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경매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채무자 부동산이 경매진행중인것으로 확인되는데요채권자가 채무자의 위 부동산(경매진행중)에 대하여가압류 진행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딸기소녀제3채권자 진술서 작성후 취하 해달라고해도 안해주는데 취하 방법없나요?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후 취하 해달라고해도 안해주는데 취하 방법없나요?제가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해야하는건지 왜 취하안해주는건지 사실 안해도 상관없긴한데 (부동산 압류)=전에살던 세입자 등기오기전 이사나감...저는 꼭 받아야 겠어서요.방법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딸기소녀살던 세입자가 전출해서 나갔는데 법원에서 보증금건으로 보증금 압류 보내오는데..자꾸 진술서해야할까요?부동산에 등기부등본상 압류하는건지?1.살던 세입자가 전출해서 나갔는데 법원에서 보증금건으로 보증금 압류 보내오는데..자꾸 소명해야할까요?부동산에 등기부등본상 압류하는건지?2.전출해서 나갔다고 진술서에 소명하면 저는(제3채무자)상관없는건지?3.취하신청서는 법원으로부터 다시 등기 오는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결한매미33소송승소판결후 유효기간이 10년인데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후 승소하여 유효기간10년동안 변제받기 위해 채권추심기관에 의뢰하여 기다렸지만 아직도 돈을 갚지 않고 있는데 다음달이 10년 되는 달입니다. 끝나기 전에 연장하면 소송연장비용은 첨에 소송비용과 비슷한가요? 또 유효기간 10년이 지나서 다시 살리려면 못 살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간장남전입신고 안하도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가능한가요?만약에 서울에서 보증금 1억에 월 70만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할 때요.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않고 살다가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도5500만원까지는 변제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딸기소녀채권자측에 연락하여 채무부존재하니 취하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채권자가 안해줘요ㅠㅠ이럴때 방법이 있을까요?채권자가 .. 저한테 등기 보낼땐 언제고 ㅠ ㅠ진술까지 해줬는데왜 이사람들은 취하를 안해주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딸기소녀법원주사는 뭐하는사람인가요? 제3채무자 제 진술서를 보고도 자기랑 상관없다고하네요?그럼 왜 진술서를 보내달라고한걸까요???진술서로 멀 하려고하는걸까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무조건 자기랑은 상관없고 채무자가 보여달라하면 제 진술서를 보여준다네요??;;;;그리고 압류건이라서그런지 아직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가 안떠요;;이건 또 왜 안뜨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결한매미33채무자의 주소지가 등록이 안 될 수 있나요?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돈변제받는 기관에 의뢰한 상태인데 채무자의 주소지가 말소된 상태라는데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이 전입신고를 안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말소된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딸기소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로 연락와서 진술했는데 취하한다는건 언제오나요?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로 연락와서 진술했는데 취하한다는건 언제오나요?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로 연락와서 진술했는데 취하한다는건 언제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줍은나방12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궁금합니다.2001년에 보험회사에 구상권이 발생되었고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 11월3일 법원 확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본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채권을 갚지 않았고 보험회사는 소멸시효 문제 때문에 2016년 10월 5일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여 2016년 11월17일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후소의 변론종결 날자도 판결선고와 같은 2016년 11월17일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24년 9월 19일 갑자기 보험회사로부터 통장압류가 되었습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알고 있으며 소멸시효 기산일은 판결을 확정한 날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2006년 11월3일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소멸시효 완료일은 2016년 11월 4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후소를 제기한 날자는 2016년 10월 5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면 아직 시효가 있는 것이 되며 판결을 선고한 날(변론 종결일)인 2016년 11월 17일을 기준으로하면 시효가 지난 것이 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2. 만약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인 본인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회생 중이므로 본인이 지고 있는 채무를 조정받아 이자를 주지 않고 원금만 갚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후소를 본인이 알았다면 위 사건도 이자를 탕감받아 원금만을 갚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위 사건의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