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모레도영리한두루치기육아휴직 들어갈시 연가보상비 계산방법26.1월 기준 연차갯수가 20개입니다.(연가보상갯수: 10일까지 가능)26.3월~27.2월까지 육아휴직을 들어갈 예정이고26.1~2월에 연차사용을 10번 하게 되면26년 연말에 연가보상비 10일을 받을수 있나요?아니라면26년에는 (2/12) * 20= 3일만 연차갯수 산정이 되어 이 기준으로 사용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꽃다운솔개90주4.5일 근무제로 바뀌면 사회의 변화는?정부가 추진하는 4.5일근무제도입은 전반적으로 어떤 장점과 또 단점이 있고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정도 규모이고 다른나라에서 도입한 국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재빠른텐렉107해당 주에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생산직 시급제입니다.1. 월~목 연차(유급휴일) / 금 출근-> 주휴수당 나오나요? 2. 월~금 전부 연차(유급휴일)-> 주휴수당 나오나요? 주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 발생 어느 게 맞는건가요?또한 연차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결근으로 보지 않아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데 월~금 다 연차 쓴다고 해도 주휴수당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쩐지참신한달팽이시급제 알바의 경우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수당과 회사의 주중 임의 휴뮤일에 따른 주휴수당제약회사 물류 업무인데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채용되어 물류창고라는 제한적 공간하에서 제약회사 관리인들의 통제하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시급제로 하여 월마다 10일에 정산하여 받았고, 제약회사 자체가 법정공휴일에 휴무이다 보니 함께 쉬었고, 해당 회사 특성상 2주마다 하루 문을 닫다보니 2주에 한번 저희도 휴무를 추가적으로 가졌습니다. 문제는 급여부분인데요 1. 우선, 광복절과 현충일의 경우 법정공휴일이라 휴무를 가졌는데, 이런 시급제의 알바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서 근무가 없더라도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있다보니 이부분이 명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2. 본사가 2주마다 휴무라 저희도 자연스럽게 휴무가 됐는데, 해당 주에 5일이 아닌 4일을 근무하게 되었다고 해서 해당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없었는데요, 이를 문의하니, 본사 정직원이면 주소정 개근이 맞지만, 저희는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거기서 일하는 것이고, 계약 당시에 이 날을 결근 처리하겠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냐며 개근이 아니기에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애초에 본사가 쉬어서 쉬니 뭐 그게 그말이겠거니 했는데 알고 보니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그런 처리를 하고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3. 해당 아웃소싱업체에서 물류창고에 배정한 인원은 3명, 해당 공간을 관리하는 본사의 관리직은 상주하지는 않아도 잠깐씩 왔다갔다 하며 2명이 체크하고 있으며, 지게차 사원 1명도 오후에 들르고 있습니다. 공장 내에는 검수하는 생산직 알바들이 5명 정도 더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유급휴일의 경우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부분이라 여쭤봅니다.4.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상에 유급휴일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상관없나요?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해당 조항은 따로 언급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겁나호기심많은메뚜기회사에서 변경되는 유연근무제가 안좋아진거 같습니다..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유연근무제 규칙을 아래와 변경하였습니다.일주일 단위로 시간을 계산합니다.기존8:30~17:30 정상근무17:30~이후 탄력 근무 인정 시간주 최대 4시간 탄력 인정 (초과 시 야간 수당 지급)금 15:00~17:30 탄력 퇴근다음주 월 8:30~10:00 탄력 출근변경안8:30~17:30 정상근무17:30~18:30 저녁 시간18:30~20:30 탄력 근무 인정일 최대 2시간 탄력 인정 (주 최소 40시간 채우기)월 8:30~10:00 탄력 출근평일 15:00~17:30 탄력 퇴근저녁식사도 안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변경안대로면 야근근무를 조성하는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근로기준법을 확인해 봤지만 연장 근무 휴게시간이 필수인가 해서 전문가분들께 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똘똘한호박벌289360일을 근무하고 퇴직해도 퇴직금 받기 어렵나요?제 입사월은 10월인데요이래저래 사정으로 1년을 채우기 전에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사장님께 "저는 12월까지 근무 희망하나제가 필요할 때 까지만 쓰시라"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문제는 10월에 행사가 있어 신규인력으로는 매장운영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어 행사때까지만 근무를 해야할것같은데 그럼 360일정도 일하고 퇴직을 할 것 같아요이 경우엔 퇴직금을 전혀 못받는거겠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따뜻한망둥어181육아휴직 6+6제도 사용 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임신중이고, 임신 말기 쯤에 육아휴직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남편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6+6제도를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남편은 현재 무직상태로 곧 재취업 예정입니다.출산예정일은 26년 3월 초인데, 남편이 지금 재취업을 하게되면 출산전 6개월 근속기간을 채우지는 못합니다.질문 1. 출산전 근속기간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육아휴직 사용이 아예 어려운가요? 아니면 6개월을 채운 시점부터 사용이 가능할까요?질문 2. 6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사업주가 승인하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질문 3.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 한가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살가운청설모214월단워 11개연차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입사하고 생기는 11개 월단워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안쓰면 소멸된다는데 맞나요?회사에서는 법이 몆년전에 바뀌었다고 1년내에 안쓴거는 모두 소멸되고 수당으로 줄수가없다고 하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육아휴직제도의 확대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나요?현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육아휴직제도가 있는데육아휴직제도의 확대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쩐지현명한초콜릿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조건 (공무원도 피보험기간 조건 있나요?)안녕하세요?공무원 시험 준비중인데 출산 계획이 겹쳐서요.혹시 공무원도 육아휴직 쓰려면 입직 후 몇개월 일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사기업은 6개월 이상이라고 봤어요.)글고 공무원도 규정이 있다면 6개월 기준에 연수원도 포함되는걸까요..?미리 감사합니다ㅠ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