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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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고용·노동강력한호랑나비53부당해고 구제신청하고 이유서 제출을 정해진 기한보다 며칠 늦게 했는데 심문회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부당해고 구제신청하고 이유서 제출을 정해진 기한보다 며칠 늦게 했는데 심문회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노동위 조사관님께 전화는 드렸는데, 제출연기 신청서는 따로 제출은 안했습니다. 문제 있을까요ㅜㅜ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시크한후루티90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작년에 알바로 일했었고 4개월 일한 후 카톡으로 가게 사정이 안 좋아서 일을 같이 못할 거 같다라는 카톡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날 춫근 후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론 일을 나가지 않았고 30일 전 해고 예고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있는 증거는 카톡 증거와 급여명세서 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었는데 사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출석요구하면 꼭 출석해야하나요? 다른 지역에 거주중이라 출석이 어려운데 전화로는 이야기가 어려운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멋진매사촌237회사 대표가 회사 정관의 내용을 무시하고 부적합한 사람을 채용 하기 위해 인사권을 행사하면 직원이 회사 대표를 고발해도 되나요? 회사 대표가 회회사 대표가 회사 정관을 무시하고 직원을 재 입사 시킨다면 업무 방해 나 업무상 배임(지방 노동 위 패소 후 중앙 노동위 에 계류 중인 건을 취소하고 면직 후 받지 못한 급여까지 지급 하는 등)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 정관 에는 직원이 징계로 면직을 받은 때는 직원 채용 결격 사유로 채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이럼에도 채용을 강행 했다면 그 회사 직원이 회사 대표를 고발해도 되는 지와 직원이 고발했을 시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강력한호랑나비5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신청했는데 이유서 늦게 제출해도 될까요?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했는데, 노동위에서 이유서 오늘까지 내라고 서면으로 왔었는데, 따로 연락안드리고 이유서 다음주쯤 늦게 제출해도 되나요? 보통 그렇게들 한다고 그래서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장사천왕계약기간이 아직 2개월 남았는데 부당해고로 신고하면 복직이 될수있나요?계약기간이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였습니다 근데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후에 다른 도급업체로 넘어간다고하네요 4월30일부로 퇴사하면 부당해고 신고 가능하고 혹시 복직이 되나요? 아님 해고예고 1개월 급여지급하고 끝나는건가요? 누가 선택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금도여린모둠순대퇴직금과 부당해고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3년7월12일 입사 24년6월29일 해고 통보 입사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6월29일 출근 후 업무 내용 보고 중 대표님께서 폭언, 폭 력 행사 시×년아 같은x 이라는 단어를 뱉으면서 사무실로 들어가 는 제 뒷덜미 잡고 계단에서 밀쳤음 폭언, 폭력 행사 하시길래 제 몸에 손대지 말라고 팔 뿌리침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 (서면으로 전달 받은 내용 X) 1년을 채우려면 12일도 남지 않은 해고 당함 2주 후 재출근하여 올해 3월18일까지 근무함퇴사 후 퇴직금 요청1년 채우지 않아서 줄 수 없다는 답변 받음 이런경우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퇴직금미지급 기준에 해 당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금도여린모둠순대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퇴직금 미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1. 23년7월12일 입사 24년6월29일 해고 통지2. 입사때 근로계약서 미작성3. 6월29일 출근 후 업무 내용 보고 중 대표님께서 폭언, 폭력 행사4. 시x년아 ㅈ같은x 이라는 단어를 뱉으면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제 뒷덜미 잡고 계단에서 밀쳤음5. 폭언, 폭력 행사 하시길래 제 몸에 손대지 말라고 팔 뿌리침6.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 (서면으로 전달 받은 내용 X)7. 1년을 채우려면 12일도 남지 않은 상태여서 퇴직금 요청8. 1년을 채우지 않았으니 퇴직금 줄 수 없다. 라고 하심**회사 다니면서 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우울증에 걸린 상태이며 병원 진료 기록도 있습니다. 폭행 당했을때 다쳤던 사진도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이런경우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퇴직금미지급 기준에 해당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청년인턴공공기관 청년 체험형 인턴 합격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이전 직장의 고용 및 산재보험 미상실로 인한 겸직 문제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에 최종 합격하여 2025년 4월 1일 자로 첫 출근을 하였고, 해당 날짜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1. 겸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알바 근무• 입사 전부터 근무하던 맥도날드에서 4월 5일(토요일)에 단 한 차례 아르바이트 근무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인사팀에 해당 사항을 문의한 결과, “3월 31일 이전에 고용·산재보험 상실 처리가 되지 않으면 겸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바로 퇴직서를 작성하여 현재 퇴사처리된 상태입니다.2. 퇴사 및 보험 처리 상황• 맥도날드 퇴사일은 2025년 4월 10일입니다.• 맥도날드 본사 측은 “4월 5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급여는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한해서는 이중근로로 인한 상실 처리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처리 가능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증빙자료로 현재 근무했던 매장에서 4월 10일 자로 퇴직했다는 퇴직증명서를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1. 4월 5일에 일한 급여는 무조건 지급 된다고 하더라도, 이중근로로 인한 고용보험의 상실 처리를 3월 31일 이전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경우, 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은 “이중근로”에 대한 사유로 상실일을 소명하면 3월 31일자로 소급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 고용보험 제외하고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겸직 문제는 고용보험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산재보험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고용보험은 이중근로로 인한 상실처리 신청을 한다고 해도, 산재보험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안내가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3. 만약, 3월 31일 이전으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현재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입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고 불합격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경과실로 판단되어 ‘견책’ 등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합격만 아니라면 견책이나 감봉 등의 징계 정도는 감수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인턴에 대한 징계 사례가 없어 어떻게 진행될지 정확히는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누구의 신고가 아닌 자진 신고로 문제를 알렸고, 겸직 의도 없이 단순 착오로 발생한 일임을 소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 다면 소명을 할 수 있겠지만, 입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되면 소명 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턴 근무 전 제출한 4대보험 가입내역서(3월 27일 기준)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기관 측도 가입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비록 체험용 인턴이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또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해결 방안이 있으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정말진귀한쭈꾸미볶음6개월 채용전환형 계약직 부당해고 신청가능성안녕하세요,제가 6개월 채용전환형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어제 계약종료 통보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4/25일자로 6개월 계약종료였고, 회사 사이트에도 95%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나와있어 당연히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당황스럽네요.. 연차 남은거 소진하고 오늘은 병가 신청해서 어제 해고통보 받은 날이 마지막 출근 날이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30일 전 해고예고를 했었어야 했는데 어제 통보를 받았으니,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채용전환형으로 평가 기간이라고 따져서 못받게 되는 걸지 궁금합니다.더불어 어제 면담 때 해고 이유를 물어보니 사내 조직 문화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 이유라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어떤 큰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팀장 마음에 안 들어서 찍혀서 그런거라는 건 팀 내 공공연한 사실인데,그러면 갱신 기대권으로도 진정 넣으면 가능성 있을지요?제가 근무했던 회사가 로펌이라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하다면 잘 준비해야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런대로요염한도미업무개선을 위한 직원 화면 녹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안녕하세요.저희는 카카오톡을 통해 1:1 소개팅을 주선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현재 매니저들이 회원과 나누는 실제 카카오톡 업무 응대 과정을 화면 녹화하여,대표 또는 팀장만 시청하고, 업무 개선과 피드백 용도로 활용하려고 합니다.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질문 요약1. 직원의 동의 없이 화면 녹화를 진행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2. 녹화 중 회원의 개인정보(이름, 사진, 카톡 대화 등)가 화면에 포함될 수 있는데,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조치나 고지사항이 따로 있을까요?3. 만약 녹화를 진행한다면, 직원 동의서나 고지 문구에 어떤 문장이 포함되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4. 녹화 영상은 대표 및 팀장급만 열람, 외부 유출 없음,업무 개선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제한을 걸 예정인데,이 정도로 명확히 해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