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뜨끈한감자노동청 직장내괴롭힘 진정 제출 이후 결과퇴사 후,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라도 안하면 지난 1년의 스트레스가 도저히 안풀릴거같아서요.. (정신과진료도 1년째 다니는중입니다)하지만 주변에선 하지말라는 글, 후기들도 있고 오히려 회사에서 소송이나 고소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뉴스기사에서 봤어서 현실적으로 고민이 됩니다..진짜 신고해보신 분이나 직접 본 케이스 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공유 간단하게 부탁 드립니다. 결과, 팩트 위주로요.또한 제가 처할 최악의 상황도 분석 부탁드립니다..!특히 10인 미만 가족회사 사장 동생을 가해자로 지목하려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굳건한치타280직장내괴롭힘으로 민형사소송 준비중인데 가장 알맞은 변호사나 로펌을 찾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20년차 직장인입니다.회사 상사의 오랜 직장내괴롭힘과 산재은폐, 해고협박, 폭언,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민형사 소송 계획중이며회사측 또한 가해자 편만 들며 직장내괴롭힘 조사 미실시, 취업규정 불법개정, 산재신청 방해행위, 피해자가 전부 거짓말하고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정신과산재 사실관계확인서 허위사실 보고, 질병판정위원회에 회사측이 참석해서 피해자의 산재신청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말하며 가해자 편에 서서 계속해서 2차가해를 한점, 회사 전체가 로얄패밀리&고인물&회장라인의 갑질로 인해서 회사분위기도 심각하고 셀수없을 정도로 수많은 피해근로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저는 현재 힘든 싸움과정중이며 힘든 상황에서도 간신히 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인정,정신과산재 승인받은 상황입니다.추후 가해자와 회사측을 상대로 강력하게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피해근로자를 가장 잘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최상의 결과를 낼수있는 변호사님이나 로펌회사를 찾고있으니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한가한듀공86회사 임원이 회의시간에 직원들에게 쌍욕을 하는것이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의 임원이 회의시간에 습관적으로 직원들에게 XX새끼 등등 쌍욕을 합니다. 이런경우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뜨끈한감자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안녕하세요.저는 4월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몇 가지 상황에 대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내괴롭힘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시 및 감시 발언 • 책임의 자리에서 제 자리(모니터들)가 잘 보임. • 차장과의 대화에서, 책임이 “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 갔다 오는지 다 지켜본다”라고 발언.(녹취록있음) • 업무 외 시간, 병원 진료, 자리 이동 등을 과도하게 관찰 및 언급함.(일부 녹취록있음) 2. 업무 자료 및 지시 누락 • 책임이 저를 제외한 채로 디자인팀에 업무 자료 전달 및 업무 지시.(증거자료 있음) • 타직원들을 통해서 저에게 간접적 업무 지시함.(간접 증거자료있음) 3. 복지·연차 사용 관련 부정적 언행 •1주 이상 지속된 연장근무 상황에서, 병원 진료가 필요했음. 진료는 점심시간 이후 30분 정도였고, 사전 승인(차장 및 책임)하에 3~4회 다녀옴.그럼에도 책임은 “왜 자꾸 병원 가냐”라고 핀잔을 줌. • 2개월 정도 연장근무한 상황에서 리프레시데이(복지)·연차 신청으로 책임이 기각 및 핀잔 줌. 하지만 2회 이상 부탁해서 복지 및 연차 사용하긴 함. 제가 궁금한 점은: • 위 사례들이 객관적 증거(녹취, 이메일 등)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 만약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입니다.참고: 저는 주관적 감정이나 개인적 반응은 제외하고,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뜨끈한감자퇴사 후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불인정 시 무고죄 고소 가능 여부 및 절차 문의안녕하세요.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출했는데,만약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불인정될 경우, 회사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가능하다면 무고죄 고소 절차와 평균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퇴사 후 제출된 진정임을 고려했을 때, 회사가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있는지 •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 고소가 들어올 경우 대응 시 주의할 점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뜨끈한감자노동청 진정 후 회사 측 대응 시 진정인이 책임질 일 있나요?가족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려 합니다.1️⃣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이나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2️⃣ 조사 과정에서 혹은 괴롭힘 인정 결과에 따라 회사가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다면, 그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나요?3️⃣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회사가 과태료를 내는지,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도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일단친절이넘치는유자나무직장내 근무중 발생한 일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올릴시에 궁금한점이.....직장내 따돌림과 제 동의없이 개인사, 가정사 유출이 계속 되는거 같습니다노동부 측에선 왕따는 맞는거 같은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그리고 주도하는 쪽이 여성이라 녹화, 녹취는 아예 불가하다 싶어 한개도 없구요.그대신 여러가지 증거물들을 노동부 측에 보여드렸는데맞는거 같다고 인정하십니다..주무관님께서 진정서는 넣어도 된다고 하시는데, 진정서를 넣게되면회사 대표는 자체에서 먼저 조사를 할 의무가 있고, 조사 후 징계나 처분을 내릴수 있다합니다.근데 문제는 회사측에서 입을 맞추어 아니라고 아무문제 없었다고부정할수있고 오히려 역공을 당할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여 진정서를 보류 하였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부 측 수사부 조사관님이 조사해주신다는데...철저히 양쪽얘기 들어보고 판단해 주시는게 맞는지요 저는 혼자지만 상대는 다수거든요...대충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한참따뜻함이넘치는문어이런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월 한 횟집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무 중 사업주가 저에게 "눈이 작다"는 등 외모비하 발언을 하여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고, 그 일로 인해 결국 퇴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증명할만한 녹음이나 문자 등의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실제로 들은 말이 분명히 있고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증거가 부족해도 상담이나 조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제가 퇴사한 지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투명한콰가146산학일체형 학생 직장내 차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회사에서 사수님이 직접으로 뭐 괴롭히거나 폭력을 쓰거나 하진 않는데 간접적으로 딴 근로자분들과는 달리 제가 막내라 그런지 딴 분들하곤 대우가 좀 다른것 같고 가끔은 뭐 쉴때 부탁하면 짜증내고 이런건 어떻게 뭐 해결해야 하나요? 제가 산학일체형도제 학생이라서..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종종자랑스러운비둘기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로 상담 받고 싶은데직장내 괴롭힘,갑질 문제로 사실 내 잘못인가 싶고 그냥 퇴사해야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금전적 이슈로 당장 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상담을 받고싶어 찾아보던 와중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보니 경중에 따라서 조사 나갈 수도 있다고 하던데 조사 말고 상담부터 받고 싶은데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