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대범한애벌래285직장내에서 징계를 받으면 타회사이직시 기록이 남나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직장내에서 징계를 받는경우다른회사로 이직시 기록이 남는지가궁금합니다.사라지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즐거운거미56직장내 강압적 퇴직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직장내 강압적 퇴직 요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불합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보고싶은스컹크275징계에 대한 결과, 3개월 정직 처분 타당성 및 재심 효력 여부안녕하세요 직원수 약 40명내외 재직중인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 산하에 있어서 대기업의 컨트롤을 받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최근 억울한 징계사안으로 1차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대면으로 참여 해서 명백한 증거 (직원들 대화 녹취 및 사내 채팅방 스크린샷)로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만에 결과를 받아 정직 처분 통보를 받았고 그 다음날 바로 정직 상태로 적용 되는 상황인데요결과 통보를 퇴근할때 받았고 4시간이 지난 이후 정직처분이 되어 노트북 반납/ 회사 이메일/ 사내 메신저 접속 차단이 된다고 인사팀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상황 입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장 이런 처분에 대해 막으려고 하는데 이 방법으로 1차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한 재심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질문 1. 이런식으로 퇴근할떄츰 통보하여 4시간이 지난후 다음날 부터 회사측에서는 정직처분을 하여 노트북 반납 및 본인 회사 이메일/사내 메신저 접속 차단을 처분 할 수 있나요?질문 2. 재심을 신청 하면 당장 이런 처분을 막을수 있나요?질문 3. 아니면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회사는 1차 인사위원회에 대한 결과인 정직처분을 당장 적용 할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똘똘한악어이 상황에서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승소가 가능할까요? 사장님이 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두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한 곳을 매각하였습니다. 두 사업장을 운영하던 당시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였으나, 매각하면서 완벽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매각 후 2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저를 당일 통보로 해고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각당할까요?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꽤다채로운여행가사장이 두명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통보시에두 사장의 말이 다를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한 명은 해고가 맞다고 하고 한 명은 해고가 아니라고 하면 이 경우엔 해고가 맞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금도겸손한요리사교육공무원 복무징계관련 문의드립다.안녕하세요. 저는 교권침해(성 사안) 피해 교원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병가 상태이고 여전히 트라우마로 치료중에 있어 병휴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 계획해 둔 휴가 일정이 있는데 병휴직으로 인하여 못가게 되는 건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우울증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가도 큰 징계는 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단한부엉이181징계위원회와 취업제한 관련 궁금합니다공공기관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ㅡ 징계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3개월 정직으로 낮춘다던가ㅡ 재심의에서도 해임처분을 받고 이후 노동위원회를 통해 3개월 정직으로 낮춘다면두가지 경우에 각각 향후 공공기관 이직시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할까요?(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라는 사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단한부엉이181징계위원회 재심결과와 취업제한이 궁금합니다.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이후 징계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3개월 정직으로 낮춘다던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3개월 정직으로 낮춘다면공공기관 이직시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할까요?(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라는 사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단한여치136정당 해고사유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어서 연락 드립니다월요일 근무 채용공고를 보고 면접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점장님과 대화 후 요일을 화 수 일로 바꾸었는데 몇 달 뒤 근로자가 처음 채용할 때 조건 요일이 월요일 이었으니 해고하겠다고 한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참고로 근로 계약서에는 화 수 일로 적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편안한진도개149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발령 시 사업장 대기 급여 질문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경징계 예정인 사례가 있습니다징계위원회 개최 후 결정이 나기까지 1달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일 때1. 근로자를 1달 동안 대기발령 시킬 수 있나요?(징계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2. 이 상황에 대기발령 시 근로자를 내부 취업규칙에 맞는 기본급의 25%급여로 지급해도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