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재빠른이구아나텃새부리고 타 직원을 괴롭히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료들을 괴롭혀 자꾸 퇴사시키는 직원이 있습니다. 본인 맘에 들지 않으면 신규 직원에게 인수인계도 안해주고, 타박하고, 사장 핑계를 대며 업무에서 배제시켜 실력이 늘 기회를 뺏습니다. 한두번 소문 들릴땐 오해일 수 있겠다 싶었지만 벌써 6명째 그 사람 때문에 나간다, 괴롭다 합니다. 심지어 나이가 한참 많은 신규 직원을 지나가며 어깨로 일부러 밀치는 등 도가 넘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그 직원에 대해 징계, 권고사직, 해고 등 어떤 절차로 어떻게 대응 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마운코뿔소37해고예고수당 예외사유중 현금영수증 소액 발급제가 4달정도 정기적으로 주말에 일했던 치킨집에서 통보없이 바로 해고를 당했는데요,손님이 계산한 소액 3건의 현금영수증을 제명의로 발급했다는게 사유인데,중대한 사유가 아닌것 같아서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해도 될까요?챗지피티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모르겠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준엄한소시지볶음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있습니다해고사유: 근무태만 (지각) 팀장 직책으로 출근시간 능동적으로 하라는 말 구두로 전달받음, 이에대한 이유들은 있지만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중대한 귀책사유 없음,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 없음.해고권유일: 2~4일전 이번달까지 하고 정리하는걸로 하자 통보받음대화내용: 이런저런 얘기중 “상관없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내 노고가 상당히 많다 얘기함저는 해고수당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앞에 “이번달 까지 하는건 상관없는데 ”라는 단어가 혹시나 녹취되었으면 불리하게 작용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해고수당 부분을 따질때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을까요? 저는 계속 근무 할 의사를 내비칠 생각입니다 . “회사에서 너가 상관없다 하지않았냐 ”라는 스탠스로 나올경우 어떤식으로 대응하면 될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로맨틱한오징어142무단 퇴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면서 너무 힘들고 적성이 맞지 않고, 허리도 아파 문자로 통보를 하고 무단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3일 지나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화가 왔는데 서울지방법원에서 등기가 온다고 내일 받으라고 합니다. 무단 퇴사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나 이렇다 할 대처 방법이 있는가 싶어 질문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경우 얼마까지 손해액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가끔밝은갈비탕2개월 수습기간이 직원 해고시 한달전 서면통지 여부?직원 해고시에는 한달전에 서면통지를 해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2개윌 수습사원 일때는 한달 전 서면통지 필요 없나요? 고수님의 답변 부탁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무조건따뜻함이넘치는선비갑자기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사유는 회사의 적자사유가 고임금인 본인 때문이라고 고객사에서 저를 자르라고 했답니다.안녕하세요. 50대 경영관리 임윈급 이었습니다.갑자기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어 퇴사를 했습니다.사유는 "고객사에서 회사의 적자사유가 고임금(연봉 1억)인 본인 때문이라고 고객사에서 본인을 정리하라"고 했답니다. 참고로 회사는 연 매출 450억윈 규모입니다.결국 본인은 대표이사로 하여금 권고사직을 받았고회사의 적자를 줄이기위해 입사 7개월 만에 퇴사를당했습니다만...... 불합리한 강제 퇴사 종용에 대한 보상여부에 대해서 속상해서 여쭈어봅니다. 회사는 본인이 입사하기 2년전부터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이에 입사후 본인은 원가절감 및 외부 자금투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고질적인 현장의 불량과 원자재 폐기로 적자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외부투자 유치도 12.3 계엄으로 여의도 및 강남의 자금경색으로 투자유치도 원활히 진행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그런던중 올해 5월경 당사 대표와 고객사(10대 대기업) 임원과의 대화중 "회사 적자의 이유가 임금이 높은 본인 때문이기도하니 빨리 정리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사 대표는 회사에 복귀후 본인에게 "고객사에서 적자가 심한 이유가 본인에게도 있다고 고객사 임원한테 질타를 들었다! 고객사와의 관계도 본인 때문에 좋지 않을수 있으니 퇴사를 하는것이 좋겠다! 라고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퇴사종용으로 5월말경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답답하고 속상한 심정에 하소연해봅니다.본인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짓굳은오랑우탄118직원 해고 절차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 운영중으로 법적으로 문제없이 직원 해고 방법 문의 드립니다.7/19(토) 출근전 마음에 쌓아두었던 잔소리를 심하게 했습니다.직원은 잔소리를 듣더니 바로 나가더니 출근을 안했습니다.요점은 법적으로 문제없이 해고 방법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보관(8/24입사), 취업규칙(X)(해고 예정 수당 주기 싫습니다)1. 사직서를 받으면 좋겠지만 받기는 힘들것 같고 무단 결근 3~7일 되면 바로 해고 (문자,카톡,이메일) 통보?2. 30일 해고 예정일 통보 후 30일 동안은 무급 휴가라고 나오지 말라면 안줘도 되나요?위 두가지중 가능한 방법이 있을가요?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심스마트한물개입사 전 채용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합니다입사 전 채용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합니다면접본 후 7월 7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입사 4일전에 갑자기 채용취소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른 곳 채용도 거부하고 가기로 했는데 내용증명 보내서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 아니면 구제신청이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채용취소사유 : 기존 직원들의 반대로 채용취소됨채용취소된 후 갑자기 7월 7일 당일 밤 11시쯤에 대뜸 연락이 와서 다음주부터 출근가능하냐고 연락이 왔고 몇분만에 답장이 없으니 다른 곳에서 잘 근무하시길 바라겠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문자까지 받으니 더 농락당한 기분이고 더더욱 내용증명 보내서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게 됐습니다**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받을 수 있는 금액대도 궁금합니다 노무사님과 카톡 상담 가능하면 하고 싶습니다(기존에 근무하던 직장은 아직 퇴사전 상태입니다 원래 7월 4일까지 하려고 했으나 안 가게 되어서 퇴사는 안 한 상태입니다)7월 3일 : 채용취소 문자통보7월 7일(원래 출근하려 던 날) : 밤 11시쯤에 문자치과의원이고 인원수는 10인이상입니다대표원장이 그런거라서 거기서 근무하기는 힘들거 같고 구제신청을 하면 금액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심스마트한물개입사 전 채용취소 손해배상 문의합니다면접본 후 7월 7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입사 4일전에 갑자기 채용취소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른 곳 채용도 거부하고 가기로 했는데 내용증명 보내서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채용취소사유 : 기존 직원들의 반대로 채용취소됨채용취소된 후 갑자기 7월 7일 당일 밤 11시쯤에 대뜸 연락이 와서 다음주부터 출근가능하냐고 연락이 왔고 몇분만에 답장이 없으니 다른 곳에서 잘 근무하시길 바라겠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문자까지 받으니 더 농락당한 기분이고 더더욱 내용증명 보내서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게 됐습니다**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받을 수 있는 금액대도 궁금합니다 노무사님과 카톡 상담 가능하면 하고 싶습니다(기존에 근무하던 직장은 아직 퇴사전 상태입니다 원래 7월 4일까지 하려고 했으나 안 가게 되어서 퇴사는 안 한 상태입니다)7월 3일 : 채용취소 문자통보7월 7일(원래 출근하려 던 날) : 밤 11시쯤에 문자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처음부터따뜻한파전병가 후 무단결근처리예정이랍니다.안녕하세요.제가 회사에 출근 후 코피가 계속나 관리자 보고 후 병원이동 후 정밀검사 받고나서 심장에 선천적문제가 발생하여 수술해야한다고 병원에서 진단받았습니다.(병원에서는 회복기간까지 최대 2개월을 예상중이며 확정은 아닙니다.)이에 다시 회사 관리자에게 보고하니 병가는 한달정도만 가능하고 그 이후는 무단결근처리되며 3일 무단결근시 자동퇴사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눈치껏 퇴사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저는 회복 후 복귀하고싶다고 계속 이야기했고, 퇴사생각 없다고 했는데 그럴려면 팀장에, 본부장에, 사장까지 최종적으로 승인받아야만 가능하다며 다시 퇴사하라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저는 퇴사생각 없는데 자꾸 퇴사하라고 하는데 혹시 이것도 그럼 권고사직으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실업급여도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몸 회복되고서 꾸준히 하던일 계속 하고싶은데 자꾸 넌지시 퇴사하라 하시니 억울하기도 하고, 취업하기 힘들 때 어렵게 취직한곳인데 이런일 당하니 속상하기도 해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글 올려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