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지나치게출세한랩터병원 고객응대 근로자 민원해결 방법문의병원입니다1차로 안내한 금액이랑 상이한 금액을 결제했다고 민원 전화가 와서 상사와 통화-극도 흥분상태로 와 다른 환자들 있는 가운데 리셉션에 있는 저에게 당신이 안내를 그렇게 하지 않았냐 소리-그렇게 안내한적 없다 했더니 그랬잖아 당신이! 씨씨티비 보자고 요구(상담한 내용과 다르지 않았음)-본인이 나갈때 인사도 안했다고 째려보고 눈을 도끼 눈을 뜬다고 모욕적으로 말함 (눈이 크고 부리부리하긴 합니다)저희 원에는 금액표가 있기때문에 금액표대로 안내가 나갑니다 그래서 잘못 안내가 나갈리 없지만..잘못 나갔어도 이렇게 화를 내실 일인지..나갈때 인사를 안한건 기억이 없습니다만 악감정을 가지고 안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매일 내방객이 100명가까이 됩니다 얼굴을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요 바쁘니 인사도 몇몇은 못하겠죠?일 더 키우면 안될것 같아 저는 더 이상 말 안하고 상사와 그분이 면담하고 그안에서도 고성을 내셨습니다.해결은 소통이 원만하지 않았던 금액에 대해 부분환불을 해드리기로 했고 그 와중에도 저를 지칭하며 상사에게 이거봐라 도끼눈을 뜨고..직원교육 잘 시키라며 이 사람한테 사과 받고싶다 등 이 사람때문이라는 영수증 리뷰를 쓰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어쨌든 일단락 되었지만 저는 억울함 모욕감 또한 또 방문할것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또 와서 그런다면 여럿에 폐가 되니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제 사업장이 아니기때문에 환자분들과 원장니께 폐가 되면 안되니 추후 이런일이 일어났을때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제가 사과를 했어야 하는 문제인지요아직도 두통과 심장이 벌렁입니다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이런 민원인들이 옵니다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에 대한 프린트물이 있으면 좀 덜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언제나초롱초롱한부르주아고용센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수정했어요계약직으로 6개월하고 계약만료되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 확인하는데 회사에서 183일로 신고했는데 고용센터에서 임의로 157일로 바꾸고 처리완료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근로시수가 243시간 기준으로 시급을 상정하고 휴무중 하루는 주휴일이고 하루는 유급휴일로 처리하는데요.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유급휴일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임의로 일수를 줄여서 처리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대견한날쥐119퇴사일자 사측에서 바꿀수가있나요??현재회사에서 근무한지는 2년이 됐고제가 1일날 11월 5일까지 근무하는걸로사직서를 올렸습니다근데 사측에서 2주만 일하고 10월 17일날퇴사하라고 권유인지 강요인지 받았는데사측에서 이렇게 날짜를 맘대로 할수있는건가요?그리고 이렇게되면 권고사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파란숲제비29시간외 근무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시간 외 근무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시간 시간 외 근무 시 특근매식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18:00 퇴근이기 때문에 18:30~20:30 시간 외 할 수 있습니다. 제가 9.30일에 시간외를 올리고 18:30분에 나가서 19:40분에 들어왔습니다 그 날은 좀 멀리 나가서 먹었고 음식도 천천히 먹었어서 좀 늦었습니다. 돌아온 후에 근무 후 20:31분에 퇴근했습니다. 이제 그날 시간외했던 직원이 차장에게 제가 너무 늦게 들어왔다고 말했고 부장이 복무 규정 위반이라며 저보고 시말서를 쓰라고 하는 상황입니다18:00~18:30분까지 저녁시간이고 18:30~20:30까지 근무해야 원칙인데 1시간 넘게 먹고 들어와서 외부에서 놀고 들어온거라고 근무시간 안 지켰으니 허위근무로 볼 수 있다고 부장님은 징계감이라고 하는데요 동기들 말 들어보면 시간 외 2시간 할 때 1시간 먹고 들어오기도 하고 10.01 근무하셨던 과장님은 17:00 퇴근이라 17:30부터 19:30까지 시간외 하시는데 18:10분에 나가 19:04분쯤 들어오셨고 대리님은 17:30 퇴근이라 18:00~20:00까지 하시는데 과장님과 같이 먹고 들어오셨습니다.. 시말서를 쓰라고 하시니 씁니다만 원칙과 현실 사이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이력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이미 합격 통보와 출근 날짜가 정해진 상황인데회사에서 출근 시에 이력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이유가 궁금하네요. 보통 면접 시에 제출하라고 통보 받곤 했었는데.입사 확정 이후에 제출하라는 경우는 처음이라..;;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회사 제출 궁금한 점안녕하세요.회사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했는데보통 회사에서 요구하는 이유가 건강보험 득실,상실을 보면서 실제 경력과 비교하기 위함이라고 들었습니다.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합니다.1. 회사 또는 타인이 나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나요?2. 회사 또는 타인이 내가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을 통해 추가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이력서에 기재한 경력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대조하여허위 경력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는 목적인 거지요?1. 보통 확인을 할 때 서류를 대충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폐기를 하는 편인가요??2. 혹은 경력 확인 외에 회사에서 본인들이 유리한 어떠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시에 검토하는 내용은 뭔가요?이전 경력들을 보는 것은 알겠는데이직 직전의 직장만 주로 검토하는건지아니면 모든 내용을 다 검토하는건지요?검토하는 과정도 궁금한데제 이력서와 대조만 하는 정도인지아니면 제가 잘 모르는 공단이나 어떠한 단체를 통해종합적으로 검토하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입사한 회사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하라고 합니다.인터넷에 찾아보니 제 이력서 상의 이력이 허위인지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그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제출 후에는 인사과에서만 확인하는건지아니면 회사의 대표나 부서장까지 검토를 하는건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검은마왕퇴직임금이자 소송시 원금으로 하나요 - 여러번 나누어 받았는데 마지막 잔금으로 계산이 되나요 업주가 시간을 끌다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여러번 나누어 원금만 입금이 되었습니다,?퇴직임금이자 소송시 원금으로 하나요 - 여러번 나누어 받았는데 마지막 잔금으로 계산이 되나요업주가 시간을 끌다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여러번 나누어 원금만 입금이 되었습니다위 경우 이자소송시 노동청에서 확인된 원금으로 계산이 되나요 마지막 받은 잔금으로 해야하나요이자 적용은 연 20%인가요 소송시 연 12%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