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살짝쿵야망이넘치는케첩1년미만 연차 당겨쓰기 관련 질문드립니다.저희회사는 연차 당겨쓰는걸 허용하는 회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의 경우 월 11개, 만 1년이 되는날 15개 분의 연차수당을 선 지급해주고 모든 직원이 그 다음해의 연차를 당겨쓰고 하는 상황입니다.입사 8개월차 정도 되었고 , 현재 연차는 12개 사용하였습니다.연차 사용에 대한 승인은 전부 OK되었구요 , 그런데 갑자기 급여가 적게 들어와서 물어보니 연차 초과사용분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하고 공제하였다고합니다. (월급 수령후에 인지함)얼마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 첫 월급일에 저렇게 바뀌었구요 .1. 이미 승인된 연차에 대해 근로자에게 사전에 알리지않고 갑자기 결근으로 바꿔서 공제가 되나요 ? 2. 6개월차 7개월차도 다 당겨서 사용하였지만, 아무런 경고나 얘기도 없었고 신고 후 갑자기 이러는건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 있는부분이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기간제 근로자 2년 후 동일 직무로 파견근로자로 채용된 경우기간제 2년 후 동일직무 또는 다른 직무로 파견근로자로 채용된 경우2년을 잠탈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을지 2가지 모든 경우가 궁금합니다.만약 그래도 잠탈할목적에 해당한다면 공백기간을 6개월정도 가진다면동일직무로 또는 다른직무로 파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심기발한배1년 미만 직원 월차 소멸 전 신청한 경우안녕하세요.저희 직원이 8월 13일이 1년이 되는 날이라 12일에 월차 소멸 예정인데,만약 11일에 14일 휴가를 신청하면 이건 월차를 소진하는 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13일에 생기는 연차를 소진하는 걸로 체크 해야 할까요?소멸 전에 빨리 쓰라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야 휴가계를 올렸는데 연차 생성일인 13일 이후 날짜에 휴무를 올렸더라구요.그래서 어떤 걸로 체크해야 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법소란스러운풍선껌회사의 이상한 연차 계산법..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연차 계산을 하는 도중 회사의 연차계산법이 이상하다고 느껴져서 문의 남깁니다.-저는 23년 2월 27일에 입사했고 25년 8월 26일로 퇴사 예정입니다. 계약직으로 1년 계약을 하고 1년 만료시 퇴직금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1년 계약을 2번 하였고 올해는 6개월 계약 후 계약 만료로 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계약들은 모두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계약 간 비는 날은 없습니다.)-그런데 잔여 연차를 확인해보니 올해 기본 연차 15개에서 2개를 차감하여 13개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팀에 2개 차감의 이유를 물어보니 전년도 10개월 근무에 대한 정산때문이라고 합니다.-회사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23년 2월 27일에 입사24년 2월 26일까지 월차 개념으로 11개 발생24년 2월 27일에 1년 채우면서 15개 발생 _ 여기까지 26개24년 2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 근무했으므로 15개에서 10개월치만 계산해서 12.5개인데 13개로 올려줌-따라서 올해 기본 연차는 13개가 맞다는 입장이고,저는 연차계산기와 같이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올해에 15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하는데 회사의 논리로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섞여있는 것 같고, 또 총합이 39개이니 이 계산법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 조건을 따라야하므로 사실 총합도 41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퇴직 처리를 하면서 정산을 해줄테니 그것을 보라고 하는데, 전년도 근무로 인한 연차 발생인데 왜 퇴직 후에 정산을 해주겠다는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최대한 자세히 상황을 설명드렸는데 읽어봐주시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오늘배움10월 8일이 대체공휴일인 이유를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10월 8일이 대체휴일이라고 하는데요.왜 대체휴일인지 모르겠습니다.그 이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주딱딱한개발자육아기 근로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아내 17년도 육아휴직 1년 중 일부 사용, 25년도 남은 육아휴직 소진 후 1년 사용 완료,남편 25년도 육아휴직 3개월 사용 예정입니다.위의 경우 6개월 육아휴직 추가 사용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생성되는 6개월에 대하여 2배 가산해 1년의 육아기근로단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심관대한보더콜리교대근무 휴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기존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받던 직원들 근무형태를2일연속근무(하루 12시간근무) , 1일 휴일로 바꾸려고 합니다. 월,화 근무/ 수 휴일 / 목,금 근무 / 토 휴일 / 일 근무 이런식으로 진행된다면 토요일에 쉬었는데 일요일에 근무했으니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하나요? 아니면 수요일과 토요일에 대체휴일을 주었으니 그냥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면 될까요? 혹시 대체휴일을 줘서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주지 않아도 된다면 계약서상에 휴일을 대체로 지급하니 휴일근로수당은 따로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로빌정날연차사용 후 퇴사 직원에 대한 휴무일 보장이 궁금합니다.저희는 패션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으며, 근무 형태는 주 7일 중 5일 근무하고 2일 휴무를 갖는 스케줄 근무 방식입니다. 휴무일은 고정 요일이 아니고, 1일씩 따로 배치되기도 하며, 주말 포함하여 조정됩니다.현재 한 직원이 퇴사 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2025년 9월 29일 ~ 10월 3일: 연차 5일 사용2025년 10월 4일, 5일: 주간 휴무 2일 적용2025년 10월 6일: 퇴사이 경우,법적으로 주중에 연차(월차)를 사용하더라도 주 2일 휴무를 별도로 보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즉, 주 5일 모두 연차를 썼을 때에도 주휴일 또는 휴무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연차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해당 직원이 위와 같은 일정으로 퇴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교사 가족돌봄휴직 관련 질문입니다.저는 교사로 육아휴직 중이고그 사이 배우자가 심한 공황이 생겨서현재 직장은 계속해서 질병휴직 상태인데,제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돌봄증빙서류를 보니 돌봄필요성 및 돌봄계획을 쓰라고 하는데, 배우자의 경우1년 전 첫 공황 때 119 실려간 이후로 한 달 정도 입원했다가현재 일상생활은 대부분 가능한데갑작스러운 변화로 통제 불가능한 부분이 생기면 여전히 발작이 있고 한 번씩 병원에 실려갑니다.무엇보다도 불안장애가 심해서 혼자 있질 못하는 상태입니다.아이들과 있어도 도움이 안 되고반드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인이 항상 옆에 있어야 합니다.(잠시 둘째 데리고 소아과 다녀온 사이에 첫째와 있을 때에도 공황발작으로 과호흡이 와서 그 뒤로는 다 같이 갑니다..)양가 부모님들은 모두 경제활동 중이셔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돌봄계획서에 대상자가 배우자는 없던데.. 배우자 돌봄으로 가능할지,만약 거부된다면 자녀 돌봄으로는 가능할지-아이들은 10~3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그래도 거부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일반적으로 돌봄이라 하면아예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 같아서..정신과적인 질환 특성상 돌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받을 수 있을지 난처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내일도확신에찬짜장면주4일제 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안녕하세요.현재 저희 회사는 주4일제 시행 중으로, 매주 월-목 만 근무 중인데요.예를들면, 광복절이나 추석연휴 등 빨간날이 금요일일 경우에, 월-목 중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회사 자체 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따로 대체휴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회사 직원들의 문의에 적절하게 답변을 어떻게 해주어야 할 지 궁금합니다.(회사 직원 문의 : 주5일제였을 때, 빨간날이 주말과 겹치면 평일에 대체휴일이 생겼듯이, 주4일제의 금요일과 공휴일이 겹쳤을 경우에도 월-목 중 대체휴일 부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