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도롱이공공기관의 감사는 시효 같은 게 따로 없나요?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선관위 직원의 거의 9~10년 전 복무까지도 감사 대상이 되었더라구요. 물론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 10년 가까이 된 복무나 행위까지도 감사 대상이 된다는 건 너무 부담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감사의 시효가 따로 없나요? 근로자 입장에서 이렇게 전범위적인 복무, 업무 처리가 감사 대상이 되는 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체로자유로운캥거루학생 머릿수를 정한 의무와 강제 보강에 맞서려고 합니다!월~금 학원 강사이고, 월/목, 화/금은 초중등 정규수업을 하고 수요일은 수업 외에 행정 업무 및 상담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온 지원장이 수요일날 자신이 인원수를 정하여 공지하는 보강은 무조건 의무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에 대한 기존 근로자의 입장: 근로 계약서 보강 관련 규정이 없으며, 비록 수업이 없는 수요일은 수업 외의 행정 업무와 상담 업무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실제적으로 입사이래 그렇게 이 지점에서 해 왔다는 실체라는 것이 있으며 이에 더하여 지원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저는 이 지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나 행정 회계상의 이유로 그 전에 몸 담았던 지점 소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고용승계 확인서라는 것을 작성하였고 확인서에 3번 항목에 명백히 ‘기존 근무하고 있는 공정과 동일한 공정’을 보장한다고 나오며 저는 기존의 근무 내용과 동일함이 보장된다는 것을 믿고 고용승계 확인을 동의한 것이고, 당시의 근무 내용은 월/목, 화/금 정규수업을 하고 수요일은 밀린 행정업무와 상담업무를 하였으며 보강 또한 결석생은 수업 촬영을 해서 대체하는데 그 수업 촬영을 강사가 누락하였거나 강사 개인의 사유로 수업이 펑크 나거나 차질이 생기는 경우 외에는 그 어떤 강제 의무 보강도 없었으므로 이러한 근무 내용의 흐름으로 계속 근무할 권리가 저에게는 있고, 지원장님이 학생 머릿수를 공표하고 그 인원수 무조건 보강하라는 것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수요일이 유일하게 수업이 없어 보강을 할 시에 유일한 날인데 이 날 아이들 시험지 제작, 독해 숙제 첨삭, 밀린 상담을 하는데 이러한 업무들이 엄청난 차질을 받게되고 보강 인원수 채우려다 밀린 일을 주말 또는 집에 가져와서 할 일이 발생할 것이기에 결석생 촬영 누락 및 제 개인 사유로 인한 수업 펑크나 차질로 인한 보강 외의 인원수를 정하고 이것은 의무이자 강제 보강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 그러한 보강은 강사와의 합의와 동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므로 거부하는 바입니다.지원장의 입장: 근로계약서 제2조에 따라 선생님의 담당업무는 “교수 및 학생상담/관리”이고 직책은 “초/중등 강사”입니다. 따라서 보강 수업은 선생님의 업무내용 중 하나이며, 근로계약서 제2조에 명시된 “교수 및 학생 상담/관리” 업무에 포함됩니다. 또한, 강의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근로계약상 기본적인 업무내용에 해당합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 9-7에서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규정 및 관계법령, 기타 사회상규 등에 따를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이 강사에게 보강 수업을 지시하는 것은 근로계약 업무 범위 내의 정당한 업무지시이며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지원장이 제시한 근로 계약서 2조는 제가 봐도 전혀 이 건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다만 '근로계약서 9-7에서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규정 및 관계법령, 기타 사회상규 등에 따를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 이 부분을 학원 측은 강력히 내세우고 있습니다..정말로 근로 계약서에 보강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더라도 저 조항으로 인하여 소정의 정규수업을 다 완수하고도 지원장이 인원수 몇 명 보강해! 라고 하면 따라야 하는 의무가 되버리나요..? 저는 최종적으로 그러한 보강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히 하였고 학원은 징계를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삼겹살굽기비정규직의 해고는 정규직보다 쉽나요?기업에서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으로 사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비정규직의 해고규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보통은두근거리는소라게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 대해 의견부탁드립니다.전문대학교 국가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보고서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설문내용을 예시파일과 함께 조교와 근로학생에게 글씨체를 바꿔 써달라는 지시를 받아 대리작성 하였고 하다보니 제가 참여하지도 않은 국가 프로그램에 대필작성하고 있는것이 양심에 계속 걸리고 제가 위조에 가담한것같아 찜찜해 신고하고자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할경우 행위자였던 저와 학생이 위조죄로 같이 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인빈시블진짜임모탈해고를 통보받았을 떄 근로자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해고를 통보받았을 때 정말 당황스럽고 힘든 것 같아요 ㅠㅠ 그럴 때 근로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ㅜㅜ 우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해고 사유를 명확히 알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일까요? 혹시 해고 통보 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어요 ㅎㅎ 이런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팁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ㅋ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삼겹살굽기부당해고의 유형과 사례에는 무엇이 있나요?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해결한다고 기억하는데요. 부당해고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여전히지지받는양념게장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후 협박성 메세지 와요제목대로 입니다.신청이후 처리는 완료되었으나 회사에 손해가 크다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신고하겠다합니다. 또 과태료가 나왔다며 가만있지 않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저한테 피해올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도 되고 내가 잘못한건가 싶고 많은 생각이 드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하면 법적 조치를 할수가 있나요수습기간이 3개월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수습기간 중 그냥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게 되면 법적으로 조치 할 수 있는 항목이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막히게겸손한비숑경찰관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직위 해제한다는 기사가 있는데 의미는 무엇인가요?경찰관 께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해당 경찰관을 직위해제 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이러한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해고라는 건지 정직과 같은 내부 징계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당하고 사인 후 신고할수있나요제가 부당해고 당할것같은데요.퇴직서에 사인을 하라해서요혹시 사인하고난 후에는부당해고로 신고가안되는지요지금부당해고로될지 명확치않아서 일단퇴직서쓰고난뒤 센터가서 신고해보려하거든요그래도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