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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역대급배고픈마녀압류채권 금지액 상향과 압류 적용 기준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현행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급여채권 및 예금 잔액 등 압류채권 금지액은 현재 월 185만 원으로 적용되며, 2026년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에 따라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 A: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26년 1월에 접수·결정받은 경우에도, 해당 압류금지액 기준은 185만 원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즉,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압류명령 사건에 대해서도 상향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용 시점에 관한 구체적 법리 및 실무 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질문 B:동일 사례에서 2026년 1월에 법원이 압류결정을 하고, 실제 제3채무자(예: 은행)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시점이 2월 이후라면, 250만 원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요?(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을 법적·실무상 어떻게 보는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압도적으로완벽그자체인생선구이임시 관리인의 상가관리인 선임 방해에 대하여 할수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유통상가관리단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인선거를 위한 관리단종회일은 공고합니다.1. 관리단총회 개최공고가. 일시: 202*. 12. *. 10시 ~ 나. 장소: 단원구 화랑로 ○○○ 다. 목적사항: 2. 관리인 입후보 절차 및 자격가. 관리인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2025. 11. 24 까지 소정의 후보등록 신청서를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입후보자등록 조정양식은 관리사무소에 비치)+ 관리사무소: 편익A동 ○○○호 . 1)031-413-○○○○나. 입후보자격 : ○○유통상가 임시관리규약 제53조을 참고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실범은 제외)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실병 제외)5) 상가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6)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7)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를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임시 관리인이 관리인 선거를 위한 공고문의 내용입니다 입후보 자격이 1번부터 7번까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너무 과한 느낌이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임시 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또한 입후보 자격을 1번부터 7번이 아닌 간소화할 수 있는지 또한 임시 관리인이 관리인 집회 소집 통보문에는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서 위임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접수 필수라고만 해 놓고 (선거 하루전 후보를 모아 놓고 구두로 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한 건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 조항이 있는지 선거 방해로 저희가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프로아프로위자료나 빌려준 돈 등에 대해서 고소해서 승소했는데도 상대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위자료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빌려준 돈을 돌려 받는 판결을 받았음에도상대가 배째라 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어떤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를 해결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압도적으로완벽그자체인생선구이집합건물법에의한 임시 관리인 월급 550만원이 과하다 생각해서 다시 소송진행하여 감액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집합 건물법에 의해서관리인이 없는 상가에 임시 관리인이 매월 550만 원으로 보수를 법원에서 허가 받아서 지금 계신데 7개월 10일째 안 나가고 버티고 계십니다.(변호사님)관리인 선출하려 관리단집회를 열었지만 임시관리인이 인감증명까지 요구하고 있어 아직 관리인이 선임되지 못하고있고다시 선거를 하려해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법원에 보수가 과하다는 신청을 하여 매월 550만 원 인 월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분 말씀으로는 2년 정도 있을 거라고 얘기하셔서 너무 부담이 큽니다.지금까지 4000만원 넘게 월급으로 가져가시고도관리인집회 소집하면서 인감증명까지 요구하면 관리인을 선출하지 말라는 거 같아서 우리 쪽에서 조치가 필요한데 방법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최고로놀라운타조통신사 지급명령 문의관련 문의 드립니다.통신사에서 지급명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부조를 받는 자임을 입증하여 신용정보사에서는 채권추심의 일체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금융감독원에 회신했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바탕으로 종결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종결 처리를 하자마자 통신사를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내내조심스러운천혜향월세 1년계약 묵시적갱신 기준날짜가 궁금합니다2025년 2월13일에 월세 1년계약후 2025년12월27일에 만기일에 집나간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2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했었는데 1달반전에 얘기를 했다고 묵시적갱신이 된거라 계약 만기일인 2026년2월 13일 부터 3개월이라는 계약 기간이 늘어났다고 답변을 받아서 그기간 전까진 세입자가 구해지는거 아니면 보증금을 못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묵시적갱신이 맞는지 묵시적갱신이라면 내가 나가고싶다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뒤인 2026년3월27일이 만기일이 되는건지 아니면 집주인 말대로 2026년5월13일이 만기일이 되는건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모레도확신하는토끼이런경우 집압류 어떤식으로 될까요?현재 3남매중에...누나가 빚이 엄청 많음아버지는 돌아가심 유산분배를 했음(아버지는 평생 빚같은거 전혀없이 정직하게 살아오심 빚없음) 2억1천중에 형 (집5천)+현금1천나 현금6천누나 현금9천상속세를 솔직히 신고를 안했던거 같은데..액수가 좀 적었기때문에요..그 채무자들이 상속받은걸로 걸고 넘어지는데, 어의가 없는게 이미 누나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오히려 제가 억울?합니다. 2.1억중에 7천,7천,7천 공평하게 나눈것도 아니고, 누나가 몇천 더 가져갔어요. 이건 은행에서 입증가능함현재 집에 누나가 살고 있다가, 누나채무가 너무 많아서, 집 압류?서류 날라옴집주인은 형이지만, 형은 집이 두채라 다른곳에 살고 있고, 누나가 세입자로 되어있음저도 다른지역에 살고 있어요.1. 집 자체는 형 집인데, 물건 같은건, 누나라고 입증이 불가하니, 집 물건에 빨간딱지가 붙일까요?빨간딱지가 붙이면, 걍 그상태로 살아도 되나요? 붙이는건 함부러 떼면 안돼니, 걍 그상태로 살아도 될까요? 물건들이 약간 오래되서 경매 붙여도 팔리지는 않을듯 함2. 누나말로는 형이 집주인이니깐, 법원에 참석해야할지도 모른다던데 정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박한오징어10이경우에 법정이나 관습적이나 지상권이 성립할까요?해당 토지는 현 땅주인의 부친이 동네이웃인 전소유주에게서 26년전 매매를 통해 취득했고 5년전 현 땅주인에게 상속하였습니다 그땅은 현 땅주인이 상속받기전부터 다른 소유주의 이름으로 된 미등기 건물이 있었습니다.소유권 변동기록을 보면 등기부등본에 매매과정에서 현건물주의 이름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26년전 전소유주의 성씨와 동일하여 그사람의 집안사람은 아닐까 추측하였습니다. 그땅 주변 대다수의 다른 땅들이 26년전 전소유주의 명의로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건축물 대장에는 (2011.10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 표제부 건축면적 0->16.2 ,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 0->16.2 직권 변경)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1.그럼 이것은 현 땅주인의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동안 지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전소유주의 땅이던 시기부터 이미 지어진 집을 건축물대장에 2011년에서야 제대로 표시된 것입니까?로드뷰를 통해서 확인해보니 집의 면적은 현재 땅주인의 부친이 소유하던 시절부터 이미 45평 땅의 절반을 차지한 면적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의 16.2제곱미터 면적보다 훨씬 더 큽니다2.경매신청으로 가압류한 토지인데 만일 제가 셀프낙찰하면 건물 소유주에게 지상권이 성립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모레도확신하는토끼이럴때 집압류 당할까요? 어떻게 해야되나요?아버진에 전에 돌아가셧는데요...친누나가 채무가 아주 복잡해서 일이 꼬였습니다.3남매중에...대략 아버지 유산중... 예금 1억6천, 집(공시5천)이 총 재산 2억1천 있었습니다.이중에 형이 원래살던집 집(5천)+1천을 가져갔고,저는 6천정도를 가져갔고,누나는 9천을 가지고 갔습니다.이렇게 배분을 했고, 누나는 워낙에 채무가 많아서, 원래살던집 형(집5천)에 살고있었습니다.근데 집압류한다고, 서류가 날라왔고, 이걸로 형도 출석하라고 하는데요?이럴경우에 집압류가 이뤄지나요?엄밀히 말하면, 전체 2억1천 재산중에 누나가 9천?이니깐 제일 많이 가져갔는데도, 문제가 생기는건가요?아...조만간에 빨간딱지도 붙일꺼 같은데....미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떳떳한병아리115강제집행 가능한 공정증서 있음 소멸시효 연장?강제집행 가능한 공정증서가 있습니다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어 공정증서 작성 후 월납이 안되고 있는데요공증에 대한 소멸기간이 1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지금 5년된 상황 재산조회를 하면 공증기간이 다시 10년으로 시작 된다고 하던데요재산조회만으로도 공증기간을 재 연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