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개운한수염고래91정년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현재 병가중)현재 저희 아버지는 만 60세이며 생일 기준으로는 정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노조와 회사가 협의하여 12월까지 추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한 상황에서 폐암 4기 판정을 받아 6개월째 유급 휴직 중 입니다. 이제 유급 휴직이 끝나 퇴사 또는 무급 휴직을 고민 중인데 현재 시점에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추가 계약으로 12월까지 근무이므로 12월이 지나야 정상적 정년 가능하므로 12월까지 무급 휴직 연장쪽으로 생각중) 일단 저의 현재 지식으로는 생일이 지난 다음달 말까지 실업급여 신청 가능이나 회사 자체에서 계약을 연장하여 근무할 경우 회사 사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결정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병가로 무급 휴직을 했다하더라도 계속 재직중이고 12월이 도래해서 정상적인 계약만료로 퇴사이니 휴직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푸른사슴벌레225영업일 기준 일주일안으로 되세요. 라는 말영업일 기준 일주일안으로 되세요 이 말이 만약 8/12 화요일에 신청했으면8/ 18일 월요일 까지는 된다는말인건가요?아니면 휴일빠고 일주일이라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전유능한대리퇴사전 잔여연차로 쉬었을때 연차발생?퇴사전 잔여 연차 사용하려고 합니다. 연차로 10일 쉬게 되면 8월 31일까지 쉬고 퇴사하게 됩니다.근데 연차발생일이 9월 1일이면 연차가 발생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내일도신중한도다리회사에 태아검진 신청시 타병원 산부인과진료 확인서도 가능한지?임신 28주인데 원래 다니던 분만병원에서 경부길이가 짧아져서 다음주에 한번더 다른 산부인과에서 경부길이 확인 후 회사를 쉴려고 하는데요, 분만병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약이 잘 안되서 타 산부인과 진료시에도 태아검진 휴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음주가 딱 4주차라서요. (4주1회태아검진휴가신청가능)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살짝요염한야채튀김임신근로단축 기간동안의 연차사용에 대해임신근로단축 연차사용시 1일 6시간 사용으로 되어있는데, 단축기간동안 연차를 5번썼습니다. 미사용분인 2시간*5일 해서 총 10시간은 추후 수당을 요구하거나, 사용할수있게되나요? 이를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되나요?(회사는현재 시차는따로없고 연차, 반차, 반반차 만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리따운참고래164택배없는 날은 쇼핑몰 회사는 다 쉬나요?8월 14일이 택배없는 날이잖아요?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인 회사는 택배 발송이 안되기 때문에 일이 없어서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이건 회사 재량인가요? 대표가 일 시키고 싶으면 일 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홀쭉한풍뎅이189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문의배우자의 출산휴가간과 육아휴직기간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 휴가기간이길다는이유로 휴가를 불허하거나휴가합의를원할시 처벌과 그에 해당하는 법적조치는어떤게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맑은시냇가어떤 직장에 5년째 근무한다면 연가는 며칠이 되는건가요?연차 일수는 직장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한 직장에 5년차라면 연차는 며칠이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6년차부터는 며칠이 더 늘어나는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나치게친해지고싶은파프리카주휴가 없어지는게 당연한 건가요??제가 수요일 목요일 고정 휴무인데 대리님이 목요일에 연차를 넣어주셨고 전 당연하게 휴무가 날아가 버린 셈인데 여쭤보니 한 번 더 못 쉰 휴무는 돈으로 지급 된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이럴 거면 연차도 안 썼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살짝쿵야망이넘치는케첩연차 당겨쓰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회사의 연차 시스템은 다른 회사들과는 조금 다르게 운영중입니다1. 1년 미만 입사자 = 1달 만근시 1개 발생2. 366일이 되는 날 =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3. 366일부터 2년사이에 쓰는 연차는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를 당겨씀( 전 직원이 다음해 연차를 당겨서 쓰는 구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사용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1년 미만은 몇개까지 당겨 쓸수있고 등의 내용)해당 조건 하에 질문 드립니다1.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이미 이번년도 1일~365일차 사이의 연차(11개)를 다 당겨 썼으니 더이상 당겨쓰지 못한다. 라고 하면 1년미만인 해당 직원을 차별대우 하는걸로 보여질수도 있을까요 ? ( 1년 미만 직원이 366일째 되는날 어차피 1년차 연차를 수당으로 선 지급해주고 2년차 연차를 당겨쓰지않냐, 그런데 왜 안되냐 라는 컴플레인 접수 ) 2. 노동부에서 봤을때, 다른 직원들은 전부 당겨쓰는데, 해당직원만 다음해 연차를 당겨쓰지 못하게하는걸로 보일수도 있나요?직원의 컴플레인 내용은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입사 366일이 되는날 미리 1년차분 연차를 수당으로 다 지급해주고, 모든 직원이 다음해의 연차를 당겨쓰는데왜 다음해(1년차의 15개분)의 연차를 당겨쓰지못하냐취업규칙이나 계약서, 입사시에도 1년미만은 당겨쓰지못한다라는 내용이나 설명도 없었고,자신만 다음해의 연차를 당겨쓰지 못하는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것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