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강원도의빠워회사에서 제가 업무를 누락했다고 징계를 한다는데 이런게 징계사유가되나요?회사에서 제가 업무를 누락했다고 징계를 한다는데 이런게 징계사유가되나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더니 실제사고가 터지지도 않았는데 사고우려가 된다고 법위반이라고 절 감봉시킨다는데 이런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키보드가안눌려지노위 승소후 관련 문의 부탁드립니다지노위 승소후 8/1 이행기간이었는데 들어오지않았습니다. 지노위 조사관한테 전화했는데 자기들은 할수있는게 없다고 민사로 하라더군요… 조사관도 이렇게 나오는게 믖는지도 모르겠고…지노위 승소후, 지금이행을 하지않았을때 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바탕으로 간이 대지급금신청과 노동청 진정제기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사업장은 이미 은행에서 압류 받고 장사 안하는상황입니다 벌써 4개월째인데….. 이자청구나 진정이나 할수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깔끔한후투티240직원의 결근이 잦고, 중도 조퇴도 많은직원관리 질문직원 중 개인사정으로 결근이 잦고중도 조퇴 (2시간만 일하고 갑자기 가봐야한다거나)가 있는일이몇년동안 잦다보니 회사운영자 입장에서 지치고 있습니다.이런직원의 경우에는본인이 퇴사하지않으면 계속 이어가야하나요?아니면. 나가라고 할수있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인자한재규어200공무직의 경우 말 더듬는다고 통상해고 사유가 되나요?제가 말을 좀 더듬습니다.그런데 공무직 시험을 봤는데 시험까지 합격해서 면접만 남아 있습니다.만약 최종 합격했다고 가정하에, 수습기간 중에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로 혹시 해고 당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영민한메뚜기106버스기사인데 징계위원회 정직 10일을 처분받았는데 감봉 10개월로 대체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승무정지 10일을 처분받았습니다.근데 회사에서는 승무정지 10일 대신 감봉 10개월로 대체하는것에 동의하냐고 묻더군요그이유는 통상임금을 구해서 감봉액이 한달에 6만3천원정도 나오는데 승무정지 10일을하면 한달 급여 100~120만원 정도 깎이거든요.그럼 감봉 10개월이면 1달에 6만 3천원씩 10개월에 63만원정도 차감이되는데 한번에 120만원씩 차감되는거보다 이 방법이 이득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동의만 한다면 감봉 10개월로 진행해도 되겠냐라고 하는데이런 감봉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감봉은 최대 6개월을 넘으면 안되는걸로 알아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완전호기심많은호두사장만이 구두로 해고 통보 시 부당해고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여쭤봅니다.사용자가 직원을 구두로 해고 통보 시 부당해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 대상이 사장만이 성립되나요?아니면 다른 임직원들이 해고 통보 시에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감사합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심생동감있는여우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합의할 수 있나요??일방적 채용취소 당했고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거 같은데요 노동청에 구제신청 넣지 않고 회사와 이야기 해서 합의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노동청 구제신청 넣은 후 화해?로 처리해야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쾌활한악어52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벌칙 적용시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벌금에 처해지는데... 여기서 행정소송제기가 중노위 재심에 불복해서 1심 행정소송 하는거까지 인가요?? 1심에 불복해 2심까지 가도 확정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심고무적인라마지문 미입력이 무단 지각 혹은 무단 조퇴로 처리 됐을 경우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근로자 입니다. 제가 최근 복무점검을 통해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사유는 출근시간 미준수(지각 월 3회)입니다. 근데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노무사님들께 여쭤보고자 합니다.문제가 된 날의 근태현황자료 입니다. 초과근무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9시~18시 근무 기준)6월 3일 : 퇴근 지문 미입력6월 14일 : 출근 지문 미입력(지각) → 6월 15일 9시~12시 외출 (6월 14일 사전 결재 득)6월 26일 : 지각(9시 1분 지문입력)*지문등록기로 근태 체크 진행하고 있음(사측에서 직원들의 개인정보사용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음. 또한 근태기록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고시된 적이 없음)*위 내용으로 봐도 지각은 2회인데, 왜 3회로 기록되었는지 복무담당자한테 질의해보니 퇴근 지문 미입력도 '무단조퇴'로 해석하여 '지각'에 같이 포함하여 카운팅 하였다고 합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전에 9시~12시까지 외출(연차에서 차감) 결재를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각으로 처리한 것이 타당한지?퇴근 시 지문을 입력하지 않은 것이 정상근무를 하였음에도 '무단조퇴'로 해석 될 수 있는지?주의 처분 전에 직원들에게 소명 기회는 제공하지 않는 것인지?이미 사측에서는 저에게 주의장을 보내왔는데, 제가 소명한다면 이 주의 처분이 정정될 가능성은 있는지?아래는 사내 복무규정 일부입니다. 답변에 참고 부탁드립니다...(결근, 지각) ①직원이 결근 또는 지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②직원이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다만,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 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조퇴, 외출) ①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조퇴 및 외출로 인한 근무시간의 면제는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조퇴 및 외출 시간을 연간 집계하여, 8시간을 1일, 4시간을 반일로 계산, 직원의 연차일수에서 해당 일수를 차감한다.(조퇴, 지각의 영향) 직원이 소속부서장의 승인 없이 월3회 이상 조퇴 또는 지각할 경우 소속부서장은 근무성적평정 시 이를 반영한다.(처분의 종류와 효력) ①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1. 경 고2. 주 의(주의처분 후 1년 이내의 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제외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해고의 절차상 하자로 무효의 번복이 되나요?절차상의 하자로 재판에서 해고가 무효가 되었을 경우 해당 하자의 보완으로 하자가 해소되면 다시 해고가 정당화가 될 수 있나요?공공기관과 사기업과 다른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