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닉네임 입력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신청하는거랑 행정심판이랑 다른건가요?주변에 물어봐도 말이 다 다르네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이 포함되어있는건지 아니면 둘다 별개로 진행되는건지ㅜㅜㅜ 다들 말이 달라요 전문가 선생님들 설명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제일귀여운앵무새알바생 4대보험 들어주는 기준이 무엇인가요?부당해고를 당한것 같아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여야만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저희는 직원 알바생 합쳐서 주방3명에 홀은 2명에서3명으로 항상 돌립니다.근데 상시근로자 합산을 할때 알바생들까지도 4대보험이 들어있어야 계산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결한박각시183직원 징계(정직)시 직원에게 작성시켜야 하는 서류같은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원 A씨의 본인귀책으로 인하여 회사의 피해를 입힌 상황입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사원 A에게 무급으로 정직시키는것에대한 동의한다는 내용을 작성해서 사인을 받아도 되는지와 회사에서 A씨에게 일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정당한지에대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결한박각시183본인 과실로인한 정직기간 질문입니다.인사팀에 근무하고있는 사원입니다.다름이 아닌 본인 과실로인한 정직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사원 A씨의 본인 과실로 인하여 회사가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이여 정직처분을 내릴려고 하는 상황이며 현재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어있는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직기간이 3개월 이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3개월 이상의 정직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있는지정직기간 중 급여처리 방법정직기간 중 사대보험 또한 정지 되는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제일귀여운앵무새상시근로자 5인 이상근무지에서 부당해고조건은?부당해고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무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여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이게 제가 일을 하고 있을때를 포함하는건가요??3개월 이상 제가 일을 하고 있을때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었는데..제가 해고 당하고 난 후 5인 이상이 아니게 될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약간미소짓는추어탕업무수행부족이 해고사유로 타당한가요?지난 금요일에 업무수행능력부족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현재 저는 수습기간이며 업무평가를 통해 해고를 결정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이번달까지할지 다음달까지 근무할지 결정하라고 해서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기로 결정했고 회사에 얘기해둔 상태이며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않았습니다.그리고 해고통보당시 제가 근무의사를 표현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이때 대화내용을 녹음해둔 상태입니다)이때 사직서에 퇴사사유가 실업급여수급에 해당될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던데 어떤식으로 사유를 작성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업무수행능력 부족이 타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업무평가가 절대적으로 작용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노동청 진정접수가 되면 사측의 인사권의 효력은 정지되나요?회사에서 부당하게 인사고가를 평가하여 내규에 의한 전보를 시켜 근로자가 인사권 및 권한남용으로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전보 명령은 효력이 정지하나요?이럴 경우 근로자는 기존 근무지로 출근하면 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명령 받은 근무지로 출근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제일귀여운앵무새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는 무조건 부당해고가 아닌건가요?일주일을 남겨두고 경영 악화로 인한 근로기준변경 통보를 들었고,그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그랬더니 그냥 바로 나가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그럼 30일전에 통보를 못들었으니 해고예고수당을 주시는건가요? 라고 여쭤봤는데몇시간이 지나서 해고 예고 통지서를 주시면서 그럼 30일 더 일하고 나가라 합니다..그래서 그 해고예고 통지서에는 6월26일인 오늘로부터 30일인 7월 26일까지 일을 하고 해고 되는것이며, 해고 사유는 단순히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이라고만 적혀있더라구요..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 해고통지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쓰고 넘어가면 되는건지 모르겠고..일단 저희는 상시근무자 5인 이상 식당입니다..그렇기에 부당해고인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참고 넘어가야하는 해고 요소인건지가 궁금합니다..또한 경영문제로 인한 해고는 50일전에 통보를 해야한다는데..전 30일전에 통보를 받았구..긴박한 경영문제 얘기도 그냥 대충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이 내용 끝입니다..또한 제가 잘리지 않기 위한 대책 방안도 제시해봤는데 다 무시 당했구요..이런상황일때.. 부당해고가 가능한가요??..또한 가능하다고 한다면 부당해고 신고를 해고당한후 즉 7월26일이 넘어서 신고해야하는건지 아님 지금 얘기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1년 퇴직금 3개월을 앞두고 갑자기 잘리게 생겨서 억울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ㅠㅠ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뭉치친구상시근로자수를 알 방법이 없는데 노동부에서 가게에 물어봤을 때 5명 이하다 라고하면 방법이 없대요 어떡하죠저는 다른 분들과 겹치는 시간이 없었어서 몇명인지 알 방법이 없는데 노동부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그러면 거짓말치면 다 못걸고 넘어지는거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제일귀여운앵무새경영악화로 인한 정리 해고 조건이 무엇인가요?9개월간 주15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는곳에서 해고통보를 들었는데..30일 이전에 통보를 했고.. 사유는 경영악화라고 합니다..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 기준이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회사가 어떤 경우일때 경영악화인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