사항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 근무 형태상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10월 26일 지급된 150만 원을 회사가 11월 급여로 소급 주장할 수 있는지재계약(11/8) 이후 실제 근무했음에도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이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지,아니면 민사상 미지급 용역비 청구로 진행해야 하는지6️⃣ 요약10월 급여: 지급 완료(150만 원)11월 급여:월급 200만 원 기준11/1~11/21 근무분 일급여 미지급업무 종료 후 14일 이상 경과,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중한거미220근로자가 계약 조건이 바뀌어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기존에 교대근무를 4조 3교대로 하다가 3조 2교대로 전환되고 급여도 변화가 있다고 했을때 보통 한달전에 본사에서 퇴사권유나 새로 계약 준비를 하는걸로 아는데 내년 새로운 계약통보를 오늘 받았다고 하고 위의 조건들이 바뀌었다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계약 만료 조건에 해당되지 않나요?본사입장에서는 본인 의지라서 못받는다는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오히려 한달 더 다니고 퇴사하면 주겠다고 하네요계약조건을 통보하고 근로자의 계약이 불리해 거부한다고 했을때 이걸 자진퇴사라고 볼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신뢰할만한늑대직장다니면서 노동청신고하면 무조건 출석 해야되나요??근로계약서 미교부 (달라고해도 안줌연차 동의없이 사용 이런걸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무조건 신고하면 출석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ㅜ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프로아프로근로계약을 작성하지 못했다면 언제라도 해고 될 수 있나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면사측에서는 언제라도 직원을해고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아니면 근로계약서 상관 없이 해고하기 어려운 것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