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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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반반치킨 (택)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가해자 4명처벌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직장내 따돌림으로. 괴롭힘호소하며 유서 남기고숨진 고 오요안나. 가해자 4명비롯 MBC 측의 사과와 손해배상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검소한왈라비269직장내 괴롭힘이 선임이 후임한테만 적용인가요??직장내 괴롭힘이 선임이 후임한터만 적용가능한건가요?? 후임이 계속 실수를 하거나 말을 무시하고 자기멋대로 하는건 선임을 괴롭게 하는거잔아요 어떻게 직장내 괴롭힘이 안돼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일반적으로소중한스시노무사님도 간호사 직장내 괴롭힘 사건 담당하시나요?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직장내 괴롭힘 강도가 너무 심해져 퇴사했습니다.개인적으로 아는 노무사님께 신고 가능한지 여쭤봤는데 임금관련만 처리한다고 하셔서요.노무사님은 직장내 괴롭힘 관련한 사건을 담당해주지 않나요?변호사 상담까지 마쳤는데 수임료가 너무 부담스러워 찾아보고 있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아놔덥자너직장 내 차별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와 예외도 궁금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이나 고용상 차별금지법에서 보호하는 차별 금지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차별이 허용되는 상황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어쩌면열정적인아르마딜로직장내 괴롭힘 및 언어폭력이 성립될까요?저는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식업 회사 브랜드의 총괄로 입사하였고, 2달 근무를 하면서 메뉴 변경 및 본사 감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인력이 2명 정도 부족하여 연장근무시간이 20시간은 되었고 소정 휴일은 재대로 쉬지 못하였습니다.그와중에 한국의 관리자 분들과(회계, 인사, 홀매니저, 주방) 매주 미팅을 진행 하였는데, 여기서 저는 굉장한 모욕감, 언어폭력, 괴롭힘을 느꼈던 내용 입니다.“연봉이 여기서 제일 높은데 빨리 하셔야죠!”“경력직이면 한달이면 다 해야 되지 않나요?”“정말 궁금한데, 이전에 원가 관리 안해보셨어요?”> 저는 원가관리에 대한 보고 내용을 미루지 않았고, 현장에서의 시스템문제, 버려지는 원가들을 수정해가는 상황이였습니다.또한,“지금까지 두달이 짧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충분하게 길다”“언제까지 시간을 기다릴 수 없다”“이러면 수셰프로 오셨으면 되는게 아닌가요”이러한 말들을 들었습니다.저는 헤드셰프의 경력과 총괄, 사업개발까지 여러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일방적으로 저에게 몰아가며 했던 말들의 의도는, 각부서의 장들이 책임자 역할을 원했었던걸로 본사에서 확인을 하였는데, 가해자들의 그동안 고생했던 노고로 인해 별다른 조취는 없었습니다.저는 이렇게 근무는 힘들다 싶어 퇴사를 하였고,현재 본사와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확정하기 힘든 상태이며, 한국 관리자들이 이또한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증거 자료에 대한것은 일본 본사에 보냈던 메일 외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모욕감, 스트레스,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해야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공손한큰고래291직장내 상사가 갑집을 하는거 같은데 내용좀 봐주세요글쓴이는 아파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실에서 기사신분으로 근무를 하는 57세 남성입니다ㆍ직책이 저보다 높은 시설과장이 나이는 2살 아래입니다ㆍ늘 고생하며 시설기사로써의 직무를 다하고자 직책의 임무를 다하고자 노력중입니다ㆍ그러나 시설과장님은 저의 행동이 못마땅한지 투명인간으로 대하는건 기본이고 편애하는 직원이 따로 있어요 ㆍ 같은 조원인 파트너를 시설과장님이 좋아하고 저를 엄청 싫어합니다 ㆍ평소. 업무중에도 지시라든가 피드백을 하는 행위가 막말이나 시비거는 어투로 저를 대하니 일그만두고 나가라는 식입니다 ㆍ저도 자존심있지 도저희 상식없는 과장님과 같이 일한다는게 힘듭니다ㆍ오늘같은 경우도 사람들 있는데서 깔보는듯한 어투로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데주위에서 직접들은 동료들이 3명이상 됩니다 ㆍ너무 저를 차별하는듯한 모욕적인 말투이런상황이 직장내 갑질이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엔리코오노프리업무상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렸을 때 근로자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정당한 업무 지시와 부당한 지시를 구분하는 기준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맑은시냇가오요안나의 죽음이 직장내 괴롭힘이었나요?작년 9월에 세상을 떠난 고 오요안나 아나운서의 사망 원인이직장내 괴롭힘이었다고 하는데요.5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회사에서 상사의 지속적인 모욕과 과도한 업무 지시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지인이 있어요.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에서 장기간 상사의 괴롭힘을 당해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치료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근로감독 진정 및 청원도 공익신고에 포함이되나요?공익신고자법 정의를 보았는데, 공익의 범위가 내용만으론 애매하던데, 근로감독 신청인도 공익신고자에 포함되나요? 공익신고자 법률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