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여전히평범한왕도마뱀통신미납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제가 쓴 핸드폰이 아니고 전에 만나던 사람이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고 소액결제나 요금을 한번도 내지 않고 다른 문제가 있어서 교도소에 간 상황입니다 빚이란 빚은 제가 다 갚고 있는중이고 , 당장 낼수 없는 상황이라 상황설명을 하고 돈 여유될때마다 돈 갚는다고 몇달전에 말씀 드렸는데 갑자기 문자로 소송이 진행됬다고 하는데 계좌정지가 진짜 되나요 ? 계좌정지되면 다른 빚은 제가 못내는데 어쩌죠 ? 방법 좀 알려주세요 .. 제가 계속 내고는 있는데 갑자기 소송되었다고 문자가 날라왔어요 금액은 90만원 정도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마도세련된철쭉통장 가압류 당했는데 잔고가 185만원이 안됩니다185만원 까지는 통장압류당해도 압류당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가압류 상태에서 잔고 증명하고 압류 해제 요청하면 법원에서 받아주나요? 가압류 상태에서도 압류 해제 요청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Giantt8032민사재판 기각판결시 소송비용확정 청구가 가능한가요?채무자 측에서 공증에 기한 강제집에대해 청구이의 소가 들어 왔습니다.저는 통장압류등에 대한 실익이 없어 압류해제 후 본 청구이의 소에 대한 다툴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본 청구이의 소가 기각 판결이 난다면 채무자 측에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 및 청구가 들어오는게 가능한가요? 보통 소송비용 청구시 일반적으로 얼마가 청구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채권 때문에 전입세대열람 해보는 게 좋을까요?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연락도 잘 안 되고 변제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채권 회수가 어려울 것 같아 걱정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요... 채권자로서 그 사람의 현재 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입세대열람을 신청해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만약 신청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채권 회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간절히 구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통쾌한오징어271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원금변제기에 금액이 들어가 있어서 빨간색으로 취소선을 그려도 될까요?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집와서 확인해 보니 원금변제기에 금액이 들어가 있어서 빨간색으로 취소선(두줄)을 그리고 채무자와 확인 후 기일을 적으려고 합니다.이때 이 문서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완전창의적인갈비법원판결 받은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줘법원판결 받은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줘! 채무자가 주소도 허위로 올려 놓고 도망다니고 있는데, 이자에게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망한딱따구리139공동 구입한 아파트, 명의는 언니이고 담보대출을 받은 건가요?공증서 확인통지서가 날라와서 확인해보니까 권리자가 캐피탈대부로 되있는디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절대 담보대출을 받은 적이 없대요. 만약 대출 받았으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몇일전에 개인적으로 필요한게 있어서 주소 이전을 해달라고 해서 했거든요. 등기부등본도 떼보고 등기소에도 전화해봤는데 이상없다고 합니다.. 거짓말하는건가요? 예전에 빌린 돈이 있는데 그쪽에서 맘대로 근저당 설정한거다 이런 변명인데 명의자 모르게 불가능한거죠? 한푼도 못찾는건가요? 만약 대출 못갚으면 쫓겨나능거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노련한테리어205가압류 신청은 어떻게 진행할수있나요??가압류 신청은 어떻게 진행할수있나요??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차용증은 안받고 통장에 이체내역만 있는데 그것으로 가압류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임차인인 경우 경매배당관련 어떻게 하면되는지요.임차인이 아래의 서류를 받은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00지방법원 경매계]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가 사용(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00지방법원 경매계에 접수되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에게 경매절차의 진행을 알리고, 권리보전 또는 입찰참가 등을 위한 안내를 드리오니, 소유자 및 임차인, 점유자께서는 등기된 권리가 있거나 권리주장이 있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귀하로 하여금 소유자 또는 임차인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00법원 민사 제00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기입 필수)▶비용청구 신청서류는 제출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른 보상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해당 부동산에 전입한 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초본) 1통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 영수증 사본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전입세대 일치 여부 확인 필요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상이할 경우, 점유자확인서 제출 필요점유부동산이 다수가 거주하는 집합건물일 경우, 점유내역 및 내부구조와 점유부분이 표시된 도면※ 도면은 대략적 형태로만 나타내면 되며, 임차인의 점유부분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기하면 충분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위 서류에 의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해야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신청 기간은 2025.00.00.까지입니다.자세한 내용은 00법원 등기국 및 배당요구신청에 관한 안내자료 또는 00지방법원 민사 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즐거운코알라142차용증을 다시 쓰자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친구가 2700만원가량을 빌려가면서 차용증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서에 작성한 기한은 진즉에 지났는데 장난식으로 쓴거니 다시 쓰자며 재작성을 요구했습니다. 법원 양식을 가져다 쓴 거고 공증은 따로 받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다시 쓰는 게 맞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