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하이만해고를 통보받고 부당해고 신청은 안해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해고를 통보받고 부당해고 신청은 안해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누가 해고시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그기간동안에는 실업급여를 받는다는데, 구제신청안하고도 실업급여가 받을 수 있는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프로아프로회사의 정당한 해고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나요?회사가 직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할 순 없을 것인데정당한 해고 사유들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게 되나요?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심한다면 해고당하지 않을 수 있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프로아프로잦은 지각도 해고나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잦은 지각도 회사에서 해고나 징계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과거 학교에서는 세 번 지각하면 한 번 결석으로 처리하는 등의 절차가 있는데회사에서도 지각 문제가 심하면 해고로도 이어질 수 있나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촹식이이거 노동부에 가서 신고하면 무슨죄로 되나요??25일 예비군가는데 날짜변경은 안되고 회사과장님은 아는형에 아는분이라서 그형이 연차쓸려고하는데 날짜변경하라는데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 소대장역할이고 중대훈련이라 못빠진다고 얘기하니 욕을하면서 저한테 꾸짖는데 나라에서 하라는데 저보고 어쩌라는건지..책임지지않을거면서 저한테 뭐라고하시네요 이런거 노동부에가서 얘기하면 무슨처벌받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말쑥한생쥐261공무원 33조 결격사유 해석부탁드립니다!공무원 결격사유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라는게 애매해서 그러는데제가 법원에가서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인 자격정지,자격상실형을 받은게 아니라면 해당사항이 없는거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수려한박쥐184공무원 신분 진정 감찰 조사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안녕하세요저는 현재 공무원 신분이며, 다른 동료 공무원이 저를 진정하여 감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상대 공무원은 저를 심사 승진 경쟁 대상자로 여겨 지속적으로 저를 공격해왔습니다.상대 공무원은 근무 전 매일 술을 마시고 출근을 하는 등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지속되어 왔고, 저는 이에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상대 공무원은 저를 진정으로 감찰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1. 상대 공무원에 대한 저의 비난성 조사 다른 동료 공무원들에게 상대 공무원에 대한 비난성 말을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고, 다른 동료 들의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저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많은 음식들을 사주었고, 좋은 취지에 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공무원에 대한 사실적인 판단 내용도 있었습니다.하지만 동료 공무원들은 상대 공무원과 매우 친한 사이이며, 일부분의 말을 과장하여 감찰 조사에 진술하였습니다.저는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정확히 해명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에 녹음 파일 등 객관적 증거와 저의 인정 없이 동료 공무원들이 진술한 내용만으로 징계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수려한박쥐184공무원 내부 지정 관련 감찰 부서 조사 중 진정 취소에 대하여안녕하세요현재 공무원 신분이고 다른 공무원이 저에게 진정을 접수하여 현재감찰 부서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됬다며 정식으로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을 고지받았습니다.만약에 상대방이 진정을 취소하면 모든 절차가 없던 일로 취소되나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수려한박쥐184공무원 신분 진정 조사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공무원 동료로부터 진정을 받은 상황입니다.출근 전 매일 술을 마시고, 정년퇴직이 1년 남은 분이 저에게 진정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진정 내용으로는, 제가 동료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점과 고충 등 팀 내부사항을 팀장에게 문자로 전송하였다는 점입니다.저는 팀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었고 인권침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었기에 이를 개선해 보고자 팀장에게 문자로 다른 팀원들이 이러한 점들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이 추정된다. 등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팀 운영에서 알아야 될 점들을 언급하였습니다.또 동료들에게는 앞으로 알아두면 좋을 행정사항들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문자 전송과 동료들에게 해주었던 말들이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진정이 접수되어 왔고곧 출석 후 진술 예정입니다.팀장은 제가 보낸 문자를 받은 후 당사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런 것을 왜 보내냐, 감찰에 신고하고 고소하겠다고언급하였습니다.저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청구권과 사회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팀장이기에 순수하게 업무 개선을 위해 말한 점들이었습니다.다음은 궁금한 사항들입니다.1. 팀장에게 이렇게 다른 팀원들이 했었던 부적절한 점들과, 개인적으로 추정되는 점들, 그리고 개선점 요청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심각하고 부적절한 내용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2. 동료들에게 좋은 취지로 말했던 내용을 팀장이 동료들에게 편향적으로 진술을 청취하여 진정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당시 증거가 없는데, 이러한 점은 제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강한제비67노동조합, 단위노조,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등단체교섭관련 판례 읽다가 질문올립니다.의 상하위개념이나 구분기준을 모르겠어서 잘 이해가 안됩니다.예를 들면, 한 기업 내에 기업별 노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별노조의 지부분회가 함께 있을 수 있나요?그리고 산별노조는 초기업노조로 알고있는데이런 거대조합의 지부분회는 왜 존재하고, 또 왜 한 기업 안에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네 안되네 하는 문제가 있는 건지, 그 연유도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언제나건강한수선화장애인 노동자 입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먹고살길이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장애인 노동자입다 탁구시합또는 회사대표로 운동 하는게 저의 업무였습니다그래서 제가 그나마 할수 있는 태권도를 선택을 하여 태권도 단증도 취득을 하고 그랬습니다근데 법정 근로 시간에 일을 안하고. 했다며. 강제적으로 고용해고를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도 못한 성과를 냈는데 냈습니다 근데제가 억울한건 장애인으로 등록 되어 운동을 하였으면 중간에 코로나 사태에 잠시 목감기가겹쳤는데 갑자기 태권도에서 집에가라고 한겁니다. 그건 알겠으나 태권도로. 단증을 따고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운동시간 근무태도 불량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해고를당하였는데. 너무억울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