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아마도뻣뻣한장미22 임산부의 출산·육아 휴직 관련 질문입니다.저의(남편) 부모님이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아내의 경우는 현재 임산부인데 직장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아내가 임신을 하고 육아 휴직으로 혜택을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질문1. 만약 부모님이 아내를 고용하고 아내가 출산 하고 나서 육아 휴직 처리가 가능할까요?2.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무조건정갈한키위회사가 휴업을 할 경우 휴업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대체해도 무방한가요?골프장 특성상 매년 12월 중순에서 말 부터~ 그 다음해 1월 말 혹은 2월까지 40일 이상 동계휴장을 합니다그럼 휴업수당이 발생되는 상황인데 휴업수당을 주지 않고 적치된 연장근무를 휴장때 휴업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대체 처리해도 되는건가요?아래 첨부한 내용은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카톡으로 공지한 내용입니다.. 저 내용으로 봐선 여태까지 쌓은 연장을 휴장기간에 대체한다로 보여지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갑자기일찍자는가자미출산휴가 사용과 주 1회 휴무 당겨서 사용하는 건주 1회 휴무1년미만 근무(월차만 발생 중)출산휴가 20일을 갖는 중인데,주 1회 휴무를 명절에 몰아서 5번 전부 사용하고이틀 출근 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10일을 쉬는 중 입니다.그래서 이번 달 남은 근무일수 11일 기간 동안은 휴무 없이 출근 예정입니다.회사에서 동의했고 팀원들이 배려 해주어서 가능했는데, 11월에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주 1회 휴무와 출산휴가를 합쳐 몰아서 15일을 쉬려고 하는데회사에서 이번엔 팀원들 주 1회 휴무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로인한 민원 발생도 생겨 주 1회 휴무는 몰아서 사용하는게 안되고 한 주에 1번씩 고정으로 쉬어야 할 것 같다며 몰아서 쓰게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아직 근무하지 않는 11월 달 이라고 하더라도주 1회 휴무이고 어차피 쉬고싶은 날 골라 쉬는건데 당겨서 몰아서 쓰는게 안된다고 하는건 문제가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풍요로운삶지난 금요일, 많은 회사들이 강제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은 괜찮은 것인가요?지난 10일 금요일은 징검다리 연휴여서 10일에 강제적으로 연차를 소진하게 해서 쉬게 만드는 회사들이 있었는데이렇게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회사에서연차를 쓰라고 하면 써야 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나혼자산낙지주 4.5일제 도입은 추진되고 있는게 맞나요?이번 정부의 공야의 최대 화두였던 주4.5일제는 언제 시행되는건가요? 아직까지 어떻게 추진되고있다라는 말이 없어서 실제로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초코사랑추석주 하루 출근 주휴수당 나오나요?하루 4시간 주 20시간 근무시이번 추석에 금요일 하루 근무 했을시주휴수당 나올까요?금요일 연차로 한주 모두 쉬게 되면 그땐 연차수당은 안나오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기막히게격려하는노송나무육아단축근무에대해궁금한점이'있어요육아단축 근무중입니다,주8시간 사용중인데 문제는 단축근무를하면서 회사에서 연장근무나 특근자체를 아예못하게 해버려서 이게 맞는지 해서 물어보려구요ㅡ단축 근로를하더라도 사용자가 연장근무를희망하면 하게끔되 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일이 새벽에끝나는일이라 육아랑은 상관없는 시간이기도하구요ㅡ 두시간연장근무를하면 새벽네시라 그때 셔틀타고 집에가서 밥하고 아이들깨우고 하면 딱입니다. 단축근무를하면서 두시간 늦게출근하니 아이들 저녁을챙겨주고 출근하거든요.전에는 자기 근무날 특근이면 원래가일하는 날이기때문에 특근근무도 할수있다고하더니 갑자기 말이바뀌어 특근날은 무조건 집에서쉬라고합니다ㅜ 이러면급여가많이줄어들어서요 아이 둘 혼자키우는데 좀 막막해서요 사측에서 이렇게 조치하는게 합법적이고 맞는 건지 여쭤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래도확신하는항정살아빠회사 육아휴직중 휴업, 육아휴직 부정수급인가요?조금더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가족회사에 직접 근무를 하였고 (가정어린이집/아버지원장)조사관이 전화하여 동료들의 증언을 들었고 명백하게근로자로 확인 되었습니다. 22년2월 육아휴직을 시작했고, 경영이 어려워질거 같아서 휴업으로 이야기하며 마지막 직원이 22년 4월에 퇴사하였습니다.(원장이 원운영, 반 담임이 될 수 있음.)((남자원장이기때문에 육아휴직중 선생님이 필요하면 복직을 하려고 생각하였음.))그리고 아동을 모집을 노력했지만 경영이 어려워 복직이 힘들것 같다고 어린이집 정리하겠다고 하여 22년 9월에 저는 육아휴직을 그만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휴원은 계속 되었고 폐원은 24년에 했습니다.가족회사라 마지막 근로자가 퇴사한 4월이후 육아휴직 사용이 부정수급인가요?일반적으로 육아휴직중 휴업은 육아휴직을 그대로 사용 가능 한 것 같은데 맞나요?저는 가족회사라 다른 상황인가요?전 실제로 근무를 하였고 육아휴직은 저의 권리인줄 알았는데 부정수급이라니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래도확신하는항정살육아휴직 기간 늘어난거 적용되나요?첫째 22년 육아휴직 7개월사용했습니다.둘째 24년 육아휴직 6개월 사용했습니다.3개월 이상 사용하면 6개월 추가된다고 보았는데첫째 7개월사용, 남은 5개월 추가 6개월 총 11개월둘째 6개월사용, 남은 6개월 추가 6개월 총 12개월자녀들 8세이하에 총 육아휴직 23개월 사용 할 수 있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끝까지순진한호박파이월,화 공휴일 수,목,금출근하였으면 주휴수당발생하나요?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5일근무인데 월,화 공휴일이고 수,목,금출근했으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 발생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