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편안한진도개149근로자가 회사와 협의되지 않은, 존재하지 않은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근로자가 구두로 자진퇴사를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사직서를 보니 회사의 인사권자와 합의보지 않은 '권고사직'이 적혀있었습니다회사는 이에대하여 전혀 협의되거나 구두로도 얘기를 나누지 않은 상황인데이럴 때 회사는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궁금합니다7해고당한 뒤의 월급 지급 문제 질문드립니다어제 글 올렸었는데 제 동생이 대표한테 "이러시는거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요"라고 말한게 지난주 토요일인데 이번주 수요일에 (어제) 갑자기 동생이 익명이 누군가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받았다 통보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절대 사실은 아닙니다.사내 노무사가 말하는거 보니 최악의 결과가 해고라는데요 이럴 경우 월급 질문있습니다.조사 기간 동안 신고자랑 분리해야한다고 집에서 쉬라고 했다는데 이거 월급 나오는거 맞죠? 직업 특성상 재택근무는 불가하고 그냥 쉬는겁니다. 동생은 전혀 아니라고, 결과도 자신있다 하는데 만에 하나 해고 당한다 할때요 원래 해고 통보 받으면 한달간 월급을 주거나 한달 유예 기간 줘야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작용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레알대담한느티나무근무태만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해고될 경우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귀책근무태만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해고될 경우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청년귀책 사유가 아닌 기업귀책으로 해지가 가능한가요?1) 고용보험 상실 코드가 무단결근, 잦은 지각 으로 인한 징계해고 시 26-1번 26-2번으로 상실신고 되면,실업급여는 받지 못해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기업귀책으로 해지가 가능한가요?2) 26-1번 26-2번으로 회사가 저를 해고할 경우, 회사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 제약이 있을까요?(만약, 제약이 있다면 어떻게 해고해야 회사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궁금합니다7직장 내 괴롭힘 피신고인이 됐을경우 월급제 동생이 오늘 갑자기 사내 노무사한테 불려가 누가 제 동생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고 알려주면서 분리조치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된다고 했더라고요. 직장내 괴롭힘은 사실 동생이 당한경우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대표가 부당하게 동생 잘못도 아닌거갖고 생트집을 잡길래 "이런게 직장내 괴롭힘 아니냐"라고 했더니 대표가 미팅갖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권고사직을 권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동생이 해고하면 나가지만 권고사직은 곤란하다라고 대답했다하구요.사내 노무사는 제 동생이랑 이야기 나눠보곤 "이야기 나눠보니 크게 걱정할건 아닌거같다"라고 했다던데 사내 노무사라 믿을수는 없구요질문은 이겁니다.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법은 무엇인가요? 대표를 맞뿔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넣어야하나요? 노동청이던 어디던 민원 넣을거 겁나 많다고 하던데요. 근데 동생은 만약에 이 모든게 아무것도 아닌걸로 나오면 (그리고 그럴거구요) 회사 게속 다닐거랍니다. 그러면 대표 건드리는게 현명한 생각인가 해서요.피신고인 (가해자로 지명)의 경우 집에 있어도 월급은 다 풀로 받는거죠? 직업 특성상 재택근무는 불가능해서 그냥 말그대로 집에서 쉬는겁니다.조사 진행을 회사가 고용한 제3의 노무법인이 한다고 하는데 이거 믿을만한가요? 어차피 걔들이 고용한건데요.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Natalia부당한 노동배분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저는 외국인이고 공장에서 근무시간은 8시부터 19시까지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20분입니다. 토요일에도 일해요. 내 직업은 힘들고 근무 조건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상사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추가로 시켰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상사는 계속 그 일을 한다. 최근에 나는 그들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싶어하거나 나를 해고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지만 직장에서는 차별을 받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단히달콤한순두부찌개진정인이 계속 삼자대면을 피하고 있습니다.ㅜㅜ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진정인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감독관이 배정되고 진정을 진행중인 피진정인입니다. 지금 감독관이야기로는 해고의 존부에 대해서 서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삼자대면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진정인이 7월 11일 오후 한시반 대면에서는 무단으로 불참을 했으며 7월 24일 오후 4시 대면에서는 갑자기 아기가 아프다고 오후 3시 10분경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서 불참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감독관을 찾아간 상황이어서 일단은 8월 5일 오전에 다시 날자를 조정하였는데요 솔직히 너무 진이빠지며 생계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도 진정인이 불참을 한다면 따로따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진정인의 요청으로 퇴직금도 전부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역시 구제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ㅠ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선생님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꿈꾸는 꿍찌해고와 관련하여 이게 부당해고가 가능할까요?사업자 번호가 다른 사업장 A와 B 두 군데의 매장을 소유한 한 명의 사장.근로자 A사업장 3개월 미만 근무, B사업장 3개월 미만 근무 수습기간임. 두 군데 다 5인이상이 근무하기는 하나 4대보험을 하는 사람 안하는 사람 섞여 있음.각 A와 B의 사업장에 A에는 오전에 B에는 오후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각각 시급과 근무 시간을 다릅니다. B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서명은 했으나 대표는 서명하지 않았고(매니저가 받아감)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A 사업장에서 직원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사장은 A사업장의 매니저를 통해 금요일에 문자로 더이상 함께 일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오후에 사장과 통화할 때 해고하시는 거냐고 하니 맞다고 함. 근로자 본인이 B의 사업장에서도 해고냐고 하니 맞다고 함.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던 다른곳으로 가야하니 퇴직처리 해달라고 말함. (통화내용 녹음함.)통보는 토요일에 받음. 월요일 오전에 A,B 두 곳에서 짐을 챙겨서 나옴. 그 중 A의 주방실장이 사직서 작성하라고 하였으나 본인은 해고이니 작성할 수 없다고 거절함.짐 챙겨 나온 후 1시간 후에 사장에게서 카카오 톡이 옴. "해고가 아니니 복귀해서 정상근무해달라. 근무위치는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와서 답장 안함. 그 다음날 새벽 5시경 "복귀하세요" 라고 다시 카카오톡을 보냄.문서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복귀명령도 장소와 날짜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질문1. 이럴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가 궁금합니다.근무 위치가 A와 B가 다른 사업자번호이고 다른 상호를 갖고 있는데 근무위치 변경에 해당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푸하하하해고통지서는 해고날짜 전에만 주면 문제가 없는걸까요?저는 현재 8월말까지 근무하는 걸로 7월중순에 이미 카톡으로 예고를 받은상태 입니다.해고예고도 서면으로만 통보해야 하는 줄 알고 나중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했으나 해고예고통보는 구두나 문자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포기해야 할거 같고..결국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나중에 할 생각인데..해고 사유는 그냥 회사사정이 않좋다는 거였습니다.현재까지는 해고예고만 카톡으로 받은 상태이고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받지 않았습니다.해고통지서는 해고날짜 전에만 회사에서 받게되면 회사는 문제가 없게 되는걸까요?아니면 해고통지서도 해고예고처럼 해고날짜 몇일전에 통보해야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그리고 해고통지서를 받게되면 서명을 해도 되는건지와 만약에 해고통지서를 받았을 때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해고통지서를 받아서 서명을 하면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어려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얌전한때까치1251년동안 설추석 상여금 혼자 못받았는데 차별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말그대로 입니다다음달이면 1년인데 설 추석에 혼자 상여금 못받았습니다 상사의 편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지금까지 몰랐는데 얼마전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너무 속상하여 퇴직하려고 해요 다른 편애들도 많지만 딱 이부분만 봤을때도 충분한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푸하하하이런상황이라면 퇴사 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7월 21일에 회사 팀장한테서 전화상으로 8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리고 대표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카톡으로 8월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신게 맞는지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셨고 거기에 제가 답변으로 "대표님의 뜻 잘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달았는데 그럼 동의 했다고 받아들여져서 나중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아니면 퇴사할 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직서에 사유를 '정리해고'라고 작성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해고예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약에 이 상황에서 8월 초까지 해고예고통지서를 주지 않는다고 나중에 퇴사 후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마음같아서는 그냥 조용히 권고사직으로 나오고 싶지만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서 그냥 나오고 싶지가 않습니다. 원래 다른 직장에서 잘 근무하고 있었는데 두달 가까이 절 설득해서 본인 회사로 데려오더니 회사가 매출이 생각보다 좋지 않고 제 인건비라도 아끼려고 하면서 저를 정리해고 하는 거라 너무 화가 납니다. 가기 싫다는 거 계속 연봉 맞춰준다면서 꼬셔놓고 이제와서 뽑아먹을거는 다 뽑아먹고 버리는 거니까요....다른 곳에서 보니까 해고통보 시 거부의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하던데..."저는 퇴사못한다 계속 일하겠다" 말했는데 그럼 진짜 해고통보를 철회할까봐 그것도 싫고..이미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그냥 아무렇지 얼굴보면서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이미 온갖 정이 다 떨어져서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한달을 더 참고 출근하는 것도 힘듭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