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빈티지한가재239법률적으로 중징계가 불가능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회사내에 어떤 직원이 사고를 쳐서 징계를 검토중인데, (저는 사측을 대표하는 직원은 아니고 인사 일부 업무를 맡은 일개 직원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는' 중징계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중징계가 가능할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실무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봐야하나요?사측에서는 그 외에 어떤 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이미꾸준한된장찌개부당해고 화해제도 시 합의금 질문합니다채용 내정 상태에서 취소를 당하여 부당해고 신고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지노위 부당해고 신고 및 민사까지 하려고 하였으나 사용자 측이 합의를 원하고 지노위 조사관님도 화해제도를 하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아 조만간 화해제도 회의를 진행합니다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1. 지노위에 신고할 때 신고서와 의견서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사용자 측으로부터 조기에 합의를 요청 받아 지노위 조사관으로부터 화해제도를 안내 받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카톡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문자와 전화가 왔는데 이런 경우 사용자 본인이 판단하기에 최종 판결까지 가면 본인이 불리하고 승소까지는 힘들 것 같아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 작년 11월 중순에 입사하기로 했는데 12월 중순에 해고 통보를 받고 올해 3월 초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 급여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까지 진행하려고 했던 것까지 포함하여 6개월 합의금으로 화해제도 시 사용자에게 요구해도 적당한지 궁금합니다3. 연봉이 2800만원이라고 하면 6개월 합의금은 1400만원이 되는데 화해조서 작성할 때 세전이라 아니라 세후 실수령액 1400만원으로 합의를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단호한풍뎅이62사직서 제출 후 파기 가능한가요???사직서 제출했고 25/03/28일 퇴사로 했습니다. 해고 당한건데 그냥 해고 위로금 받는걸로 써줬는데 그 돈을 25/03/25일에 준다네요.. 만약 위로금을 안준다면 제출한 사직서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은근히물러서지않는카네이션공공기관 신원조사 조회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경우공공기관 채용결격사유 조회시 어떤 정보까지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금고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습니다.공공기관은 금고형시 지원이 불가능한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실형이 아닌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이 경우 신원조회시 과거 집행유예기록이 들어나는지? 이러한 사유로 입사취소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신원조사는 최종합격 후에 진행)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영원히심오한칠면조위법적 사항을 수급계약자에게 지시는법(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사항(기록 등)을 생략케 하고구두로 처리하라고 수급계약자에게 요구시어떤 처벌이 적용되나요(어떤법, 처벌내용)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두이랑88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1일 근무했는데 해고 가능할까요?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1일 근무한 분이 근무태도가 너무 불량해서 해고하고자 하는데, 본인에게 통보하니 노동청에 신고하겠답니다.1일 근무 후, 해고가 정당한지요?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풍요로운삶근로계약을 맺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작은 사업체에서 근로계약을 맺지 못한 상태에서부하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경우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않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특히까다로운티라노사우루스2달이상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말 그대로 휴업수당 70% 2달이상 미지급이고 부당해고,노동청 진정 넣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게 무급 방치로 해고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비슷한 판례가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특히까다로운티라노사우루스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례 질문부탁드려요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이 불접 증거를 내밀고 있는데요(동의 없는 녹취록)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배제를 시킨다거나 녹취 당한 본인이 와서 증인으로 서 동의 한 적 없다고 하면 증거가 배제가 될까요? 혹시 비슷한 노동위원회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래도쾌적한초밥직장내 폭행사건에 따른 가,피해자 분리조치 요구시 어떻게 답변해야할까요A, B 두 사람은 같은 직급의 무기계약직 입니다. A와 B는 같은 노동조합 소속입니다. 다만 A는 노조간부들의 눈밖에 난 상태라 노조간부들이 벼르고 있습니다. 휴게실에서 B가 A를 도발하였고 이에 화가난 A가 사람도 많으니 밖에서 이야기하자며 B에게 말하였지만 B는 무시하며 휴게실밖을 빠져나가려 했고 이에 A가 패딩 옷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B가 팔을 휘둘러 손을 뿌리쳤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약 2주가 지나고 B와 노조간부중 하나가 폭행피해를 입었다며 가해자인 A와 분리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간부는 A와 B 둘 다의 증언을 듣지않고 B의 증언만 듣고 분리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사정청취 해본 결과 A는 옷소매를 붙잡았다 하였고 CCTV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B는 멱살을 잡았다 하였는데 이는 CCTV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대응이 적절한지 여쭙고자 합니다.B에게 경찰에 신고를 종용하여 경찰에서 폭행사건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하여 분리조치를 시행하겠다.우리가 직장내 괴롭힘, 성비위사건, 객관적인 폭행이 아니고 사실확인서 또한 서로 엇갈린 상태에서 단순히 누군가의 말만 듣고 인사조치를 하기엔 그 뒤에 있을 리스크가 너무 크다.노조에서 일방적으로 조합원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고 있기에 그 말을 신용할 수 없다.이렇게 답변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고 적절한 대응인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