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제일겸손한토스트취업했는데 사문서위조 영업방해 등으로 형사고소 당할수있나요?한 중견기업에 신입으로 최종합격하여 재직중인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허위기재를 할 경우 사문서위조와 영업방해 등으로 회사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더라고요. 제가 이력서에 경력기간을 한달씩 착각하여 총 두달 길게 기재가 되버렸는데 최종합격 이후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발표이후에 알게 되었고 굉장히 양심에 가책을 느껴 상사분께 보고하고 좋게 무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해당 이력서를 서울 본사에서도 관리하고 있어서 찝찝한 느낌인데 혹시 이후에 본사나 사업장에서 사문서위조나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 재직중에도 필요시 경력 두달 오기재를 핑계를 대며 해고를 할수있을지 이럴 경우 보통은 양심상 퇴사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삼겹살굽기부당 해고의 사례에는 무엇이 있나요?뉴스로 부당 해고에 관한 소식을 접한 적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해고한 사례 중 법원에서 부당 해고로 인정된 경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약간고운구관조10인 이상 카페의 정규직 근로자 부당해고 관련 사례입니다먼저 긴 글 양해 부탁드립니다..현재 10명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카페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2024년 12월 31일, 직원 한 명에게 해고 예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적자 지속에 따른 경영상 이유”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고 이전에 희망퇴직 제안이나 임금 삭감 등 다른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실질적인 협의 과정도 없었습니다.2025년 1월 17일, 바리스타 전원 5명에게 동일한 사유로 “해고 예고 통지서”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25일, 대표는 1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해고일인 2025년 2월 16일까지의 월급은 챙겨주겠다고 전했습니다.이 과정에서, 특히 한 직원의 경우 2025년 1월 13일까지 대표와의 논의를 통해 포지션 변경에 따른 연봉 제안서를 총 3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3일 뒤인 1월 16일, 대표는 바리스타 팀 전원에게 해고 통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대표는 해당 직원과의 연락과 면담을 피하다가 1월 24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녹음본 보유 중). 이 면담에서는 로스팅 계획과 계약 연장 및 급여 조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다음 날인 1월 25일 오전 해고 통보와 1월 29일까지의 근무를 통보한 상황입니다.또한, 다른 특정 직원에 대한 해고 이유로 대표는 그 직원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공휴일 1.5배 급여 지급”과 같은 내용에 대해 합당한 대답이 나올때까지 요구하였으나, 대표 본인이 잘 알지 못했으며, 적절한 조치를 하려하는데 계속된 문의에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그리고 “작은 권리”에 대해 확답을 원하는 태도가 사업의 이상적인 목표와 현실의 차이를 드러냈다며,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또한,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은 5명 중 2명에게는 남아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총괄이며, 대표와 논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직원은 해고 예고 통지서를 한 달 전에 받지 못했고, 형식적으로 받은 후에 서명한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밝혔습니다. 또한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도 대표 및 파티세리팀과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대표는 이 둘이 계속 일하는 이유에 대해 29일까지 팀을 재정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규직 두 명을 유지하고 파트타임을 추가로 채용한 뒤, 본인이 직접 업무를 익혀 3월을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고 결정 전, 희망퇴직 또는 임금 삭감과 같은 조치를 통해 해고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또한 없었던 상황입니다.현재 상황에서,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은 직원 A, B, 그리고 이전에 통보받은 직원 C가 해고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닉네임알수없음부당 해고... 너무 억울해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10월 말에 교육을 받은 후 11/1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어요. 1월 21일에 “1월 말까지만 해주세요” 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갑작스러워서 6개월 계약 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지만 가게 사장님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받았어요 신고를 넣으려 알아봤는데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신고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요 꼭 신고를 하고 싶어요... 방법 없을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독한홍관조해고예고 구두로 하고 통지서를 줘도 되나요?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입니다.해고일로부터 30일 전 구두로 해고예고를 하고 녹취록 있습니다.해고통지서는 언제든지 발급 해도 되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종종거대한전나무해고예고수당 구두통보, 폐업했을 때? 제목 그대로 가게가 경영난으로 폐업한다며 약 1주 전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구두 통보인지라 서면 증거는 없고,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청에 접수한다고 드린 카톡 + 알바생들 5인 정도의 증언이 있는데 이 정도로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카톡을 계속 읽씹중이신 상태라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클래식한대벌래162법원 난입한 폭도들 회사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지난번 국짐당 내란 비호세력들의 법원 난입 후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요.일부는 직장인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들은 회사에서 징계나 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일하는척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대화 하는걸 봤는데 말해야 하나요?직원이 요즘에 왠지 빈둥거리면서 일을 안하는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오늘 열심히 일하나 몰래 봤더니 일하는척 하면서 컴퓨터로 카카오톡을 하던데이런거 상사에게 말해야 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인사좋아업무시간 중 동영상 시청에 대해서 재제 가능한가요?업무시간 중 이어폰을 꽂고 동영상 시청에 대해서 재제 가능한가요? 관련 판례라던가 행정해석이 있을까요?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적하여 징계를 하거나 할 때 근거로 활용하려고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탁월한허스키163해고 예고 후 해고 일정을 늦춰도 되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한 직원에게 12월 17일에 해고예고 통보를 했습니다.해고일은 1월 27일이구요.이 상황에서 해고일을 1월 27일이 아닌 2월로 미뤄도 무방할까요?아님 해고일을 늦추려면 해고 예고를 다시 하고, 그 이후 한달 후에 해고를 진행해야할까요?해고 사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이며, 해고 유예 후 징계위원회를 실시하여 징계 후 해고하고자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