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예리한산양31시말서 작성 후 사내공지 가능한가요?시말서 작성으로 처분 받아서 작성했는데 해당 내용을 사내에 공지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면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이전 다른 사원의 시말서 작성의 경우 따로 공지한적이 없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쿨한가오리207이 정도면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지요?"유도팀 현장 직원들간의 의사소통 어려움과 과 업무함량미달(주변상황 인지부족,업무지시수행 미달) ,입사후드러난 본인 개인사정( PTSD:본인인정)사유를 말씀드리며" 도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쿨한가오리207이메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형식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해고 통지서는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이메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그리고 관련 퇴사면담시 관련 녹취록도 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총명한텐렉290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3년차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이주전 회사 대표가 아닌 부서장에게 해고 하기 전에 나가라고 구두로 통보를 받은 상태고 해고처리되면 나중에 니가 분리해지니깐 그냥 조용히 나가는걸로 하자 라고 통보받고 아무 이유 없이 그랬습니다.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고. 녹음파일은 저만 들고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고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실까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다시봐도참을성있는아메리카노승진이 밀렸을때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나보다 밑에 직원이 먼저 승진을 함. 승진 평가에 대해 알려주지 않음. 고소를 통해 승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판례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확실히빨간개구리계약직 수습기간 해고 절차가 궁금합니다작은 업무 처리 실수가 40일 가량 일하면서 2번 정도 있었습니다.해고 연락이 왔고, 해고 서류 작성을 하기로 했는데 알고 있어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고글에는7일 연차라고 나와있었으나 6일로 기재가 되어있음정규직으로 계약한다고 나와있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충분한 상의 및 설명 없이 1년 계약직으로 작성근로계약서를 작성함구두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것이다라고 말했으나 계약서상에 내용이 없음이 경우에 문제되는 사안이 있나요 ?일전에 퇴근 후 30분가량 전화로 폭언을 들은 적과 평상시에도 타팀원까지 모아 실수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문제 되는 부분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종종익살스러운나무늘보노무사로 활동시 결격사유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부끄럽지만 예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현재 노무사 시험준비 중인데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진 않지만 직무상 연관성이 많은 부정수급의 경우 직업등록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협회에서 활동제재를 한다던지.. 소명을 요청한다던지, 취업이 안된다던지요경험이 있으신 노무사분들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예리한산양31징계위원회 예정인 상황에서 퇴사의사를 밝히면 퇴사 가능한가요?견책~경징계 정도의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 거치지 않고 그냥 퇴사하고자 하는데, 취업규칙에 퇴사 한달 전에 퇴사를 통보해야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그러면 회사는 퇴사를 한달 동안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그냥 퇴사를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를 거쳐야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금처럼의희망의원면직이나 직권면직,누가 어떤기준으로 처리하는 건가요?직장인들 중에 산재처리나 공상처리 대상자가 업무에 복귀 못하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원면직이나 직권면직의 용어들이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는 누가 어떤기준으로 처리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노무사수험생구운당근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조문 질문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조문 질문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와 같은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자와 해고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2016다 13437) 라고 하고 있는데우선 재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용하지 않을 시, 근로자는 민사 쪽으로만 효력을 다툴 수만 있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상에 따로 벌칙 조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