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신통한직박구리32고용보험 2중 가입으로 납부 제외 가능한지 문의입니다.기존에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가입되어 납부 하고 있는데 부업으로 화물차 한대 사서 개인사업자로 화물 운송일 하고 있는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청구되어 납부 했습니다.2중 가입으로 개인사업자 납부건은 가입 취소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풍요로운삶일단 직장에서 퇴사한 이후 몇 년이 흐른 다음 질병이 발생해도 산재가 될까요?가령 먼지 등이 많이 나는 직장에서 한 참을 다니다가퇴사한 이후 몇 년이 지난 뒤에 폐에 이상이 생긴다면이런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단한토끼243염화칼슘이 눈에 들어갔을 때 영향이 궁금합니다.1. 제설 작업 중 눈에 염화칼슘이 들어갔습니다. 즉시 세척하지는 못했고, 경미한 통증과 시력이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어 2시간 정도 지나 병원을 가서 세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막에 염증과 각막에 자극이 있다는 소견을 받고, 감염방지 안약과 항염증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받아서 1주일 정도 투약했습니다.2. 1주일 후 병원에 다시 방문해서 염증은 다 나았고, 각막도 깨끗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다만 안약을 넣던 눈이 안압이 높아졌으니, 스테로이드 안약은 3일만 더 넣고 끊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3. 마지막 병원진료를 끝으로 3주 정도 지난 현재 시점인데, 시력이 여전히 좀 불편한 느낌이 있고, 불편한 이질적인 느낌도 있어서, 다른 안과에 방문해서 진단을 받았습니다.4.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소견을 주셨는데, 다만 염증이 있다고 안약을 처방해주셨습니다. 시력에 관한 건 별 이야기를 해주시진 않았습니다.5. 시력이 염화칼슘 사건 이전같지 않다는 느낌을 분명히 받습니다. 염화칼슘은 눈에 많이 치명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완벽히충직한사랑꾼저희 회사 배송팀 과태료 부분이요 너무 자주 나오는데1. 본 근로자는 배송업무 특성상 차량 운행 및 도로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2. 배송업무 수행 중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 해당 위반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는 그 부담 비율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3. 이 경우 근로자의 부담 비율은 과태료 또는 범칙금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4.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사유(업무 지시, 도로 환경, 불가피한 상황 등)로 발생한 과태료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5. 근로자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적·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6. 본 조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이렇게 서면으로 받아서 동의를 구하면 노동법에 위반안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종종절제하는벌새건강보험 관련 노무사님에게 문의드립니다.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제가 만일 일용직으로 한 달 8일 이상 근무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건가요?또 그 다음 달은 전혀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냉철한발구지2382개 사업장이 있을 경우의 보험료 어떻게 청구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2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1개 사업장은 4대보험 직원이 있지만, 1개는 없는 상태입니다이럴 경우에 4대보험 직원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아니면 다른 사업장에 이미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으니 지역보험료는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 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색다른콜리160버스 운전중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분 산재처리가 안됏다는데여?버스 운전 중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분 산재처리가 안됏다는데여, 이게 질병으로 처리돼서 안됏다는데 근무중 사망한 것인데도 산재처리가 안되고 질병 처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여?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회사건물(4층 중 2층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상처리와 관련한 문의입니다.근로자는 식품회사 야간고정(20시~05시) 근로자로써,지난 11월 25일 새벽 4시 경 회사건물 내 현장(총 4층 건물 중 2층 생산 현장)에서 생산 종료 후 기계 청소를 하다, 바닥의 기름기와 약간의 살얼음으로 인해 미끄러지며 엉덩이(꼬리뼈) 타박 및 오른쪽 손목으로 바닥을 짚으며 손목 및 매우 경미한 실금(타박 및 실금 등은 이후 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사고를 당했습니다.사고 즉시 저와 동일라인에서 청소를 하던 동료가 확인을 했고, 즉시 조장에게 알렸으며, 다른 라인 동료에게도 사고를 공유했으며(이 동료는 퇴근 시 조장에게 재차 저의 사고에 대해 알렸고, 이때 조장은 저에게 얘기를 들었다며 알고 있다는 내용의 통화 목록을 가지고 있음), 청소가 얼마 남지 않아 청소 완료 후(잔업까지 완료 후 06시에 퇴근) 퇴근하였습니다.이후 26일에는 큰 증상이나 통증이 없어 정상 출퇴근을 하였고, 27일에 1차 병원 진료 후 출근은 하였으나 근무를 하다 통증이 심해져 21시경에 당일 당직 파트너 및 조장에게 얘기 후 조퇴를 하였고, 28일에 2차 병원 진료 후 출근이 힘들겠다고 회사에(안전관리자 등) 알렸습니다.이후 병원 진료를 계속하면서 안전관리자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특히 출퇴근 앱을 확인해 보니 무급근로로 확인되어)회사에 "사고 보고가 늦어" 공상으로 처리가 힘들 것 같다고, 산재로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들어 일단은 산재로 처리를 하였습니다.상기 근로자는 사고 즉시 조장에게 보고 하였고, 동료도 조장에게 전화로 얘기한 녹취가 있는 상황에서,사고 보고가 늦어 공상처리가 힘들다는 것에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공상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산재로 처리되다 보니 정상급여(100%)의 70%로 수령할 수 있는 것에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이럴 경우 회사에 공상으로 처리하지 못해 수령하지 못하는 30%의 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근로자로써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주소란스러운야채김밥이럴 경우 공단에 산재 신청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제가 가입신고를 원치 않아서 신고 안하고일을 하고 있었는데요근무중 다쳐서 산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다친 날짜로 소급해서 산재를 가입신고하면산재적용이 가능할까요?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함께 신고해야 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화난티라노교통사고 치료중 실업급여와 산재 휴업급여안녕하세요 퇴근길 교통사고가나서(보행중치임)사고이후 권고사직받고 회사 그만둿습니다산재 휴업급여 받고자 정신과통원중입니다현제 제 생계가어려운데 산재 휴업급여 승인날때까지 버틸돈이없습니다실업급여 먼저 좀 받아도 될까요?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겟습니다중복수급불가한것은 압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