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유난히눈부신사자업무 실수 공개 브리핑 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일까요?업무 실수를 팀 전체 회의때 무엇을 잘못했고 비즈니스 부정임팩트가 어떤게 있었는지 자료 조사 후 공개 브리핑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도 이후 메인 업무에 배제 되었다가 퇴사로 인원 감소 후 그로 인한 배제 되었던 업무에 재투입이 되었는데 공개 브리핑 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직장내 괴롭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걸까요?전화로 고용보험이나 노동부에서 결과통지서 등을 요구할 시 보여줘야하나요?아니면 징계 내용만 구두로 설명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처음부터칼퇴하는도라지직장 대표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병원 원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의사가 자주 30분정도 지각하고 그로 인해 기다리는 환자들 컴플레인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고함지르고 나가는 환자, 신고하겠다는 환자 등등대표에게 잘 돌려서 말도 해봤는데 오히려 환자들 성격이 이상한거라고 인정을 안하네요.이런경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미래는나의것직장내 괴롭힘 및 업무 중 부상으로 산재 관련 질문 좀 할께요.시작은 이미 2년 넘게 팀장이 사원들에게 뒤에서 출처도 없는 제 흉을 보는 것도 모자라 상관없는 타 부서 사람들에게도 제 이미지를 안좋게 얘기하고 다녔더라고요. 정작 제 앞에서는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그 전부터 먼가 좀 이상한건 눈치를 챘는데 이 내용은 신입사원이 들어오고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오죽하면 신입사원이 부장님에게도 내용을 전달 했는데 그냥 묵과 했다고 했고요.(팀장이랑 부장이랑 아삼류 라고 들었음)자기는 이런 회사 못다니겠다고 퇴사하면서 저에게 귓뜸을 해줬는데 그때서야 내막을 확실히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아 7월 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현재 까지 약 12회 정도 상담과 우울증 약을 받고 있는데요.그러던 와중 12월에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었고 현재 산재 중입니다.이제 요양 기간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 지인이 정신과 에서도 진단서를 받으면 요양 기간이 연장 된다는데 맞는 내용인가요???누구는 아니다 라고 하고 누구는 맞다 라고 하고 헷갈리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영원히생동감있는잡채직장상사가 직원에게 다른직원가족을 안좋게 이야기합니다제목그대로 직장상사가 직원에게 다른직원 남편분을 흉을봅니다 직장상사에게 법적으로 할수있는 일이 있나해서요 한두번도아니고해서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지나치게장난기있는비빔국수다른 직원 험담을 듣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되나요?가족 중 한명이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질문 올립니다. 상사가 지속적으로 회사와 다른 직원들의 험담을 하기에 하지말라고 계속 말했지만 듣지 않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입니다. 무시도 해보고 맞장구도 쳐보고 반박도 해봤지만 전혀 그만 할 기미가 없고 출근할 때 마다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될까요?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내내자기주도적인갈색곰친척회사 직장내 괴롭힘 2차 피해 퇴사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직장 내 상황과 퇴사 관련하여 법적 판단을 받고 싶어 상담드립니다.저는 친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재직 중이며, 12월 4일에 대표에게 직접 사직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현재는 한 달 이상 경과한 상태입니다.사직 의사 전달 이후에도 업무가 실질적으로 거의 줄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지속해 왔고,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부사장 면담 및 조사가 진행되었던 직원(A)의 업무를 상당 부분 추가로 맡게 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직원A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했던 면담 및 내용을 상급자가 단 둘이 있던 면담 자리에서 언급하며 압박성 발언을 하였고, 업무 분장 회의 중에는 임원으로부터 “회사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2차적인 정신적 부담을 겪게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이후 업무량 증가와 심리적 압박이 겹치면서 불안 증상과 틱 증상이 나타났고,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약물도 상향 조정된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친척 회사라 좋게 끝내고 싶은데 동시에 실업급여도 받고 싶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지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직장내괴롭힘 2차 가해 관련입니다.기존에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된 자가 법적 절차에 증거자료로 내기 위하여, 직장내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치부를 다른 직장동료들의 의견서를 작성 및 회수하는 경우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따따따박나래 의혹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만약 연에인이 매니저가 운전중에 ..차량 뒤좌석에서 지인과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이르 지근거리에서 지켜보거나 소리를 들어야 하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정신적 폭력에 해당 할수 있응까? 궁금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유쾌한오솔개156일용직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 일용직 노무 문제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I. 사건 개요1. 작업 개요작업 기간2025년 10월 17일, 10월 20일, 10월 21일 (총 3일)사건 발생 일시2025년 10월 21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경까지근로 관계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임금 지급은 인력공급업체에서 수행2. 사건 관계자피해 주장 당사자가명: 이성계연령: 69세피해자가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인물현장소장현장부소장동료 일용직 근로자: 가명 홍길동(59세)3. 이성계씨 주장 요지일용직 근로자 간 말다툼 이후 현장 관리자와 언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인격 모독이 있었다는 주장현장 관리자 및 동료 일용직 근로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현재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된 상태회사 내부 조사위원회는 종료됨II. 사건 상세 경과1. 2025년 10월 17일홍길동씨, 이성계씨 외 2명 등 총 4명에게 현장 작업반장이 바닥 정리 작업을 지시함작업 진행 중 이성계씨가 현장에서 지시한 작업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함현장 작업반장은 지정된 작업 도구를 사용하도록 수차례 주의를 주었으나, 이성계씨는 이를 따르지 않고 본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지속함이성계씨는 자신의 방식이 더 효율적이었다고 주장함2. 2025년 10월 20일바닥 정리 작업 방식이 포크레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됨홍길동씨, 이성계씨 외 2명은 포크레인을 통해 정리된 바닥을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함3. 2025년 10월 21일07:00~07:40경바닥 보완 작업 진행07:40경이성계씨가 마실 물을 요청함작업반장은 생수가 있는 위치를 구두로 안내함07:50~08:00경이성계씨는 안내받은 위치에 물이 없다며 불쾌감을 표현함이후 생수를 마심08:00~08:30경이성계씨는 작업을 중단한 채 지속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며 전화 통화를 이어감이에 홍길동씨가 불만을 그만 말하고 작업을 진행해 달라고 말함08:30~09:00경인력공급업체 대표가 이성계씨에게 당일까지만 근무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함09:00~09:30경이성계씨는 인력공급업체 대표에게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지를 문제 삼으며 동료 일용직 근로자 3명에게 항의함홍길동씨는 본인이 인력공급업체 대표에게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함이후 양측 간 욕설을 포함한 말다툼이 발생함09:30~10:00경이성계씨는 현장소장에게 인력공급업체에 고용 해지를 요청했는지 따져 물음현장소장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며 인력공급업체 대표에게 직접 문의하라고 답변함이성계씨가 지속적으로 강한 어조로 항의함현장 부소장은 상황 기록 및 사고 발생 대비를 위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함이성계씨는 촬영 중단을 요구하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함촬영은 계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이어짐10:00~10:30경이성계씨는 본인이 법학 전공 교수 출신이며 국회의원 출마 경력이 있고, 현직 국회의원들과도 친분이 있다며 강한 어조로 발언함10:30~11:00경인력공급업체 대표가 현장을 방문하여 이성계씨에게 현장 이탈을 요청함이성계씨는 현장 내를 배회하며 전화 통화를 지속함11:00~12:00경이성계씨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인력공급업체 사무실에서 3일분 임금을 모두 정산하고 근로 관계를 종료함III.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질의·응답 요약1. 이성계씨 진술10월 17일, 10월 20일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답변10월 21일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답변구체적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현장 부소장이 동영상을 촬영하며 자신을 약올린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폭행이나 욕설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명확한 답변 없이 동일 주장만 반복함추가 발언으로“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면 무엇이 괴롭힘인지 공부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2. 홍길동씨 진술작업 지시 불이행 및 지속적인 전화 통화로 인해 작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함폭행은 없었으며, 상호 간 욕설이 있었음을 인정함말다툼 이후 추가적인 문제 상황은 없었다고 진술함IV. 고용노동부 진정 및 이후 경과이성계씨는 직장 내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함원청 관리자에게 300만 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함인력공급업체 대표에게는 1,500만 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함V. 당사의 고민이성계씨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