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노무사님께 직장내괴롭힘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2022.08~2023.11.04일까지건설근로자로 중견기업에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습니다,일년넘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동안중견기업에서 고용한 사업장팀장과관리자들에 온갖 갑질과 괴롭힘으로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상이 있었고 (사업장 근무당시 약국에서 파는 콜드림복용)견디다 못해 2023.11.04일에 퇴사했습니다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을신고하기 전 고용노동부에 일년넘게 사업장에다니며 직겪었던 불법행위와 갑질을 신고 했는데 회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중견기업 임원이 협박을 하고 사업장팀장이저를 무고로 고소하려는등 이 사실들을동료근로자들로부터 전해 듣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알려도 수사도 제대로 해주지않아 저는 일주일넘게 잠도 못 자고 불안증세에 술을 과하게 먹으면 우발적으로 자살생각과힘든시간을 보냈습니다,인터넷으로 알아보면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추가적으로 했고 주변지인들 권유로 대학병원에 정신과 진료후 수면,불안증세,알콜관련등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중견기업에서 조사결과 모두 인정했는데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1.제가 근무했던 사업장이 2024.06.20일에 폐업했고최근 중견기업에서 직장내괴롭힘 인정했다는 공문을 고용노동부로 부터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승인 받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금쪽같은곰258직장내괴롭힘 인정이나 징계 안할시 이의제기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여 회사에 신고하였고 그 직원이 임원들몇의 비호를 받는 직원인지라 독립된 외부 노무사 선임을 요청하여 조사에 임했슴니다.결과 몇가지가 인정이 되어 노무사 의견은 중징계(면직 혹은 정직) 였으나 임원들은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징계를 아예 하지 않는걸로 결론이 났습니다.직장내괴롭힘 관해서는 일언반구 소명조차 없었으며 임원은 노무사를 신뢰할 수 없다,본인이 알지도 보지도 않은 외부 공인된 노무사에 대해 신뢰가 안된다라는 발언을 하며 회사에서 비용까지 지불하여 얻은 공정한 업무 결과를 폄하하며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회의록에 이러한 내용이 다 남아있습니다. 괴롭힘 인정된 것에 대힌 어떠한 소명이 아닌 이게 아예 거론조차 안되는 부분이 되어 징계를 안하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저는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이 직원은 참고로 몇년전 정직까지 받았던 직원인데 본인이 억울히다며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까지 부당징계로 제소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즉 정직이 정당하다는 판결이었으나 1년이 지난 현 임원들에 변경된 사정없이 이를 취소시키고 승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저희 취업규칙상 재심의는 14일 이내 청구 해야하는데 일년이 지나 청구하더라구요.이런 상황에 신고인인 저는 말도안되는 사유로 꼬투리를 잡아 징계한다고 겁벅합니다. 2차 가해가 지속되고 또 더욱 심해질 것 같은데 이의제기할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여전히즉흥적인김치볶음밥법정 의무 교육 이수 미달 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정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각각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해당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이나 관련 사례에 대해 궁금합니다.특히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분쟁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이미신뢰할만한옻나무씨씨티비 감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ㅜㅜ몇 시 몇 분에 왜 손님이 나갔는지, 청소는 왜 안 하며 태블릿은 왜 보고 있는지 씨씨티비 감시를 통해 팀장에게 전달한 회사에게 사직서에 근무 환경 내 CCTV를 통한 상시 감시로 인해 업무 중 사생활이 존중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로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이렇게 적었는데요.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방금 전에 회사에 사직서로 연락이 왔는데 불쾌해서 일정 있다하고 돌렸습니다. 전화 받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내일 마지막 근무인데 진절머리나네요.. 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풍요로운삶직장내에서 본인의 전공이나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일을 지속적으로 시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직장 내에서 원래 자신이 하게 된다고 알고 온 일 외에자신이 잘 못하는 일, 어려워 하는 일을지속적으로 시키게 된다면 이런 것도일종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느낌의 그림자나주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는 어떤 문제인가요?이번 사건이 이주 노동자 인권보호 정책에 어떤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업장과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예방적 제도나 시스템은 무엇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대단히자신감넘치는코뿔소아파서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못믿겠다며 진료기록 제출을 상사가 강요했습니다.회사 규모가 작아서 직속 상사는 회사 대표인데요.지속적으로 몸이 너무 아파서 휴직, 오후 근무등을 병행하다 안되겠어서 병원 진단서 보여드리고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하지만 못믿겠다며 진료기록, 처방전 다 뽑아오라 심하게 강요해서 50장 넘는 병원 기록을 뽑아줬어요..그랬더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는데너무 황당스러워서….진단서를 제출했는데도 못믿겠다며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한 부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요즘같은 디지털 시대에 사직서도 자필로 써서 제출하라 합니다. (이미 여러번 시말서도 자필로 쓰라며 강요한 바 있습니다.)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항상탐구하는빈대떡“매일 밤에 남자랑 술 마시고 놀아 ?” 가 직장내 성희롱인가요 ?거래처 담당자가 문제 있어서 문제가 좀 생겼었는데요 (저는 문제 없었고 그냥 시키는데로 업무처리 했었습니다 )사장님 그거 때문에 엄청 화냈고 저한테 다른 직원 앞에서 큰소리로 지르면서 막 “야 매일 밤에 남자랑 술 마시고 놀아 ?” “공부 어떻게 했어 ?” 이런 말을 했었는데 욕 정도 아니지만 제가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요 참고로 저는 사회경험 많이 없는 30살 외국인이고 사장님이 50살정도입니다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특히포근한민들레제가 학원강사인데 전직장학원에 빈정대고 산재신청가능할까요제가 퇴사후 바로 다음날부터 학원서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고했거든요 퇴직금준다고 구두약속이었지만 제가 그만둘거 1년버텨준 은인이었기에 믿고 퇴사했구요. 전 열심히 해줬고 1년이나 병원비 빚져가면서도 다녀준걸 알고있는 사람들이었으니 믿고 단톡방도 나가줬어요 그리고 인수인계하다가도 도망간 선생님때문에 두번 해고당했어요. 그런데 퇴직금준다고 거짓말로 1년되기 5일전에 해고하고 제가 뭐라도 할까봐서인지 바로 소송하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학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했다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빈자리채우려 제후임으로 세명의 선생님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빡쳐서 학원가서 깽판이라고해야하나 아이들한테 얘들아 선생님이 일 열심히열심히안했었니? 학원서 쌤이 일을 제대로 안했다고 소송한다네? 누가좀 제대로좀 말해줄래?우리아빠살리자고 퇴사하겠다는걸 1년동안 잡혀줬더니 아드님보기 부끄럽지 않나?하고싶은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나요?그리고 손해배상청구소송한다하고 일안했다고 항의들어왔었다길래 넘 놀래서 제가 일안했었냐고 어머니들께 여쭈니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원장이 저보고 무슨짓하는지 자기들은 다알고있다 소송할거고 변호사고용했고 지금 계속 소송자료쌓인다하면서 계속협박해댔구요 제가 다니는 내내 위염 기관지염과 중이염 폐렴 심한 등통증 어지럼증과 멀미를 앓았는데 퇴사후 저 일때문에 퇴사 며칠뒤부터 삐하더니 잠을 못자게 되서 이명과 불면증 우울증도 온거같아요 이거 산재신청가능할까요?솔직히 저아팠던거랑 여기다니면서 쉬는날없어서 아빠케어못하는바람에 일년병원비가 1억이 넘어요 퇴사후 달에 2,300으로 줄었구요 제가 1년간 거기 잡힌바람에 저도 아빠도 고생한걸 생각하면 제가 손해배상청구소송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빚져가면서도 버틴거 알고 있을거면서 양심에 털났냐고 해주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촉촉한것같은초코칩편의점 알바 고용노동부 법 위반인지 검토 해주세요편의점에서 알바 하는 학생입니다. 항상 CCTV을 보고 맘에 들지않는 행동, 또는 어떤 일만 있으면 전화 와서 일거수일투족 참견, 욕설, 상시 CCTV 지켜보는 행동을 합니다또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이유로 화장실을 가지 말고 소변은 별도 통을 구비 하여 볼일을 보라고 하고 그 볼일 보는 CCTV을 캡쳐 하여 저한테 보내는 둥 인격 모독 적인 행동을 했습니다.편의점 알바을 하면서 노트북으로 개인 업무를 보는데 그것 또한 참견하면서 노트북 사용 금지를 통보하였고, 노트북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만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법적으로 있는 제재와 고용노동부 법 상으로 어떻게 조취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