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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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하느님아버지산업안전보건교육 질문드립니다 ...혹시요 상반기 하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안들었는데 하반기에 12월에 자체교육으로 진행하고 서류 구비해두고 직원들 싸인받고자 합니다. 생긴지 1년밖에 안된 신생업체라 잘몰라서 못했습니다. 1월초에 관리감독자 교육 듣고 인터냇으로 직원분들께 수강신청 하려고 하는데 산재 발생하지 않는 이상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노무사님께 직장내괴롭힘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년넘게 다니던 사업장에서 팀장이 무리하게 작업지시하여 퇴사후 우측 3.4 번째 손가락 신경손상등으로 수술후 중수골에 심한강직이 남은상태입니다.요양중이긴하나 장해가남을거라합니다(산재승인됨)사업장근무당시 부당하게 업무지시뿐아니라 관리자들에 괴롭힘으로 퇴사후 불면증등으로 정신과다니다 최근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신고했는데 인정받았습니다.손가락은11급나올거라 하던데 정신과 다니니며 치료받는것은 어떻게 처리되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주반짝이는상어현장근무자 디스크수술후 퇴사로인한 산재처리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현장근무자 입니다추석명절에 허리디스크가 터져 긴급으로 수술후 경과가 좋지않아 업무 복귀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이런경우 산재처리 가능여부 및 실업수당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집안의 가장이라 재활로 인해 앞으로 긴시간 취업이 어려울 듯 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력한호랑나비53직장내 괴롭힘으로 산재 휴업급여 받는 과정직장내 괴롭힘을 당해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인정을 받았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심하게 입어 취직을 할수 없어 산재 신청하고 휴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일단 산재 인정을 먼저 받아야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산재 인정 안받고도 바로 휴업급여 신청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가끔단순한노새건설현장에서일하는일일근로자인데요12월13일 작업하다손가락을다쳤는데참고일하다너무아퍼서12월15일날병원갔는데새깨손가락골절이라16일날현장사무실가서얘기했더니2일이나지나서산재처리가어렵다며말하며 일단병원가서치료받으라고해서 하루입원하고봉합수술을했는데아직도산재를안해주고있는데어떡하면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하느님아버지산업안전 보건교육 질문드립니다.급해요ㅠㅠ회사가 사업장 설립일이 23.10.13 일 이고대표이사 , 이사님 제외 후상시 근로자수가 24년 4월부터 총 5명 이 되었고 현재 총 6명 입니다.5대법정 교육은 배치하고 이메일로 전달하고 싸인 받으려고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24년부터 상반기 ,하반기 총 2회 만 들어도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들어야 할 시기를 놓친거같아서요ㅠㅠ 4월부터 총 5명이여서 상반기꺼는 놓친거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하반기는 아직 시간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수강듣고자 합니다.그리고 자체교육시 근로감독관 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하는데 대표자를 근로감독관으로 지정하면 교육 안들어도될까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비장한후투티137출장지 사고 산재 보험 관련 질문 입니다.올 여름 쯤 사고가 있었습니다.한 장소에서 장기간 출장 근무를 하는 것이었고, 사고 일자는 출장기간 중이었지만, 사고 시간은 저녁 6시 이후, 사고 장소는 근무지에서 약간 벗어난 숙소 였습니다.이런 저런 내용을 찾아보던 중 산재처리는 어렵겠다 싶어서 안하긴 했는데 혹시나 산재로 인정이 되는데 제가 놓쳤던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똭똬구리근무중 교통사고를 당해서 산재 인정 받았을때, 치료기간 동안 사용한 유급휴가는 보상 받을 수 있나요?근무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100프로 과실입니다.차량은 법인차량입니다.취업규칙상 연차사용 후 병가, 무급휴가가 가능합니다.대인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먼제 대인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고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아 입원 고려 중입니다.이런 경우, 추후 산재 신청하여 인정 받더라도 병가처리 이전에 잔여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 병가 무급 유급은 회사의 재량인가요?산재를 신청하면, 입원으로 인해 의도치않게 소진된 유급연차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눈에띄게협동적인도마뱀산재 휴업급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저가 산재승인을 2달이나 기다렸습니다.10/16일날 산재를 당하여 회사와 얘기해서 산재신청을 넣엇습니다... 헌데 회사가 이쪽지역 온지가얼마안되서 사업장번호가 개시가 안되서 산재승인을받기 까지 약 2달이 걸렷습니다. 치료계획도 12/18즉 2달 이였구요.. 즉 산재승인 받는날 산재가 종결됫고 그사이 생활비 및 통원비가 부담스러워 마지막2주정도 통원를 못햇습니다.. 이번 산재관련해서병원 산재과에서 산재종결을 위해 물어본 결과2주간에 치료기록이 비어서 휴업급여 지급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승인이 너무 늦게나서.병웡비가 부담스러워 못햇는데 이것때문에 휴업급여가 안나온다는게..조금 억울한 상황입니다..정말일까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떠블치즈산재승인 후 이의 제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10/25 근무 중 다쳐서 집 근처 산재미지정 병원(CT, MRI 장비 없음)으로 갔습니다.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도 추후에 산재처리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안된다 하여 치료 받는 중에 필요서류 확인하여 산재 지정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산재미지정 병원에서 x-ray찍었고 붓기가 안빠져 초음파 하였고 질병코드를 S900으로 해서 처방전을 줬습니다.10/30 산재지정병원에 필요서류(초진기록지 등) 제출하고 산재담당직원 통하여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 받는중 통증과 멍이 쉽게 빠지지 않아 11/6 MRI 찍고 x-ray도 한번 더 찍자고 하였습니다. MRI 찍고 진료를 봤는데 의사샘이 MRI 확인하고는 판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11/13일 병원내원하여 MRI결과 골타박이라 알려줬고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1/14 물리치료 받고 담당의사샘 일주일 휴가로 집에서 약먹으면서 요양했습니다. 11/27일 마지막 진료 받고 약간의 통증이 남아있긴 했으나 아프면 다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12/2 공단에서 문자받았는데 10/25~11/14 통원으로 요양신청승인이 났습니다.(20일)우편물 받았는데 상병명 또한 좌측발목의타박상 (S900)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로 다친날로 부터 11월말일까지 병가로 근무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11/28까지 올렸다고 했는데 승인이 11/14일까지 난거에 대해서 사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MRI를 찍고 나서 병명이 정확하게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타박과 골타박은 다르지 않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다시 민원재기가 가능할까요? 알고 계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