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릴리라수습기간중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안녕하세요 3/26 입사 후 금일 날짜로 "오늘까지만 근무해라" 라는 부당 해고 당했습니다. 5/1 근로자의 날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주지 않는다기에 그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확인차 말씀드렸으나 기분이 나쁘셨는지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현재도물러서지않는라마직원을 해고 할 경우에 그 직원한데 받을직원을 해고 할 예정입니다횡령을 한 직원이고 소액이긴하지만 해고를 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많아서 해고를 진행하려합니다그런데 직원한데 받을 돈을 퇴직금이나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는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빈니ㅇ이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건가요 ??저는 어제 날짜로 갑작스런 해고를 통보받았어요 피시방에 일을 하였습니다 사장님께 해고 이유를 물어보니 청소 잘 안되는거랑 손님들 말나온다는 이유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전에 저한테 해고통지 없이 .. 이게 가능한건가요 ? 저는 맡은일에 일을 열심히 하였고 사장 눈에는 마음에 안들었나봐요 짜르고에 문제는 사장 결정이지만 그래도 제가 다른 일을 구할수 있을때까지 최소 몇주전이나 한달전에는 미리 말을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 너무 황당해서 근로계약서에 해고관련 조항은 없었어요 계약 종료라는 말도 .. 저는 이게 통보된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현재도물러서지않는라마회사에서 횡령을 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정당한 해고라고 판단 받을 수 있을까요?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1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고, 영업사원입니다.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일부 금액을 횡령한 것이 적발되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해고하려고 합니다해당 직원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소송을 가겠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현재도물러서지않는라마해고예고수당은 해고할 때 꼭 지켜야 하는게꼭 안 지켜도 되는건가요?아니면 꼭 지켜야 하는건가요?해고 할 때 사유, 절차, 양형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고 하셨는데 해구예고수당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활달한꿀벌114부당해고,해고예정수당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모욕죄도요?피시방에서 10개월정도 일했고요. 잘리기 한달전쯤부터 표정관리좀 하라는 지적을 2번정도는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고예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지난 토요일12시에 퇴근하고 12시5분에 자기가게랑 맞지 않다는것 같다고 “너가 무표정으로 일하는게 손님들은 기분이 나쁜가봐”,“너가 불친절하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더이상 나오지마”라고 하더라고요.30일전에 통보받지도 않았고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제친구들한테 험담을 했고그다음날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저는 그날 당일해고를 당했으니 매우 불쾌했고그담날 낮에 혹시 월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라고 카톡했는데 “왜 안줄까봐?”이러시더군요. 어쨌든 사장은 제가 월급언제주냐는 문자가 기분을 안좋게했다며 말끝마다 새끼야새끼야 하면서 시벌럼이 라고까지 했습니다. 녹음본있고요. 마지막에 제가 욕한건 사과하라해서 사과받았지만 ,혹시 시벌럼이라고 한거 모욕죄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일한것도 벌금물게 하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제법신나는딸기잼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편의점 아르바이트입니다 총 15명이 근무자로 재직 중이며 저는 2025.02.06~04 까지 근무하였습니다2월 3월 4월 총 3개월 이상 근무인데 오늘 당일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근무 종료일까지도 날짜가 남았고, 전화 녹음본같은 건 없지만 사장님이 근무 그만 나오라고 한 문자 내용 보유 중입니다구제신청하면 해고예고수당받는 거 가능할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미래를 위하여수습기간 사원 정리 해고통보 하였는데...관리자로 3개월 수습평가후 정식 팀장으로 임명할려고 하였으나 직원들과의 불화, 회사측에 여러가지 피해를 끼치고 글쓴이가 지시하는 업무에 지시불이행 등으로 15일 해고통보후 말일자까지 근무하기로 구두상 합의하고 18일 문서상 해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저번주 금요일날 업무상 문제가 발생되고 업무태만 등으로 내일 월요일 통보후 나가라고 애기할려고 하는데 물론 급여는 30일까지 나오고.. 이렇게 하여도 특별히 문제되는 사유는 없겠지요? 빨리 그만두고 그 팀을 제가 재건해서 미팅을 할려고 합니다. 월요일 아침 통보후 바로 퇴사하라고 하고 급여는 말일자 근무한걸로 준다고 통보해도 합법적인 것이죠? 그 사람은 30일까지 근무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냥 나가라는게 맞아보여서 질의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복직 후 다시 해고당해도 해고예고수당 받나요?1. 24년 5월 파면으로 해고2. 25년 3월 복직3. 25년 4월 해임으로 다시 해고이렇게 되어도 25년 해임으로 다시 해고된 사안에 대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보랏빛재규어9990다카27561 대법원판례가 있나요?90다카27561(1991.07.23)단체협약 관련 판례인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