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갈수록확신에찬은행나무임신단축기간 이후 연차 계산 및 출산휴가 질문1. 임신단축기간 이후로 7월부터 8시간 근무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임산부는 연차가 0.75개라고 본인 연차 다 수정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찾아보니 단축근무하는 기간에만 6시간이라 0.75개가 맞는데 다시 8시간 근무하시면서 0.75개로 사용해야한다는 분은 못본거 같습니다. 단축기간에만 적용인지, 임신한 기간 총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2.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이면 출산전, 출산일, 출산후 포함해서 총 90일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yonadan4공무원 공로연수 기간에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공무원이 공로연수 기간에 취업 목적이 아닌 휴양 및 관광 목적으로 해외 여행이 가능할까요?부서마다 의견이 다 달라서 질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조그만등에129공휴일 회사 교육 참석 보상 휴가 기준이 궁금합니다.6월 6일 현충일 업무와 관련 된 교육을 8시 부터 18시 까지 받았습니다.이럴 경우 보상 휴가 기준을 8시간(점심시간 제외) *1.5배 =12 시간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국공립어린이집 보조교사 월차가 있나요?제가 국공립으로 오전보조교사로 일한지 6개월인데국공립은 월차 같은게 없나요? 연차는 1년되야 있다고하는데 월차가 있는지 궁금해서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포근한나팔새292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 약16개월 근무 비자발적 퇴사후 미사용 연차일수 11일 남았는데요 연봉계약서에 세전월급에 연차수당 얼마 금액 포함 되어 있도록 적혀 있었는데요. 사업주가 11일 잔여 연차휴가 못쓰게하고 나가게 했다는것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연차 수당을 받기 어렵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단단한금조9지자체 공무원 조례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충에 대한 문제안녕하세요임산부인 공무원이 비상근무(호우, 대설 등등) 에 동원될 수 있는가? 에 대한 법령을 찾던 중 지자체 공무원 조례에는 비상근무 제외규정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비상근무 가능그런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되어있는데 실제 비상근무가 새벽 또는 주말에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임산부의 비상근무는 불가능한게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통은빼어난호박전국외출장에 따른 비행시간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수있나요???근무로 인한 국외출장을 갔을때 비행기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수있나요??? 비행기 도착이 공휴일인경우 별도 수당이나 대체 휴무를 지급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똑똑한지빠귀186(연차)오후 조퇴 시 연차 발생 안되나요?계약직입니다.1년 이하 근무 중이라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지난달 결근으로 이번달 연차가 없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8월 중 오후에 조퇴를 하루 하면연차 발생이 안되나요?(회사에 승인은 받았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쩐지꾸준한마왕육아휴직자 연차 및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신청2023 4월 12일 입사하여2024 3월 1일 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법정육아휴직 사용후 (1년사용)2025년 3월 1일 부터 2025년 7월 31일 까지 법정육아휴직을 추가하여 사용했습니다. (5개월 추가)8월 말까지 사용했지만 1개월 남기고 퇴사 결정23년 3월 1일 전까지 10개월 만근 10개 지급24년 4월 12일 15개25년 4월 12일 15개총 40개의 연차를 받는것이 맞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금도쾌적한푸들용역 직원 하계휴가일때 연차 지급 문의드립니다회사에 용역소속 직원이 있는데 하계휴가(3일)때 연차지급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한달 결근없이 근무할시에 연차를 그 달에 바로 지급하고 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