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다소희망이넘치는아몬드근무 하는 곳 사장님이 다른 직원에게 저에 관해서 심한 말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 할까요?근무 하고 있는 곳의 사장님이 평상시에도 다른 직원들이 있거나 제가 혼자 있거나 손님들이 있는 상황 에서 저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신 적이 꽤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이상 근무가 힘들어서 그만둬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일 하는 다른 직원 에게 얘기를 했더니 다른 직원이 그 동안 자기에게 사장님이 저에 대한 심한 말들을 해왔던 걸 얘기 해주더라고요. 저는 여자인데 성적으로 너무 수치심이 들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만한 내용들이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그 직원에게만 했던 이야기라 그 직원이 증언이나 진술서를 써주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유일한 증인 인데 그 직원이 증언 해주지 않으면 저는 이대로 혼자 참아야만 하는 상황 입니다. 아직 사회 초년생이고 어린 나이라 법적으로 자문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공무원들 모시는날은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가요?저는 얼마전 뉴스를보구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돈을 모아서 고위직공무원 접대를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또는 타법에 위반 아닌가요? 시대가 변했는제 문제 있어보이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모레도기쁜기획자뒷담화가 직장내 괴롭힘이나 법률적 문제가 성립되나요?어느날은 제 연봉이 얼마라고 콕 찝어 말하진 않았지만, 예를들어 삼천 이상 받는 받는 게 말이 안 된다. 제가 그 돈을 받는 게 이해가 안 된다.어느날은 또 하는 것도 없다. 일도 잘 못한다.어느날은 또 센스 없다. 등등 다른 직원들에게 자주 뒤에서 저를 비난 했습니다. 물론 제 앞에선 아닌척 웃으며 지냅니다. 어쨋든 뭐 그사람이랑 잘 안 맞아요 싫어요 정도도 아니고, 연봉정보 같은 민감한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수시로 비난하는 게 화도 나고 수치스럽습니다.저는 대부분 직원들과 사이가 좋은 편이고, 그 직원은 다들 싫어하다보니 얘기가 다 들어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건이 문제삼을만한 이벤트인지가 궁금합니다. 문제가 인정이 된다면, 회사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이든 뭐든 더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면 조용히 퇴사하는 방법뿐일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항으로 걸고 넘어져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엉뚱한개미새166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이런식으로 하나요?증인조사를 따로 안하고 가해자랑 증인을 대면해서 조사하는게 정상인가요? 그럼 가해자가 증인을 가만히 놔둘까요? 이건 완전 2차피해까지 가는건데요 증인도 엄연히 공익자인데 이런 인권 침해는 어디에 진정넣을수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수요일회사내 성희롱이라면 여자에게만 해당되는회사내 성희롱이라면 여자에게만 해당되는건가요?남자들도 늙은 직장여자상사에게 성희롱적인모욕을당하는 사람을 여럿봤는데 해당안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가족에 대한 악담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나요?실체적 사실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가족에 대한 내용을 직장 동료끼리 뒷담화 하는데, 이러한 가족에 대한 건도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회사원 본인이 아니라서 안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검소한 달팽이 큐리스회사에 여직원휴게실은 있는데 남직원 휴게실은 없어요. 차별아닌가요?현재 회사에 여직원들은 별도의 여직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전부 개발직군인데, 여자만 별도 휴게실이 있는건 오히려 남직원에 대한 역차별 아닌가요?인사팀에 문의해봐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Asdfghh123!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질문드립니다..공공기관에서 직장상사가 법적근거없는 지시사항을 했을때, 이를 거절했는데 계속해서 불러들여 같은 업무 지시를 한다면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궁금한게 상사가 어떤 a라는 잘못된 지시를 했고, 그걸 이행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압박하듯이 업무지시를 한다면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예를들어 거절의사표시, 지속적인 압박, 지속적인 압박의 횟수제한 같은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제가 이행은 하지않았기에 지시가 성립한건 아니어서요. 지시한 사실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 내부 감사기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노무사의 의견서같은게 있으면 더 좋을것같습니다. 혹시 노무사분들이 꼭 사건을 수임하지않더라도, 사안이나 증거를 가지고 직장내 괴롭힘의 대한 판단 의견서를 써주시기도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공손한진도개143노무사 사내 직원간 괴롭힘 방지 교육 받으려고 하는데 통상 어느정도 금액대인가요?직원 하나가 고용노동부에 회사 직원 여럿을 왕따 폭언 등으로 신고한 상태인데요. 신고 내용을 인정안한 상태지만 차후 예방 차원에서 노무사에게 직원간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받는다면 대략 어느정도 가격일라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엉뚱한청설모111회사 단체채팅방에서 공개적으로 모멸감을 느낀 경우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한 동료가 20명 가까이 되는 회사 채팅방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는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지병이 있어 힘겹게 회사를 다니는중인데 저에게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병가나 휴직계를 써서 요양을 하라는 등의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상대의 약점을 드러내어 망신을 주는데 법적으로 대응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