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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인사좋아[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로 유급휴가 부여?[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로 유급휴가 부여?해야나는지 여쭤봅니다. 사업장에서는 이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예시규정일 뿐인가요? 아직 조사단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소말리아하늘다람쥐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 사안일까요?길게 썼다가, 잘 안읽히는 것 같아 짧게 정리합니다.1. 소장이 인원 공백으로 업무가 밀리자 업무일지 작성 지시.(인원 공백 사유 9할은 소장 본인)2. 일지는 30분 간격으로 집착에 가까운 수준으로 작성하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모두가 속해있는 톡방에 이름을 거론하며 인사조치로 협박3. 작성하여도 일지에 본인 기준의 등급 평가와 껀덕지를 찾아 비아냥에 가까운 말 기록4. 알고 보니 유독 내게만 엄격. 소장은 내가 한 업무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일지가 중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C, 일지 날짜하나라도 틀리면 곧바로 E 등급. 다른 직원은 나보다 못써도 등급이 훨씬 높은 편(평균 B)5. 추정 이유로는 지시한 일을 못한 적이 없음에도 입사한지 1년이 넘어 통제가 잘 안된다고 판단한 듯 함.(1년 넘은 직원이 거의 없음. 다들 3개월 안에 퇴사함)6. 연구소가 바쁘면 항상 늦게까지 일해왔으나, 소장이 업무일지 검토에만 오전을 전부 할애하고, 직원들에게 사기가 떨어지는 말을 굳이 적어댐. 나는 소장이 업무 일지에 빠져있는 기간은 "연구소가 한가하다고 판단"하고 7시 넘어서 퇴근하던 것을 6시로 변경.(출근은 8시) 그로 인해 소장은 사사건건 일지로 트집을 잡으며 더더욱 압박을 가함.7. 게다가 며칠 전에는 내 계좌로 들어오는 연구비를 들어온지 얼마 안된 직원과 팀장에게 나누라고 지시. 그 수준이 절반 이상.(25년 내내 있어서 같은 직급 중에는 많이 나오는 편. 이것을 왜 내 연구비에서 나누는지 의문.)8. 인사조치 협박이라던가 업무 일지에 적힌 평가 및 연구비 관련 지시는 증거로 가지고 있음. 직원 근무 공간에만 갑작스러운 CCTV 설치, 연차 사용 강제, 공금으로 손님 접대, 욕설, 무능 등 말하자면 상당히 많습니다. AI에 제가 가진 증거를 올렸을 때는 괴롭힘이 확실하다고 답변 받았지만, 저는 확신이 부족하여 글을 남깁니다.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소말리아하늘다람쥐직장 내 괴롭힘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장문)먼저 요약하기 힘든 내용이라 요약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저는 규모가 적당히 있는 중소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1.5년 정도 근무 중입니다. 입사 초기부터 1년 시점까지는 일주일에 정시 퇴근은 한 번 할까 말까한 수준이었고, 8시 출근에 대부분 7시, 늦으면 9~10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회사를 위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조금 더 정리 후 작성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인사좋아직장 내 괴롭힘에서 즉시 시행해야한다는 것에서 즉시의 의미?직장내괴롭힘 관련해서 해당 팀을 관리하는 총 임원에게 1/1 에 괴롭힘 사실을 말했고, 그 임원을 통해서 1/5에 인사팀에 내용이 전달 됐고, 대응을 1/5부터 조사에 착수했다면 (약 5~6일 소요라고 가정)일반적으로는 인사팀에서 직장내괴롭힘 대응을 합니다. 임원은 직장내괴롭힘 실무를 할 줄 모르니까요."즉시" 조치한 것으로 로 볼 수 있나요? "즉시"의 범위를 실무에서는 좁게 보는지 넓게 보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인사좋아직장내괴롭힘(다른 사무실이 없는데 분리조치의무?)제목 그대롭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람이 있는데 신고 당한 사람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사무실이 하나이거든요.이런 경우에는 어떤 분리조치를 사업주는 실시해야 하나요? 사무실을 하나 추가로 임대할수도 없는 노릇이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영원한태양새274카카오톡 대화내용 원본대조필이 가능한가요?회사가 근로자를 cctv로 감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시말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이 내용을 회사 근로자들끼리 카톡으로 얘기를 나눈적이있고, cctv로 타 근로자를 감시할떄도 그 내용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가 있습니다.현재 회사는 cctv로 근로자를 무단 감시한 건으로 직장내괴롭힘 조사중인데피해 근로자들에게 카카오톡 대화내용 원본대조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무슨 공문서도 아니고 카톡내용을 원본대조필 해서 보내라는게 맞는 얘기인가요? 또 회사가 지나치게 가해자 편을 들어 조사중인데 제가 추가로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최초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신고하여 개선지도 내려간 상황입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대단한소쩍새276직장내 괴롭힘 증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상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정황증거를 진술해줄 사람이 있으면 같이 제출하고 아니면 자료 사본을 제출하라는데 증인이 있고 그 사람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녹취록에 제 목소리는 없고 그 상사 목소리만 있는데 제출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나이가 20대가 대부분인 회사에 경력직 사원으로 30대가 들어갔는데 먼저 들어온 사람이 선배라고 텃새를 부리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 건가요?무슨 군대처럼 선배님이라 불러야 하고 시키는 대로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료애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회사를 들어갔다가 3일 일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었고 열정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그런 행동들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살고 싶은 의지마저 바닥나게 하더라구요. 직장내 괴롭힘으로인해 엄청 우울증에 시달려서 죽고 싶은 때가 있었는데이런 경우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내내자기주도적인갈색곰직장내 괴롭힘 2차 피해, 사직 의사 표현, 이제는 한계안녕하세요대표님이 친척으로 있는 보험 회사 전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산직+개인정보담당자로 있었습니다.최근 직원A가 저희팀 팀장님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술서를 써서 제출했고 우선 다른 사무실로 분리조치를 한 상태이고 직원들 면담도 했습니다.+ 두 번째 직장내 괴롭힘 신고이고 첫 번째는 억울한게 맞긴 했음. 이때 저한테 대표님한테 억울하다고 가서 얘기해봐라 계속 요청한게 가스라이팅이었을 줄이야...이 때도 별다른 조치 없이 끝났음.+ 팀장님은 거의 창립 멤버, 유일한 회계 담당자그로부터 1달이 조금 넘게 지났네요. 직원A의 일들이 공백이 1~2개월 생긴 상태에서 업무의 7~80%를 제가 담당하게 되었고 인수인계 받으러 2번 다녀왔습니다. 업무 특성상 입찰, 인력(경력계산, 자격증 등), 올해 안에 해야하는 법정교육 등 큰 업무도 있고 명함, 입퇴사 안내 등 자잘한 일들도 있는데 2일 인수인계로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2~3주 가량 1시간씩 야근에(회사에 혼자 남을 수 없어서 집에가서 마저 작업) 주말에도 일하며 다 해결해오고 있습니다.그 와중에 팀장님은 저와 개인 면담에서 직원A 관련 면담한 사실을 언급하며 압박을 주셨고(원래도 팀 직원 모두 고통받아왔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 정황 카톡만 있음) 저는 심리 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약까지 처방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나 출근 전에 우는 일이 잦아졌구요.+ 나쁜 물 들지말라며 직원 A와 어울리지 말라고 말한 적도 있음.+ 상담에서든 신입직원들이든 제가 지금까지 팀장한테서 가스라이팅도 받아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얘기가 길어집니다...그래서 대표님께 이러한 사실들을 말하며 출근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으나 이후 조치를 약속하시며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하셨고 저의 퇴사 의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리고 마무리됨)그 와중에 직원 A에 대한 조치로 기존 작은 유리방 안에 있던 저희 팀원들은 밖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밖에 있던 자리에서 팀장님 앞으로 옮기게 되었구요. 실장님께서 내년에 업무분장도 다시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층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해준다고 하셨지만 결국 상황이 더 악화되면 악화되지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두서 없이 쓰긴 했지만 고통받기 시작하고 조금씩 써왔던 일기와 현재 상황에 대해 정리한 내용, 녹음기도 사서 일상 대화를 녹음 중이고 면담을 언급하며 2차 피해를 준 녹음본도 있고 상담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기록, 대표님께 퇴사를 밝혔던 녹음본도 있습니다. 퇴사를 밝힌게 12월 첫째 주였으니 민법 660조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한달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내용도 있더군요.저의 지금 상황에서 당장 회사를 안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친척회사다 보니 건강상의 이유로 그냥 좋게 마무리 짓고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게 마무리해주셨으면 하는 마음과 아무것도 안해주고 저만 고통스러울바에 노동청에 2차 피해에 대한 사실이라도 고발할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당장 그 사람을 죽이든 제가 죽든 하고 싶다. 죽을거면 꼭 사무실 팀장 자리에서 죽고 유서에 모든 사실들을 다 적을거다라는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제 상태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는것 같아서 조언을 좀 구합니다.조언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아주기쁜홍학직장내 폭언 위압감을주며 출근하지말랍니다 안해도되는건가요올해 12월31일 계약 만료로 퇴사를 압둔 직장인입니다. 퇴사를 일주일정도 앞두고 갑자기 파트너로 일하는 스케쥴을 바꿔 혼자 일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부당하다 얘기하니 하라면 하지 말이 많다며 많은 직원들 앞에서 소리지르고 압박하며 무안을주고 쳐나오지 말라하며 실업급여 쳐 받고싶으니까 나오는거 아냐라는등의 말로 지금 현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노동부에 민원을 넣을거지만 이럴경우 나오지 말라했으니 무단 결근이 아니 해고통지로 출근 안해도 되는거지요? 앞으로 신고 절차 또한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