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청년수당과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별도로 주는건가요?현재 30대 중반인데 갑자기 직장이 사라졌다고 했을때에 당장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텐데요.정부에서는 어떠한 지원제도가 있나요?제가 알기로는 청년수당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있다고 하던데요.이게 각각 지급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동의없는 급여 인하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방법기존 근무 (월~금 14:00 ~ 22:00 / 토•일 격일 근무 9:00 ~ 17:00) 에서 변경 된 근무1 (기존 월~금과 월 ~ 금 15:30 ~ 23:00 를 격주로 / 토•일 격일 근무 9:00 ~ 18:00)로 바뀌면서 급여가 인상됐는데 2달 후에 변경 된 근무2 (월 ~ 목 14:00 ~ 22:00 , 금 15:30 ~ 23:00 / 주말은 변경 1과 동일) 로 다시 바뀌면서 사장님이 동의 없이 10만원 인하해서 급여를 보냈어요 급여 받은 당일 입금되고 사장님한테 문자로 ’기존대로 ㅇㅇㅇ만원 입금 되어야하는데 ㅇㅇㅇ만원-10만원 으로 입금됐습니다. 확인하시고 차액 추가 입금바랍니다‘ 라고 보내긴 했는데 답장도 없고 추가입급도 안했어요 일주일 지났습니다 수습 끝나고부터 사장님한테 4대보험 명목으로 보내던 캐시백이 있는데 거기서 10만원을 빼는건 법에 걸릴거 같아서 어떻게 하는게 나을지 질문 올립니다(사장님이 세전 금액을 저희한테 보내고 저희가 다시 사장님한테 보내는 식으로 하고있는데 급여명세서를 받은적이 없다보니 캐시백 금액에 뭐가 포함되어있어 항목당 얼마인지 자세히 모르는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X , 급여명세서 제공 X, 연말정산 서류 제출 후 반영 X 이런 상태 입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식인 질문알바비 더준것같다며 다시달란경우 줘야하나요알바 77000원 4일하고 669,130원 입금 후 연락와서 361,130원 달라는데 줘야하나요? 또한 제가 주거급여받고 있는데 이소득하고 160만원 소득 들어가서 전화해서 이소득아니라고 해야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험한무당벌레297실업급여가 가능한 대상인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현재 다니고 있는 A직장에서 월급제로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주5일 (주말포함 스케줄근무)로 결석/무급휴가(무급휴무)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25년 12월24일에 첫출근하여 ~ 26년 3월10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고용보험 취득일 또한 25년12월24일 입니다.)이 현 A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전년도 직장과 합산하여 실업급여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B회사는 25년 4월 14일 첫 출근하여 25년 8월 30일 월급제이며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주5일 (사무직 월~금 출근)로 결석/무급휴가(무급휴무) 없이 근무했었습니다.(고용보험 취득일 또한 첫출근과 같은 25년4월14일 에서~상실일이 퇴직일인 25년8월30일로 되어있습니다.) 이 A와B회사를 합산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ㅠ 기간이 너무 여유가 없는것같아서 걱정이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럭저럭수상한고구마라떼5년간 재택근무로 4대보험 받고 일한 유튜브 편집자입니다. 퇴직금 가능한가요?카톡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주당 40시간 이상씩 일했으며 4대 보험까지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업무지시는 카톡으로 전부 진행 받은 이력이 있구요. 그런데 사실 노무법인 2곳에 들려 얘기 들어보니재택근무인 유튜브 편집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보고 퇴직금이 안나올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로 그런가요?아니면 좀 애매하게 말하는게 원래 그런건가요..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주 15시간 , 4대보험 가입이력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막상 상담 받아보니 애매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없이편식하는사슴재계약 관련되서 연차수당 물어보고 싶어요최대 2년인 파견직인데 곧 1년 만료후 재계약이 얼마 안남았습니다재계약후 연차가 15개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만약 몇개월 뒤 1년을 못채우고 퇴사를 한다면 연차수당을 15개 금액을 다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심정갈한카페라떼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추가수당 계산 도와주세요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추가수당 계산 도와주세요ㅠㅠ상시근로자5인이상,사무직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0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반적으로희망을가진나팔꽃회사 인센티브 환수 조치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지난 1월 말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때 받은 인센티브는 전 직원이 받은 게 아닌 일부 팀만+팀원별 역량평가에 따라 개인별 상이한 금액으로 받았습니다.그리고 사소한 문제로 인사위원회에 불리게 되어 지난 2월 경고 및 시말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이 징계 처분에 따라서 1월 말에 받았던 인센티브 전액을 환수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내 규정상 징계처분 받은 직원의 인센티브는 환수조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저는 해당 규정에 대해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으며,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 말했으나, 그건 임원진들끼리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또한 제가 인센티브 환수조치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고 하니 제가 동의하고 말고는 중요치 않다고도 했는데요.이 상황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인지, 제가 회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건 무엇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지금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인사위원회에 불려나가 인센티브 환수조치 통보를 받은 게 저 한사람 뿐만이 아닌 여러명이라, 몇몇 분들과 모여 고용노동부 측에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상의 중인데, 가능한 일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한제비209정년퇴직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0년 이상 오래 한군데에서 일을 하시고 정년퇴직 나이가 되셨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미수령을 조건으로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에 싸인을 요구해서 하셨다고하는데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요..? 만약 근로법상 불법이라 하면 퇴사 후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통은웃음짓는스파게티아하 등 앱테크의 업무 시간 사용에 대한 제제 사례공무원이나 군인 등 직장 내 어플리케이션 사용으로 인한 포인트 소득이 겸직 금지 위반으로 보일 소지가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