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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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뜨끈한감자포괄임금제 아님, 과도한 일정으로 인한 연장근로·주말근무 인정 여부 (주 52시간 이상)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 조항이 없으나, 구두로 포괄임금제라고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여러 노무사님들께 확인한 결과, 근로계약서 기준으로는 포괄임금제가 아님)현재, 주 52시간 이상 불연속 10주 연장근로를 수행 중이며,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으나 과도한 일정으로 연장근로·주말출근을 했습니다.또한 관리자가 “야근·주말 근무한 것 안다”라는 발언을 한 녹취록이 있습니다.이런 경우, 연장근로가 회사 지시·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 시 근로감독관님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충분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관련 연장근로 교차 기록: 1. 출퇴근 지문 기록 – 야식식대장관리 시트에 일관되게 기록, 최근 직접 사진으로 기록중 2. 법인카드 사용 내역 – 퇴근 후/심야 시간대 사용 사실 회사가 문자로 통보받은 정황 3. 근로기록시트(하루 일한 정도) 캡처본 – 해당 월만 수정 가능, 지속적으로 캡처해둔 기록 4. 녹취록 – 관리자가 “야근·주말 근무한 것 안다”라고 발언한 부분 5. 관리자 면담 클로바노트 기록 – 업무 과다, 연장근로 강요 관련 대화 6. 정신과 진료 기록 – 연장근로 시기부터 6개월 이상 내원, 과도한 면담·업무 스트레스 언급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뜨끈한감자직접 지시 없이도 관리자 발언·회사 인지로 연장근로 인정 가능합니까?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 조항이 없으나, 구두로 포괄임금제라고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노무사분께 근로계약서 확인해본 결과, 포괄이 아니라고 합니다)직접 지시는 없었으나 일정이 과도해 연장근로·주말출근을 했고, 관리자가 “야근·주말 근무한 것 안다”는 발언을 한 녹취록이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연장근로가 회사 지시·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관련 연장근로 교차 기록: 1. 출퇴근 지문 기록 – 퇴근 이후 지문 인식 내역 확보 2. 법인카드 사용 내역 – 퇴근 후/심야 시간대 사용 사실 회사가 문자로 통보받은 정황 3. 공수시트 캡처본 – 해당 월만 수정 가능, 지속적으로 캡처해둔 기록 4. 녹취록 – 관리자가 “야근·주말 근무한 것 안다”라고 발언한 부분 5. 관리자 면담 클로바노트 기록 – 업무 과다, 연장근로 강요 관련 대화 6. 정신과 진료 기록 – 연장근로 시기부터 6개월 이상 내원, 과도한 면담·업무 스트레스 언급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끝까지끈기있는복숭아노란봉투법 국회통과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되는데...대통령도 해외에 나갔는데 이 정부 국회에서 여당의원들이 졸속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양극화의 길로 질주를 할까요?너무 국민들을 무시하는것 같아서 언짢은데 다른 사람들은 어지 생각들 하시나요?백프5ㅗ의 국민들이 여당을 지지한것ㄷㆍ아닌데 자기네 엇대로 일방적인 것 심히 걱정이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충분히순수한올리브근로계약서 특근 조건 및 특근 강요 되는 회사 분위기1)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평일 09:00 ~ 18:00 (8H)2) 다만 업무량의 증감 및 사업주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절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따르며, 업무의 성질 및 특성에 기하여 교대 근무 및 근무시간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3) 시간 외 근로수당은 포괄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며,근로자는 이에 따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에 동의한다.저희 회사 근로계약서입니다.근로자는 특근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특근있을때마다 특근이 강요되는 분위기가 있어서특근 거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현재도낙천적인낙타무허가 겸직(사업자 등록) 시 적발되는 경우태양광 발전업으로 겸직 허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다만 공공기관이기도 하고 사례가 없어서, 어찌해야할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만약 무허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사업을 영위하다가 적발된다면, 어떠한 이유로 적발되는걸까요?다소 사회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질문이긴 하지만, 궁금증을 해결하기위해 전문가들께 여쭤봅니다.ps.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재산신고를 해야하는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에 특별히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태양광발전업과 직무상 관련은 전혀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훈훈한몽구스9260세 이상 취직시 대표자 국민연금 문의60세 미만의 개인사업자 대표자입니다현재 직원이 없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입니다60세 이상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 분 60세 이상이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니잖아요근데 이 분을 채용하면 제가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뜨끈한감자직접 지시는 없었지만 회사 인지·발언이 있을 때 연장근로 인정 여부직접적인 연장근로·주말출근 지시는 없었으나, 일정이 과도하게 촉박해 연장근로와 주말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고, 회사 관리자도 이를 인지하여 “야근·주말 근무한 것 알고 있다”는 발언이 녹취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정황만으로도 연장근로가 회사 지시 또는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그윽한돌꿩262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대표자가 공모실업급여 부정수급 (새직장에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대표자가 이를 알고 지인(가족x)의 계좌에 급여를 지급했어요신고했는데 대표자도 공모했습니다 (대표자도 첨엔 몰랐는데 부정수급자가 출근먼저하고 필요서류 제출하면서 말함)대표자처벌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인터넷보니 신고자는 최대 5천만원 수령할수있다고하는데 공무원이 사실확인이어렵고 빠져나가기쉽다며 대표자도 벌금(?)을 낸다고만하고 끝나더라구요ㅠㅠ제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지인계좌에 입금한 급여명세서, 단체카톡으로 환영한다고 인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근데도 부족한건가요 아니면 공무원이 제대로 처리를 안해주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꿀꿀킁킁근로장려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안내문이 와서,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을 했는데요. 심사 이후에 근로장려금 돈을 못받는 경우가 많을까요? 많다면, 그럼 왜 신청하라고 안내문이 온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충분히날렵한귀뚜라미배움카드 지각 조퇴 기준을 잘 모르겟어요배움카드를 이용하여 전문학교를 다니고있는중입니다.1. 지각 = 9시 10분 이후에 들어올시2. 조퇴 = 해당일 기준 50% 이상 이수 이후 가능3. 외출 = 해당일 기준 50% 이상 외출시 결석4. 종류 상관없이 3번마다 결석 1일 처리이라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5. 만약 지각을 한 상태 (9시 10분 이후 입실) 에서 수업시간 50%를 이수한 이후에 조퇴를 하면 지각.조퇴 로 2/3이 되는건지 지각이나 조퇴중 1가지로 1/3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6. 외출이 50% 이상일때 결석처리 된다고 알고있는데오전에 한번 외출찍고 나갓다 오고 오후에도 외출찍고 나갓다오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7. 교육 개강일이 9.20일이라 할때 10.3일부터 듣기시작하면 그 사이의 교육일수는 결석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