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회사원 짱가부당이득소송 시에 실질적으로 임대차 업무를 전담해 온 남편도 함께 피고로 적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세입자는 이미 정산 후 퇴거한 상태입니다.퇴거 당시 제가 정산을 잘못하여월세 1개월분 1,450,000원관리비 약 300,000원을 덜 받고 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세입자 남편에게 정산 내역을 보내고 확인 요청을 했으나,3주 이상 확인하지 않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임대차 계약은 아내 명의로 체결되었고,실제 임대 기간 동안의 업무(월세 미납 시 연락, 계약 갱신 협의, 각종 정산)는 6년간 전부 남편과 통화하며 진행했습니다.월세 정산 착오 사실 역시 최초에는 남편과 통화하여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남편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여, 이후 계약자인 아내에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연락 및 정산 내역을 전달했으나현재는 부부 모두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이 경우임대차 계약자인 아내만 피고로 특정해야 하는지,아니면 실질적으로 임대차 업무를 전담해 온 남편도 함께 피고로 적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강제집행정지신청후 공탁납입했는데 이제뭐해야하나요?아직 가집행 들어온건없어요 들어올까봐항소후 강제집행정지신청하고 현금공탁하라해서 현금공탁 입금했는데 이제뭐하면되나요끝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침착한치타57양육비 청구 하려고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현재 외할머니,외할아버지,외삼촌 3명이서 아이를 양육하고있으며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양육권 부터 가져와야한다고까지는 알고있습니다.전 지금 순서가 궁금한 상황 입니다.상대가 재산이없고 은닉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양육권 청구하기전에 가압류 부터 진행 하고자 합니다.현재 친부는 재산자체가 없으나,현재 살고있는 주소지의 아파트에 할수있는건 유체동산 가압류 밖에없다고 보고있습니다.(보증금2천이라가능성없음질문은집으로 유체동산 가압류 하고자 싶은데, 현재 상황에서가능성 있는지 궁금합니다.양육권은없으나 가압류 진행 해봐도 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루터기빌려 준 돈 못 받을 때 어떤 절차로 필요한지요작년부터 빌려준 돈을 차일 파일 미루고 갚지 않습니다이럴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문자로 받은 차용증이 있습니다변제하겠다는 날짜가 적혀 있는 차용증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차분한오색조207강제집행후 채무자가 짐을 다시 가져가려고할때 비용청구강제집행하게되고 채무자짐은 창고에 보관하잖아요근데 그짐을 채무자가 가져갈때 강제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다 내고 가져갈수있는건가요 아님 그 짐들을 채무자가 그냥 가져갈수있는건가요?강제집행비용을 채권자가 지불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청구할수있다고 하는데 채무자가 짐을 찾아갈때 청구하고 찾아갈수잇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답변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내일도유쾌한하이에나경매사건으로 명도확인서를 받았습니다명도확인서를 받았는데 배당기일이 많이 남아있으니 다시 돌려 달라고 하는데 배당표가 나올때쯤 다시 준다고 해요. 왜 그러는걸까요. 이사는 나온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빈티지한코끼리270개인회생 전 자동이체 계좌 변경 및 출금 문의합니다개인 회생 전에 A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출금이 되고 있는데 자동이체를 B통장으로 바꾸고회생이 들어가면 채권자가 이전 자동이체 기록으로A통장에서 출금해서 가져갈 수 있나요? 그리고 급여통장에서도 자동으로 가져 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눈에띄게연약한향나무경매 권리분석 시 당해세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경매와 당해세에 공부하는 중에 제가 지금 알고 있는게 맞는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ㅠㅠ 이해안가는 부분을 여러군데 글을 둘러봐도 내용이 다 달라서 헷갈립니다..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면 임차인 보증금이 우선적으로 배당이 되고 나머지는 소멸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금액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배당하고 나면 금액이 전혀 남지 않아 당해세에 배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낙찰자가 당해세 금액을 인수하는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소멸되는것이 맞는건가요?예 :경매낙찰 8,000만원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8,000만원(25.06.01)당해세 1,000만원(25.11.01)2. 임차인이 없는 경우어떤 글이나 지식인 답변에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당해세는 배당으로 소멸되고 늦은 당해세는 낙찰자에게 인수된다고 써있는 글들이 많은데 23년 4월 법 개정 이후 확정일자가 법정기일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제외하면 당해세는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는 근저당권보다 배당에서는 항상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법정기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던 빠르던 상관없이 최우선으로 변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여러가지 글이나 유튜브, 지식인을 다 찾아봐도 어떤 분들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당해세는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제외하면 당해세가 최우선순위배당이기 떄문에 전혀 인수되지 않는 부분이라 신경 1도 안 써도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용감한굴뚝새257가압류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제가 빚이 있어요제가 250만원 빚이 있는데요 어제 가압류 통지서를 받았어요 제가 재산은 없고 부모님이 천천히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가압류 통지서가 오고 기간내에 갚지 않으면 제 명의로 된 계좌 카드 모두 압류가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회사원 짱가주소를 모를경우 지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세입자와 월세 정산이 잘못되어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세입자는 확인 해보겠다고만 3주째 하고 있어 부당이득반환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 되는 지급명령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주소 보정명령이 왔을때 이를 가지고 세입자 주소를 알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