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폐지줍는 고블린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회사가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자의적으로 퇴사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지며, 퇴사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어떻게 반박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특히, 해고 통보가 이루어졌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나 보호 장치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폐지줍는 고블린임신 중인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어떤 법적 보호가 있나요?임신 중인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불법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떤 법적 보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거나 병가를 사용하게 된 경우, 고용주가 해고를 통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신 중인 직원이 해고될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나 보호 장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모성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고용주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한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배부른흰죽지15수습사원 해고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평가기준이 있어야 하나요 ?수습사원 업무역량 부족으로 해고하려고 하는데근로계약서상에 시용기간내에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고.해고통지서도 서면으로 준비했구요.업무평가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업무평가의 내용이 명시 되어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임의로 작성해도 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배부른흰죽지15수습기간에 고용 취소하는 절차 알려주세요.직원을 채용 했습니다. 고객과 소통하는 업무인데 상담 말투도 이상하고 사무직인데 컴퓨터활용 능력도 너무 떨어집니다. 현재는 시용기간인데 이 기간내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고통보 하려고 하는데 법에 위배되지 않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업무개선의 기회를 준다-> 업무 적합성 평가를 한다 ->해고통보를 한다 이런식으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언제나호기심있는배나무권고사직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회사의 압박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해 퇴사한 이후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일반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고사직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날렵한케첩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령 등 위반으로 인한 형사사건의 자문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공인노무사의 경우 노동 관계 법령과 사회보험 관계 법령과 관련한 자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노무사가 위 법령 위반으로 인한 형사사건에 대해 자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격렬한딸기직장에서의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대처 방법은?직장에서의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대처 방법은? 권고사직이 아닌 누가봐도 사연이 말이 안돼는 부당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느긋한비둘기226해당 내용으로도 근무 태도 불량 사유가 적합한가요???저희는 사내 메신저로 업무를 전달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한 직원에게 업무 전달할게 있어 사내 메신저로 해당 내용을 전달했습니다.하지만 그 직원 출근은 했지만 사내 메신저 로그인을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 출근 후에는 무조건 사내 메신저 로그인하시라고 전달해 드렸는데 하는 말이 왜 내가 필요할때만 로그인하면 되지 않냐면서 얘기를 하시십니다.회사 업무를 전달했는데 안보시지 않냐고 전달 드리고 실시간으로 업무 내용 확인하고 조취해주셔야 된디고 말했습니다.그 후 이틀간 로그인 잘하다가 오늘에는 또 로그인 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오늘도 사내 메신저로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전송했지만 또 다시 찾아가 얘기를 해야 되는 불편한 상태입니다.제가 그분 비서도 아니고 업무 전달 할 때 마다 로그인해서 내용 읽어보라고 자리를 찾아가야 되나 싶어 해당 부분으로 근무 태도 불량 사유로 징계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오천베리만큼사랑해노동위원회 사건에 대해 질문있습니다노동위원회 사건 진행에 있어서조사관이 보기에 명확히 노동자가 지는 사건(예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데 사직서를 쓴 경우)과 같으면 심문회의까지 가지 않고 조사관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인생은한번뿐yolo해고통보. 동의하면 권고사직이라는거죠?해고통보. 동의하면 권고사직이라는거죠?그런데 권고사직처리(실업급여수급) 안해주겠다는데. 음성녹음본가지고 퇴사후 노동청을 가면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