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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고용·노동터프한밀잠자리79육아휴직중인 분에게 복직여부 미리 물어봐도 되나요?1년 근무 후 2년 째 육아휴직중이신분이 계신데 내년 3월 초 복직 예정이십니다.저희가 대체 근무자가 없으면 안되는 사업장이라 대체 근무자가 근무중이신데 10월 퇴사 예정이시하 11월부터 4개월간 근무하실분을 채용해야 하는데 업무 특성 상 단기 근무자 채용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미리 복직여부를 여쭤본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향기로운아비197장기근속자 무단결근으로 미근로시 다음년차 발생되나요?안녕하세요1. 3년차 장기근속자인분이 2년차 연차 받고 2주정도 무단결근하고 복귀했습니다.이렇게 되었을때 다음 3년차 연차발생시 16개 정상적으로발생되나요?2.5인미만사업장인데 4대보험가입은 5인이상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1년 되었을때 한번 정산해줬었는데그 이후로는 정산안했습니다. 처음엔 정산해줬다가 5인미만사업장이라 정산안해줬었는데 2년차 이후로 미사용건에 대해 정산해줘야하나요?근로계약서에는 그냥 꼭 들어가야할 사항으로 연차 관련해서 기재는 되어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긍정하루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무 시 급여 계산 방법 문의단시간 근로자의 공휴일 근무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예시로 몇가지 기재하겠습니다.월, 화, 수 주 3일, 1일 6시간 근무자입니다.월요일이 공휴일이며, 10시간 근무한 경우입니다.제가 알기에, 월요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6시간*1배*시급)+(8시간*1.5배*시급)+(2시간*2배*시급)으로 알고있습니다.(1) 위와 같은 근무를 시행 시 계산방법이 제가 기재한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2) 만약 다른 알바(목,금,토 소정근무일인 근로자)의 날짜인 목요일에 대타근무를 해준 경우(월요일에 근무 안하고, 화, 수, 목 근무함)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산식을 알고 싶습니다.(월요일의 1배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문의)(3) 대타가 아닌 수,목,금,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산식을 알고 싶습니다.(월요일의 1배가 들어가며, 연장근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문의)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다보니 질문이 많아졌습니다.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심진지한공작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현재 2025년 3월 8일자로 입사하여 2025년 10월 01일자로 육아휴직을 내고자 하는데,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이 헷갈려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저는 주 4일 근무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 3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에 제 피보험단위기간이 10월 01일자로 하면 며칠인지 알 수 있을까요 ㅠㅠ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프리저근로시간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하루8시간 근무지만 보통은 중간중간 휴식시간이 있는지궁금합니다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요 경비는 잘모르겠지만. 질문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단기아르바이트 주휴발생(일요일~금요일까지 근무시)9월 28일 일요일~10월 3일 금요일까지 총 6일 하루 8시간씩 단기아르바이트 채용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을 줘야하는 걸까요?3일은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추가로 줘야되는거죠?법적으로 줘야 할 수당은 다 지급예정이라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똘똘하고멋진쿼카단기계약직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한달하고 이틀 더 근무할 예정(단기 계약직)인데요. 하루 연차 생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한달하고이틀 더 근무할 예정(단기 계약직)인데요. 하루 연차 생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압도적으로화창한쌀국수재계약 후 당일연차쓰고 퇴사를 하면 15개 연차는 반환해야 하나요재계약하고 곧 15개의 연차를 받을 예정입니다연차 발생일에 연차를 쓰고 퇴사를해도 15개의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아니라면 반환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항상까다로운깍두기육아휴직과 연차를 연달아서 사용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과 내년연차를 연달아 사용할수없나요? 회사사규에 따라 육아휴직과 내년연차를 연달아 사용하는걸 허용하지 않을수도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붉은애벌래46직무수당 지급 시에 휴가 사용으로 차감 진행 관련 문의저희 회사에서는 직무수당 지급 시에 휴가 사용을 하게 되면 해당 기간 만큼은 직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 합니다.그런데, 예비군 훈련 참석, 출산 휴가와 같이 법으로 보호 받고 있는 휴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당 기간에 직무수당은 제외하고 지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