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대단히학구적인대리금전소비대차계약 작성 후 변제할 때 질문입니다.갚아야 할 금액 중 100만원을 갚은 후, 50만원을 얼마 후 상대가 다시 빌려가면,1. 50만원을 다시 빌려가기는 했으나 100만원을 갚았던 기록은 있으므로 갚아야 할 총액에서는 100만원이 줄어든다.2. 50만원을 다시 빌려갔으므로 총 갚은 금액은 50만원이고, 따라서 갚아야 할 총액에서는 50만원이 줄어든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에서는 둘 중 어느 경우로 해석이 되나요?만약 1번과 같이 해석된다면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중간에 다시 빌려갈 경우 그 금액까지 고려하여 순수하게 채무가 해결된 금액만을 변제된 것으로 한다.’ 라는 조항을 넣으면 2번의 경우로 해석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사랑꾼신용카드 한달정도 연체되면 어떻게 되나요?신용카드 연체중인데 한달정도 연체될꺼같은데 만약 이렇게 되면 모든카드압류 당한다고 하고 월급도 압류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한달뒤에 다 값을 수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람찬사슴벌레12채권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공증(인증서)받아 채권을 받았는데1.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았습니다.(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승계인인 저에게 내어준다는 집행문)그렇다면 이 집행문을 근거로제가 다시 저를 채권자(원고)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2.지급명령 절차없이 집행문으로채무자의 직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건강보험공단)집행문 만으로 법원에 채무불이행등록을 할 수있는지요?(6개월경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잘난때까치47명도소송 1심 판결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려 합니다. 이때, 강제집행 비용을 남은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나요?명도소송 1심 판결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려 합니다. 이때, 강제집행 비용을 남은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나요?보증금 천만원을 걸고 1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런데 세입자가 3~4달(?) 정도만에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잠적해버려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경찰서와 법원에서 연락이 와서 세입자랑 연락이 되느냐 몇번이나 물었었고저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2번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상대가 잠적한 탓에 공시송달로 처리되었고 변론기일에 상대가 나오지 않아 다음달 14일에 판결문이 나옵니다.변론기일에 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밀린 공과금과 원상복구비용 견적서에 나와있는 비용에 대해 판결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계산해보니 공과금 112만원 정도 + 원상복구비용 344만원 해서 456만원 정도이고 보증금에서 제하고 남은 잔액은 544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그런데 약 4층에 있는 30평 정도 가정집의 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33평 아파트 기준 강제집행비용이 집행관 출장비+인부 인건비+짐 보관료 등등 해서약 5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군요.이 비용도 상대방에게 후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상대가 잠적하였고 심지어 사기를 치고 경찰에 신고당하여 야반도주하다시피 사라졌는데 이를 청구할 수 없고 청구하더라도 못 받을것 같습니다.이에 저희가 돌려줘야할 보증금 잔액에서 이 비용도 상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단히학구적인대리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변제할 때갚아야 할 금액 중 100만원을 갚은 후, 50만원을 얼마 후 상대가 다시 빌려가면, 50만원을 다시 빌려가기는 했으나 100만원을 갚았던 기록은 있으므로 갚아야 할 총액에서는 100만원이 줄어든다.50만원을 다시 빌려갔으므로 총 갚은 금액은 50만원이고, 따라서 갚아야 할 총액에서는 50만원이 줄어든다.현실적으로는 2번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법의 시각에서는 어느 것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운좋은거미255부동산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요구 필요 여부채무자의 아파트가 강제경매개시 결정된 이후에 채권자1이 가압류를 하였고,경매과정에서 부동산 강제경매가 법원 직권으로 취소 기각 되었습니다.이후에 다시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 되었을 경우위 가압류 채권자1은 임의경매개시 결정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이기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 일까요?아니면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단히학구적인대리금전소비대차계약 작성 시 질문드립니다변제 기일을 정하고 일정한 금액을 갚기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했는데,일부 금액을 갚았다가 나중에 일이 생겨서 그 금액을 그대로 상대가 다시 빌려가게 된다면이런 상황에서는 해당 금액을 갚은 기록은 있기 때문에 갚은 것으로 보는지,아니면 도로 빌려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갚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현실적으로는 갚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지만법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영치금 압류했는데 추심요청서 제출을 팩스로 가능한가요?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소송해서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다고 결정났습니다.하지만 해당 구치소로 갈 수가 없는데 추심요청서는 팩스로 제출해도 되는지 알고싶고필요 서류는"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신분증사본+통장사본"이 있으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박한개리45채권가압류 목적물의 수 문의드립니다통장 채권가압류 하려하는데 전자소송에서 1채무자에게 제3채무자 은행 3곳에 대해 하려합니다 목적물의수는 제3채무자 수에 맞춰서 3개로 해야하는건가요?그렇게하면 목적물 기본정보 부분에 3개로 나오는데 각 은행별로 채권금액 나눠서 3개 등록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목적물의수는 1개로하고 목적물의 기본정보 입력부분에 3개은행 다 함께 넣고 등록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탕수육특공대계좌 압류명령 해지 어떻게 하나요??채무는 진작에 다 갚았고 갚은지도 꽤 됐습니다. 적금 개설하려고 오래된 계좌에 돈 넣어놨다가 출금이 안 되길래 봤더니 압류명령이 걸린 계좌라고 하네요...이거 어떻게 해지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