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올해 추석 기간, 톨게이트비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해마다 명절 연휴에는 보통 톨게이트비 무료가 되는데, 이번 연휴에는 언제부터 이 무료 정책이 적용되는건가요? 임시공휴일 포함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내일도여유있는백숙주말만 근무시 연차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하루 10시간씩 토요일,일요일에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년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연차 얘기가 없어서요. 다른 직원들은 연차가 있는데, 주말근무만 하는경우에는 연차를 어떻게 계산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년이 지나면 몇시간의 연차가 몇번 발행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매끈한솔개188연차촉진 관련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견안녕하십니까 인사팀 휴먼입니다.고생 많으십니다.당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차촉진과 관련하여문의를 드립니다.[결론] : 사용자가 현재와 같이 연차촉진을 하는 행위(특히 강제성을 띄는 것)에 리스크는 없는지 문의를 드립니다.[상세상황]1. 당사는 보유연월차의 80%를 소진할 수 있도록 연차를 촉진하고 있습니다.2. 그러나 연차 사용계획서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다음 달 사용할 연차계획을미리 메신저와 대장을 통해 취합받고 있습니다.3. 6월부터 매월 1회,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내 메일을 통해근로자분들의 현재 잔여연차와 금년도 80% 소진을 위해앞으로 남은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는 연차를 제시하여원활히 사용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4. 다음 해 1월, 1년이상 근속자일 경우 80% 이상을 사용했느냐와는 관계없이모든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의거했을 때, 사용자의 미흡한 점]ㅁ 근로기준법 제 61조 1항 1호→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촉구하지만→ 연차 사용계획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더라도(ex., 근로자가 익월에 2일을 사용하겠다고 하여도)어떤 부서는 운영상황상 연속으로 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므로매월 연차 1일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시기를 조정하기도 합니다.[근로자의 입장]ㅁ 근로자가 사용일 수를 통보하였으나, 매월 1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으로보장받는 유급휴가 사용권리의 침해. 강제하는 것 자체를 침해로 보고 있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1년 미만자이면서 24시간 근로자의 무급병가시 연차휴가 산정방법 질문드립니다.1년 미만자(5개월차)근로자이면서 24시간(실근로 17시간) 근로하며 (1일근무 2일 휴무) 패턴 인데요.무급병가사용하여 5일을 쉰경우 (실제로는 15일 휴무를 했습니다.)근무패턴상 8월에는 11일을 근무(31일에 근무 걸림)해야하는데 6일만 근무한 경우이므로 8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8시간/11일*6일= 4.36시간으로 봐야하나요? 하루근무를 2일로 쪼개서 8시간/21일*11일=4.19시간으로 봐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입사시기에 따른 연차 갱신 시점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5인이상 매장에 다니고 있는 스케줄 근무자입니다.제가 작년 11월 15일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좀 더 빠른 2월 1일에 다시 수습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때 제 연차가 갱신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문의드립니다.1. 11월 14일2. 10월 31일3. 2월 1일추가로 언제까지가 총 11개의 연차이고 1년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는 15개로 변경되는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항상단순한갈매기평일 다 근무 후 일요일출근하게 되면 주휴수당평일다 출근 했고 일요일출근시 8시간은1.5 초과시2배 맞나요??? 그러면 일요일 근무수당과 별도로 8시간주휴수당도 지급해야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단아한고양이80서비스업 근로기준법 질문드립니다.연매출 몇백억인 마트입니다.궁금한점이있는데 이번 추석 긴 연휴에도 2~3일빼고 근무해야하는데 이렇게 해도 근로법에 위반이 안되나요?빨간날 출근해서 1.5배만 주면 문제없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눈에띄게열심히하는어묵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발생한 연차 관련출산예정일은 11.17일이며, 출산휴가는 25년 11월 3일~26년 01월 31일육아휴직은 26년 2월 2일 ~ 27년 2월 1일 로 사용예정입니다.출산, 육아휴직시에도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1. 그래서 26년도 15개의 연차를 사용 하려고 하는데, 회사는 연차 사용 촉진제도 회사라며 미사용연차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근로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 2.저는 수당받지 않고, 출산휴가 전에 미리 당겨쓰거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에 사용하거나,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전에 이월 해서 사용하기를 희망하고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은 사업주와 합의되면 문제되지 않는 방법인지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옹골진미어캣103출장으로 집을 비우면 먼일이 생깁니다안녕하세요 직업상 가끔출장가는데 집만비우면 불안하네요 애들이 싸웠는데 다치거나 와이프가 화나서 통제가 안되거나 누가아프거나 등등~ 좋은해결방안이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래도정이넘치는치킨공무원 난임질병휴직 시 해외여행 여부공무원 질병 휴직중인데, 해외여행이 가능할까요??난임 휴직중인데 유산을 두번이나 해서 리프레쉬러 신랑이랑 해외여행 다녀올까하는데 괜찮을까요?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