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플로리다계란말이불법사채 부당해고 관련 질문합니다.제가 실수로 개인돈 즉 불법사채를 썼다가 저의 연락처가 사채업자분들께 넘어갔습니다. 회사 직원분들 연락처도 넘어갔습니다. 만약 돈을 못갚으면 불법추심이 회사 지인분들께도 갈거같아 사실대로 말씀 드리고 사과를 드렸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겨우 불법추심은 막았습니다. 회사분들께 사적으로나 회사 공적 번호로 실제로 사채업자의 협박과 테러가 이루어지진않아 업무상의 차질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 비위 그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비록 저의 잘못이었지만 실제 피해는 없었는데 다른 징계는 받아들이더라도 해고까지의 징계는 너무 과한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구제 받을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최고로맑은제비꽃회사의 해당 발언은 진짜로 되는건가요?현재 수습생이지만 이제 마지막 수습기간이지만 근 2달간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이해를 잘못하고 시킨것을 잘못하고 알려준것도 기억못하고 발전되 모습을 못보여주는등 답답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원래 예정되어있던 회사 부소장님과의 면담에서 6월20일에 지금 팀장님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고 만약 남은 3주동안 회사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좋지못한 결과를 들을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전 회사의 결정을 따르겠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마음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진짜로 3주동안 좋은 평을 못 받으면 진짜로 해고 시키고 하나요? 회사를 안좋게 보고 있다가 아니라 그냥 순순히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 좋은소리 안나오면 인사과에 문의후 허락이 들어오면 이번달 말까지는 일하게 할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만약 인사과에서 안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전 전 7월 14일에 나오게 됩니다.결론은 원래 해고는 최소 한달전에 말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수습기간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혹은 진짜 회사에서는 3주동안 좋은 모습을 보이길을 원해서 그런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최고로친화적인순두부부당해고 구제신청 녹취록 대화에서 해당 발언이 인정되나요?직접적으로 "x월 xx일까지 근무하세요", "이번 달 까지 근무하세요" 등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구제신청 인정되기 어려운가요?제가 녹취록을 들어보았을 때 제가 한 발들은 대개 "제가 X월까지 (다니겠다고) 얘기했지만 회사에서 X월까지라 해서 정리하고, 인수인계 하는게 부당해고는 아니지만 해고라고 한다" 라는 등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으나 회사의 요청으로 N개월 먼저 퇴사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영원히리더십있는선생님아웃소싱 소속 직원인데 10개월차에 해고통보를 뜬금없이 받았습니다.2024년 9월에 입사를 하여 2025년 7월초까지 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아웃소싱 관리자가 갑자기 원청에서 제가 맘에 안든다는이유2가지와 회사경영이 어렵다는 이유 1가지를 들어 아웃소싱 관리자에게 해고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첫번째 이유는 제가 쉬는시간에 시끄럽다고 합니다.두번째 이유는 업무를 못따라간다고 하네요 둘다 납득이 어려운것이 제가 영어 공부 한다고 점심시간에 조용히 책을 펴고 공부하거나 나가서 스피킹연습을 합니다. 떠들일이 크게 없고 두번째 업무를 못따라가는거였으면 진작에 짤랐어야했는데 8월초에 저를 내보내라고 했다고 하네요 퇴직금을 못받게 하려는 의도는 다분한듯한데.. 막상 아웃소싱 관리자도 이런케이스가 이상한지 저한테 원청회사와 무슨일 있었냐고도 물어봤습니다. 원청회사 직원들 대다수는 사무직들이라 볼일도 없고 대화할일도 많지 않으며 심기를 불편하게 할 만한 대화도 안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통보를 받으니 혈압이 확 오르긴 하네요 차라리 경영상의 이유만 들었다면 납득을 하겠는데 저 나머지 2가지 이유는 너무 짜치는 이유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고 및 해고예고통지서는 받고 서명한 상태이며 사직서는 아직 쓰진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처가 있을까요? 또한 4대보험 가입은 올해1월부터 가입되어서8월1일 퇴직을 할시 실업급여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말은해고여도 자발적퇴직으로 간주한다고 들었던거 같아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일까요. 갑질의 여부가 있는걸까요.. 살려주세요조금 당황스러워 손이 떨리는데.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3개월 수습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부주의를 포함하여 해당 팀에 적합하지 않아인사이동을 권유받았습니다.그렇지 않으면 퇴사밖에 답이 없다고 하네요.인사이동 안내받은 부서가 오히려 제 자신한테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퇴사를 하게되면 사실상 말만 좋아 퇴사지 일부러 그만두게 만드려는 갑질에 이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2. 근로계약서엔 근무중 인사이동이나 당일 해고를 통보 할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싸인 하였다하여 이는 법적 효력이 있는걸까요?(물론 찌라시고 유튜브 출처지만 효력이 없고. 그런 조항이 있다한들 당일해고는 위반사항이라 들은것 같아. 이런 케이스는 어떤지 궁금합니다)3. 그래요. 그럼 그만둘게요 라고 하기엔 앞으로의 생계유지비가 걱정입니다. 이에 대해 보상받을 수는 없을까요? 정말 더러워도 그 갑질에 버텨야 하는걸까요?아직은 보류상태인거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살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무한한두루미무기전환 거부시 행정처분 대상 여부 문의기간제법 제4조2항, 2년 초과 근로 후 무기계약 요건에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하지 않는 등의 조치 거부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통지서에 취규 조문만 나열되어 있다면안녕하세요.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 중인데 유불리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해고예고는 지켜졌으나 해고통지서에는 위반한 취규 조문만 두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걸 주쟁점으로 다투고자 합니다. 근데 다투다보면 해고사유에 대해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항변할거 같아서 고민입니다.그래서 관련 녹취록을 조사과정에서 제출하는게 불리할지 유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녹취록 제출 이유는 사직서 종용, 객관적 근거없는 해고사유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님, 개선기회 없었음 등을 증명하고자 함입니다.이하는 녹취록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주로 사측이 제기하는 해고사유에 제가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사측이 ‘매번 무슨 업무만 시키면 못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묻는 말에 제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해야하는 작업을 혼자서는 못 한다고 했던게 전부 아니냐’고 반문하는 식입니다.사측은 제 해고사유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한 바 없고(‘저번에도’, ‘매번’ 등 애매모호한 표현만 함) 오히려 제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항변했습니다. 이렇게 쌍방 주장과 같은 말다툼이 끝나면 사측이 10분, 15분 조기퇴근에 대해 언급하는데 저는 조기퇴근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사전에 경고조차 없었고 개선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사측은 무슨 경고를 해야 퇴근시간을 지키냐고 반문합니다.끝으로는 사측이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며인격비하적 발언을 합니다.저는 끝까지 사직서는 작성 안한다고 하고 사무실을 나오는 것으로 녹음이 끝나고요.일단은 필요할거 같아서 녹취록을 만들어두긴 했는데 제게 유리할까요? 자칫 해고사유를 제가 충분히 인지했다는 간접증거로 사측에 도움이 될거 같기도 해서요.실질적으로는 제가 퇴근 후에 사측의 연장근로 지시에 불응했다고 다음날 갑자기 해고한다 하더라고요. 그러곤 그 전에 언급조차 없었던 점들을 들먹이면서 명목상 이유를 대더니 해고통지서에는 듣도보도 못한 취규조문만 나열해서 줬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아리따운메뚜기200이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부당전보나 다른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나요?1. 사실관계 정리-2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공고를 보고, 면접보고, 면접 1주 이후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월요일 입사일로 합의를 하였으나, 금요일에 보내준 근로계약서에서 2개월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것이 수습기간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현재 입사 예정일을 넘긴 상태로, 내용증명을 통해 두차례 채용공고 대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해달라고 수정요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수정해줄 수 없다. 우리의 입장은 이러니, 협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채용 중단 하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2. 질문1) 이경우 어떠한 것으로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등)2) 명확한 채용 내정 취소 통보가 없을 경우, 어떠한 조건이 성립되어야 해고통보가 있었다고 인정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그럭저럭까탈스러운유자나무이직확인서 허위신고 건 정정 거부시 대응방안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정정을 해줄수없다고하네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노동부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있으나 방관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완벽히심오한망고징계를 요구한 감사팀에서 감사재심의를 하는게 정당한가요?최초 감사팀 조사 이후 인사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가 부여됬습니다. 부당징계가 많아 직원들이 재심의를 청구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재심의를 감사팀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팀에서 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의를 하는게 적정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